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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3 년에 법규에 새로 바뀌어서 그런지, 나름 IRS, tax prep site 여기 저기 다 찾아보았는데도 제가 궁금한 것을 딱 꼬집어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요. 늘 보기만 하는 입장이라 가끔 질문만 드리는 게 죄송하지만, 마일모아에 EV 를 집에 한 대 이상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질문드려 봅니다.
지금 개스 자동차 두 대 보유하고 있고, 운전할 수 있는 틴에이저/대학생이 둘이 되가는 상황이라 최소 차 한대가 더 필요하게 되어, 첫 EV 를 구입하였습니다. 막 delivery eta 를 통보 받아, 자동차론을 알고보고 있는데요. 당분간 차를 세 대 유지하되, 앞으로 2-3년 내에 개스 차 두 대 중 하나를 교체하게 될 때 다시 EV 를 사면서, 개스차 한 대와 EV 두 대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제 질문은 Married filing jointly 로 택스 보고를 할 경우, 시간을 두고 한 household에서 EV credit 를 두 번 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은 아래에 자격 요건 중 (You own the vehicle, and you're the first-time owner) 때문에 드립니다.
(1) 두번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따라오는 질문들은
- EV 자동차의 소유도 공동 소유로 할 수 있는지요 (즉, 공동 소유 두 번, 택스 크레딧 두 번)? 이 경우, 자동차 론은 두 명 같이 받거나, 둘 중 한 명 이름으로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 아니면 두 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사고, 다음 EV 를 살 때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구입해야하는지요 (단독 소유, 택스 크레딧 두 번)? 이 경우, 소유는 한 사람이더라도, 자동차론은 부부 이름으로 같이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할 사람의 이름만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2) Married filing jointly 로 택스 보고를 할 경우 두 번 받을 수 없다면, EV 를 두 대 구입하신 분들은 그 해 택스 보고를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하셨는지요?
제가 찾아본 2023년 4월 18일 이후 EV federal tax credit eligibility 입니다.
- You own the vehicle, and you’re the first-time owner.
- You started using it in the current tax year.
- Your modified adjusted groww income is equal to or less than $300,000 (Married Filing Jointly and Qualifying Surviving Spouse), $225,000 (Head of Household), or $150,000 for all other fil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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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딥러닝
2023-06-12 19:44:29
제가 알기론 3년에 한번씩 ev tax credit받을수있습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3-06-12 19:54:39
(저도 잘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3년에 한번 받을 수 있는 ev크레딧은 중고ev구매한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새차는 이런 제한 조건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컨트롤타워
2023-06-12 19:49:11
묻어가는 질문입니다
Income cap만 잘 맞춘다면, EV두대를 고려할때, ev 구입 연도에만 filing seperately를 하고, EV구입을 안한 spouse 에게 child credit 을 몰아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KeepWarm
2023-06-12 20:17:41
일단 찍어보면, 개인적으로는 2번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공동소유로 2번하면 안되고 primary를 각각 이름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여 total up to 7500라 아마 같은 년도에 안될수 있으니 찾아보세요). 근데 이런 side case는 애시당초 웹에 case by case로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IRS에 직접 전화 추천드립니다.
kaykuva
2023-06-13 00:08:00
가능한것 같습니다 각자 이름으로 사면
모~과
2023-06-13 00:55:34
앗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저도 막 IRS Q&A 뒤져서 비슷한 내용늘 찾아서 올리려던 참이었어요. 더 알아낸 내용을 추가하자면, 자동차론의 primary holder 는 title 을 가져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co-owener/fo-signer 의 유무와 상관없이). 결국 단독 명의로 자동차 타이틀과 론 모두를 다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택스를 조인트로 하는 지 separate 로 하는 지는 상관없다고 이해했는데. 택스 부분은 IRS 에 택스 리턴 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리랑
2023-06-13 09:34:26
저희도 각 부부의 명의로 이번 해에 ev 를 두대 구매해서 궁금하던 차였는데 확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계속 정보를 찾아보고 IRS 에 전화도 해보고 했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house hold 당 한대라는 말은 없고, joint file 이어도 세금 보고는 개인 각각의 정보를 입력하고 혜택을 보는 것이니 문제 없겠지 하고 진행했습니다. 하우스 홀드당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에를 들어 FSA Dependent Account 와 같은) 별도로 가정당 제한 사항이 표시가 있는데, ev credit의 경우 아무리 찾아도 house hold 당 크레딧 한번 그런말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7500 x 2 만큼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저희 둘이 충분히 세금을 냈는지) 걱정이 되어, 401k 납부를 좀 줄여야 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faircoin
2023-06-13 01:05:14
Federal ev tax credit의 경우 구매 대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같은 연도에 여러 대의 ev를 사도 (세금만 충분히 내신다면) 다 크레딧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구매자 중 한 명 만 크레딧을 클레임할 수 있는데, mfj하시면서 부부간 공동명의시면 이 역시 의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