안녕하세요. 세금보고를 itemized deductions 으로 하려고 세무사님과 상의를 했는데, 혹시몰라서 확인차 질문드려요.
처음으로 itemized deductions으로 하는거라서 나름 인터넷으로 조사해보고 당연히 되는목록이라고 생각했는데 안된다고 하셔서요.
처음으로 집을 사서, 계속 standard deduction 으로 해오다가 이번에itemized deductions해보게됬습니다.
하지만 회계사님말로는 standard deduction 이 더 낳다고 하시네여.
제가 조사한바로는 집수리비용itemized deductions 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여? 집보험 homeowners warranty, electricity, cellphone use 도 집에서 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를 하는경우도 있기때문에 itemized deductions에 포함아닌가여? 자동차가 비즈니스로 등록이 되어있고 클라이언트를 직접찾아가는경우도 있어서 gas마일리지, 자동차 repair and maintenance 비용, 자동차보험도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여? 전부다 안된다고만 하시네여. 인터넷에서는 된다하고.
다른 세무사님께 second opinion 받아보시죠.
말씀하신 Business Expense는 Schedule A의 itemized deduction이 아니라 Schedule C의 Part 2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https://www.irs.gov/pub/irs-pdf/f1040sc.pdf
제가 알고 있기로는 Itemized deduction은 Schedule A를 써야하고 지방세, Home mortgage interest, 기부금 등이 포함되고,
지방세는 cap (10K)이 있어서 mortgage 이자를 엄청 내지 않는한 standard deduction 보다 itemized deduction이 좋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Business expense로서 Schedule C 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Home office로 나온 profit을 expense로 deduction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아마님이 이미 답해주셨네요. 원글님은 business expense와 federal tax deduction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Home을 office쓰는 걸 인정받으려면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집도 personal 용도랑 business랑 섞어쓸 경우 복잡하고 audit 리스크 가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계사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모든 항목이 무조건 되는 항목이 아니라 deduct 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은 비지니스 인컴에서만 deduct가 되기도 하고요. 이러면 스탠다드 디뎍섬 아이테마이즈랑은 관계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물론 회계사분이 못 미더우시면 세컨 오피니언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Standard deduction으로 하더라도 Schedule C에 들어가는 항목은 같으니까 큰 차이는 없을 듯 하고요.
결국 business income에서 deduction이 되는 것이라서 더 큰 business income이 있지 않으면 의미없는 옵션이 될 것 같고요.
Itemize deduction이 더 크려면 SALT deduction이 만불로 묶인 상황에서는 모기지 이자, 기부금 정도 밖에 추가될 여지가 없긴 하네요.
어떤 주에 사시는지 (SALT cap 때문에요),
state income tax로 얼마 내셨는지,
작년 몇 월에 집을 사셨는지,
모기지 원금은 얼마인지,
모기지 이자율은 얼마인지,
property tax가 얼마인지,
MFJ 인지 싱글 파일리이신지, 이정도 정보만 있어도 대~충 itemized 가 나은지 standard 가 나은지 각이 나옵니다.
https://turbotax.com/ 가셔서 직접 입려해 보셔도 좋고요. (보고만 안하면 무료)
집수리비용itemized deductions 에 포함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아닌가여? -> 아닙니더..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경우는 해당사항 없고 임대수익을 노리고 렌트 주는 경우에 해당사항이 있지요. 임대수익에서 그 비용을 까는 거죠.
집보험 homeowners warranty, electricity, cellphone use 도 집에서 independent contractor로 근무를 하는경우도 있기때문에 itemized deductions에 포함아닌가여? 자동차가 비즈니스로 등록이 되어있고 클라이언트를 직접찾아가는경우도 있어서 gas마일리지, 자동차 repair and maintenance 비용, 자동차보험도 포함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여-> independent contractor 로 얻은 수익에서 나오는 세금을 (W2 말고 다른분들이 말씀하신 Schedule C 에 의한) 계산할 때 여기에 집어 넣는 건데 지금까지 안하신 거 보면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이건 집을 새로 사신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다 안된다고만 하시네여. 인터넷에서는 된다하고. ->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는 케이블 TV 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IRS 에 만불이상 빚지신분 저희한테 전화하세요~' 광고 사연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저도 재택 5년차에 그동안 이런 비용들을 혹시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조사해봤지만... 결론은 W2 에서 받은 소득에서는 없다!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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