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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국적자의 한국방문 (현재 미국여권 Expired상태)

HoSoo, 2023-06-06 02:05:51

조회 수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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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제 지인분의 따님이 한국을 7월에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 미국여권은 Expired 상태인것을 방금 알아냈습니다. 한국여권은 유효기관이 몇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1) 한국 여권만으로 이번 한국여행을 다녀와도 되는것인지. (이 경우에 미국입국시 한국여권으로만 입국가능한지요)

 

2) 미국 출발 -> 한국 입국시는 한국여권만 사용하여 한국입국 (미국 떠나기전 미국여권신청해놓고 출발), 한국체류중에 여권이 미국집으로 도착하면, 한국으로 우편배송하여 미국 귀국시 미국여권 사용 (미국 Return 일자는 8월말경 보고 있습니다.)

 

3) 미국 출발 -> 한국 입국시는 한국여권만 사용하여 한국입국. 한국체류중에 미 대사관에 가서 미국여권 발급(혹은 Renewal) 신청 (혹은 긴급단수여권?)

 

Q: My son is a dual citizen and his U.S. passport has already expired. Can my child use his Korean passport to enter the U.S.?

A: Pe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Title 22, Section 53.1, “It is unlawful for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unless excepted under 22 CFR 53.2, to enter or depart, or attempt to enter or depart, the United States, without a valid U.S. passport.” Please apply for a renewal passport as soon as possible. If you have urgent travel plans, the embassy may be able to provide you with an emergency limited validity passport. Please make an appointment, bring all necessary forms and documents, and request an emergency (generally three-month validity) passport during the interview. You will need to bring a flight itinerary to prove the urgency of your travel. Normally, emergency passports can be printed on the same day.

 

위의 세 방법중에 어느방법이 제일 적합할지요?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 댓글

손님만석

2023-06-06 02:43:36

Please apply for a renewal passport as soon as possible.

미국여권을 신청조차 안 하셨으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expedite 여권 신청하셔서 여권 나오면 가야죠.

 

미국 출발시 한국여권 제시하시면 다른 체류 증명하라는 서류 요구받을 텐데 (I-94 등등) 없으면 일 복잡하게 될것같습니다. (바로 DHS로 리포트)

 

항상고점매수

2023-06-06 03:18:02

4. 급행으로 미국여권받아서 출국 하겠습니다. 

 

아니면 육로로 멕시코로 나가서 거기서 한국여권으로 미국 경유안하고 한국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HoSoo

2023-06-06 03:28:30

아 미국 출발시 반드시 미국여권을 제출해야 하는것인가 보군요... 어찌됐건 Renewal빨리해서 출국하는게 정석이군요. 두분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Mahidol

2023-06-06 04:49:13

미국을 나갈 때는 몰라도

미국 돌아 올 때 미국 여권이 없으면..

 

ESTA ?? 비자 ?? 문제가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조아마1

2023-06-06 05:11:58

원칙상 반드시 "유효한" 미국여권번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공항에서 출국할 때 따로 출국심사가 없어서
미국여권 없이 대신 한국여권을 항공사 카운터에 보여주고 출국할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나중에 미국 입국시 이 사실이 밝혀지면 따로 불려가서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경우 해당국가에 입국시 반드시 그 나라의 여권을 사용해서 입국해야 합니다. 한미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입국시에는 한국여권을, 미국입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HoSoo

2023-06-06 19:58:58

답글들 주신덕에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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