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

망고주스, 2023-05-20 01:55:27

조회 수
3441
추천 수
0

의견 나눠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본문은 삭제합니다. 

12 댓글

하아드

2023-05-20 03:02:11

.

망고주스

2023-05-22 06:03:24

저도 합의금이 높으면 마음이 더 그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다시 일상으로 쉽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습니다.

rmc

2023-05-20 03:57:13

글쓴 분이 결정하실 일 입니다만....저라면 합의금 상관 없이 합의 안할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의금 받고 넘어가면 그 인간은 속으로 "더러운 ㅅㄲ한테 걸렸는데 돈으로 어이 틀어막았다" 이렇게 생각할겁니다. 

인터넷 밈으로 하는 말이 있죠 "인생은 실전이다." 이번의 어설픈 관용은 또다른 피해자를 불러옵니다. 

 

추가로 소송까지 갔다고 하셨으니 하는 말인데요. 형사 결과 나오면 그때 민사로 가서 합의금 받으면 됩니다. 글쓴분 급할거 없어요.

망고주스

2023-05-22 06:04:41

상대방이 민사로 받을 수 없는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했지만 마음이 우선 기소까지 가는 것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3-05-20 04:15:07

흔히들 시간은 돈이다 라고 하잖아요. 저는 돈을 낸것도 시간을 낸거랑 거의 같은 효과라고 생각 합니다.

즉 범죄자가 돈을 더 내는 대신 구속기간이 줄어든다고 하면 일단은 거부감이 들기 마련이지만, 그 돈이 아주 큰 액수라면 어떤 의미에서 가해자는 그만큼의 시간을 피해자들에게 지불한 셈이죠. 정부에게 내는 대신에요.

여기까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고요. ㅎㅎ 실제로는 피해자의 마음이 회복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마음이 더 편해지는 쪽으로 고르시죠. 

망고주스

2023-05-22 06:07:41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액수에 상관없이 제 마음이 더 가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 고소 결과와 상관없이 제 인생은 계속되니까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뒤돌아봤을 때도 후회되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려구요. 완벽한 선택지는 없겠지만 마음이 더 후련한 선택지는 있을 것 같아요. 

멜라니아

2023-05-22 06:26:15

전 계속 소액 소송을 하는 중인데 (아이돌 판에서는 소액 사기가 기승입니다.. 애둘이 번갈아 당해서 ㅠㅠ) 

 

합의? 없습니다.. 진짜 소액 4-15만원이지만 .. 적은 액수라고 합의 없이 그냥 열심히 몽땅 경찰서에 사기 신고 후 합의 요청 연락오면 씹고 소송 진행 중입니다 (어차피 형사건이라 신고인은 딱히 더 귀찮을일도 없이 공판일 듣고 공판 선고일에 결과만 확인하면 그만이라) 

 

적은 액수일 수록 합의해주면 더 큰 판을 벌리는 경향이 있어서 ..빨간줄 긋고 정신차리라는 의미로 합의 없이 그저 소송 유지중입니다 (현재까지 4건) 

망고주스

2023-05-22 10:17:29

오 경험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액 소송도 은근 스트레스 받으실텐데, 말씀 들으니 저도 막 힘이 납니다. 소송 마무히 잘 되시길 바래요. 저도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야겠어요! 

프로애남이

2023-05-22 11:05:50

먼저 전과는 법원 판결로써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소 되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더라도 단일한 전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성범죄 같이 부가처분이 붙는 범죄가 아닌 이상 벌금형 정도가 되면(벌금형도 엄연한 형벌이기에 전과입니다) 사실 살아가는 데에 큰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상대측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재직하고 있으면서 고액의 벌금형을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단순히 실익적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형사 절차에 근거해서 기소 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결정문/판결문을 가지고 그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민사소송에서의 피해 입증은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법원은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에 아주 박하구요.

그리고 설령 만족스러운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소송 소가(소송 금액)에 따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전부가 인용되지 않는다면 인용되지 않은 부분 만큼은 패소 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렇게 성공적으로 민사를 끝냈다고 해서, 바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명의를 돌리는 식으로 재산을 감춰버리면 사실상의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놓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고, 그렇지 않다면 직접 돈을 써서 판결을 집행할 재산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재판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 경제적으로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죄질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합의금은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성범죄를 저질렀고 공기업,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합의금은 더 상향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법령 개정이 이뤄지면서, 최후의 수단으로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합의금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피해 회복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감형의 여지가 됩니다.

kaidou

2024-04-25 11:37:00

내용이 뭐가 되었던 이렇게 . 로 삭제하는건 댓글단 분들에게도 예의가 아닌거 같습니다. 최소한 무슨 내용이었는지 간추려서라도 수정하시면서 민감한 내용이 있다면 그거만이라도 지우는데 나을듯요. 

무릉도원

2024-04-25 11:57:55

원하는 답글만 얻고 원글을 삭제하는 것은 시간을 들여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에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마일모아

2024-04-25 12:53:12

저에게 먼저 쪽지로 상의하셨기에 알려드립니다.

목록

Page 1 / 3853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40695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3740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3443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4157
updated 115570

식당가서 밥 먹고 계산할 때 팁 붙일 때 어떻게 하시나요?

| 질문-기타 58
MilkSports 2024-06-28 3141
new 115569

I94 travel histroy를 다른사람과 공유(?)

| 질문-여행 3
  • file
꼼수3단 2024-06-29 373
updated 115568

2020년 Boa Premium Reward Card $100 Air Credit--> Southwest 취소신공 됨

| 후기-카드 95
일취월장 2020-01-12 8636
new 115567

초보입니다.7월 DFW<-->ICN 왕복 항공권 마일로 가능할까요?

| 질문-항공 9
호수사랑 2024-06-28 687
new 115566

기사: 반 가까이 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이 내연기관 차량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 잡담 32
rlambs26 2024-06-29 2411
updated 115565

Bilt Card - Evolve bank had a data breach와 관련해서 이메일 받으셨나요?

| 질문-카드 2
피넛인포트 2024-06-28 494
new 115564

2024년 6월 포르투갈 리스본 간단 여행 정보

| 정보-여행 2
  • file
진행형 2024-06-29 288
new 115563

PP 카드 개념이 없어서, 새로 만든 us bank connect 카드의 4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 질문-기타 3
플라타너스 2024-06-29 382
updated 115562

샌프란시스코 소녀상

| 잡담 13
  • file
워터딥의게일 2024-06-28 1553
new 115561

UA 마일로 끊은 아시아나 티켓 좌석 배정이 UA 사이트에 안 보입니다

| 질문-항공 5
미치마우스 2024-06-29 331
new 115560

현대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2024 OTD $52,331

| 질문-기타 4
비갠하늘 2024-06-29 743
new 115559

취업으로 타주거주 미국시민권자인데 18세이상 자녀 미국여권 아님 시민권증서발행(N-600)하신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2
엠아이텔1997 2024-06-28 169
updated 115558

랩탑 과도기: 좋은 가성비 기계 추천해 주세요

| 질문-기타 25
RegentsPark 2024-06-27 2107
updated 115557

3박4일 60대 엄마와 아들이 함께한 6월의 뉴욕 효도여행 후기

| 여행기 38
  • file
언젠가세계여행 2024-06-27 4974
new 115556

Aruba 하얏트-swim chairs and palapas 예약문의

| 질문-호텔
쥬디씨~~ 2024-06-29 77
new 115555

아이들 여권 신청후 birth certificate 잘 돌려받으시나요?

| 잡담 8
삐약이랑꼬야랑 2024-06-28 833
new 115554

F-1비자 입국 가능일자 이틀 전 입국

| 질문 6
미시겐돌프 2024-06-29 528
updated 115553

[업뎃 - 해결!] AT&T Prepaid 플랜 페이먼트 오류 (모든 카드를 디클라인하네요)

| 질문-기타 4
밤양갱방토 2024-06-28 257
updated 115552

고속도로에서 작은 사고가 났을 경우 상대방이 보험쓰길 원하지 않으면 적절한 보상은 얼마일까요?

| 질문 13
행복한생활 2024-06-28 1132
new 115551

소소한 하얏트 (나쁜) 발전산. 컴펌된 레비뉴 예약에 SUA 붙인 후, Club access award로 바꿨더니 rate이 올라가서 수정했습니다.

| 정보-호텔
DaBulls 2024-06-29 140
updated 115550

젯블루 정말 어이없네요: 스케쥴 변경으로 항공권 캔슬

| 후기-발권-예약 11
sharonjacob 2024-01-09 3068
updated 115549

united travel credit 연장 방법?

| 질문-항공 9
즐거운하루 2024-06-28 936
updated 115548

매리엇 본보이 바운드리스 에서 리츠로 업그레이드 할때 숙박권?

| 질문-카드 8
Junsa898 2024-06-10 1237
new 115547

아멕스 플랫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크레딧

| 질문-카드 2
YY 2024-06-29 237
updated 115546

비지니스 사업장 하시는 분들 카드 사용 평균 수수료 ?

| 질문-카드 15
외로운물개 2024-06-26 1816
new 115545

Fidelity Bloom 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 정보-기타 2
라이트닝 2024-06-29 896
updated 115544

[6/28/24] 발느린 늬우스 - 6월 마지막 발늬, 한국 여행 전 마지막 발늬. 한동안 쉴겁니다?ㅇㅁㅇ???

| 정보 46
shilph 2024-06-28 1996
updated 115543

아멕스 플랫,골드 어떻게 해지?다운그레이드 해야할까요?

| 질문-카드 2
나나갈래 2024-06-28 536
updated 115542

멍청비용이라고 아시나요? ㅠㅠ

| 잡담 41
세계일주가즈야 2024-05-13 8488
updated 115541

과도한(?) 용돈은 어떻게 세무 신고를 해야할까요?

| 질문 16
mysco 2024-06-28 3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