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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이쪽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20년정도 일을하다가 현재 미국에 영주권 받아서 일을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20년 일을 하면서 연금을 내었고, 현재는 돈을 찾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아마도 은퇴시기가 되면 한국과 미국에서 연금을 함께 받게 될텐데..
이런경우 미국의 연금이 차감되어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의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 한국시민/거주자로 연금을 낸거고,
미국으로 와서 영주권자로 연금을 낸거라 사실 둘간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미국의 연금이 차감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자세히 아시는분 계시면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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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댓글
겨울딱따구리
2023-06-20 03:03:35
Windfall elimination provision 이라는게 있는데 혹시 한국 국민 연금도 해당 되는지 알아보세요
bn
2023-06-20 03:37:30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https://www.ssa.gov/pubs/EN-05-10045.pdf
미국에서 소셜 시큐리티 낸 연도수에 따라 차감액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조선남형사따봉
2023-06-20 04:37:24
한국과 미국에서 따로 따로 연금을 냈을뿐인데, 미국에서 차감을 한다는게 참 불합리한거 같네요. ㅠㅠ
이걸로 횡재를 하는것도 아니고, 한쪽이던 양쪽이던 상호조약에 의해 연금 납입기준으로 받는 것 뿐일텐데..
bn
2023-06-20 05:39:42
https://www.aarp.org/retirement/social-security/questions-answers/what-is-the-windfall-elimination-provision.html
여기에 의하면 현재 소셜시큐리티 지급규정상 단기간에 정상적인 수준의 연봉을 받은 사람이랑 장기간에 저소득을 받은 사람과 비슷하게 fica세금 대비 높은 소셜 연금 혜택을 보게 되는 걸 막기위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소셜 연금 계산식이 지금까지 내온 FICA 세금을 적게낸 사람 (보통 저소득층) 들이 많이 낸 사람 (보통 고소득층) 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산정되어있는데요. 주 공무원 연금이라던지 소셜택스를 면제 받는 일을 30년간 하고 일반 소셜택스 하는 일을 5년 이렇게 해서 fica를 적게 낸 사람들은 주공무원 연금도 받고 소셜택스도 저소득층 처럼 fica 대비 높은 소셜연급이 측정되니까 차감하는 식으로 설계했다고 하네요.
조선남형사따봉
2023-06-20 08:36:21
자세히 내용을 보니 그렇네요. 아래 보스턴 소리네님 유투브 영상도 그렇구요. 정보 감사합니다. ^^
아침홍차
2023-06-20 04:38:22
30년이상 소셜을 낸 경우는 차감이 없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비례해서 차감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6mptthpSOE
KeepWarm
2023-06-20 04:55:52
와... 세금 관련해서 제가 지금까지 봤던 문서중에 가장 구체적이었던 소리네 님의 문서를 종종 봤었는데.. social security 관련해서 영상을 찍은줄은 몰랐네요. 공유 감사합니다
조선남형사따봉
2023-06-20 08:35:21
와우.. 정말 자세한 내용이네요. 현재 계획상 10년 이상을 미국에서 일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엔 차감이 불가피해 보이는군요.
다만, 10년 이내로 미국에서 일한다면 WEP 대상에서 제외가 될수 있으니 뭔가 구멍이 있는듯 보이는군요.
겨울딱따구리
2023-06-20 11:19:00
SS credit 40점 (10년) 미만이면 SS못받아요
조선남형사따봉
2023-06-21 08:30:11
네.. 그렇긴 한데, 한국과 합산하면 못받는건 아닌거 같네요. 받는게 적어서 그렇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