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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지니스 매매를 준비중인데 바이어가 금액에 한 15프로 가량 금액이 모자라서 Owner financing 을 1년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금액이 크진않고 10만불 미만이긴해요.
에스크로는 무조건 열고 리얼터는 받는데 아무 문제 없을거라 하는데 1년은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고 들었어요.
여기 저기 구글도 해보고 마일모아도 열심히 뒤져봤지만 Owner financing case는 많이 없네요.
요새같은 고금리 시대에 정말 무이자로 해주는게 당연한건지도 궁금하고 해보신 분들 조언도 좀 들을수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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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복수국적자
2023-06-28 07:38:16
저의 경우에는 이미 7년전이지만 Owner financing 으로 저의 비즈를 팔았습니다. 액수도 많아서 금액의 1/2정도를 60개월로 하였는데 이자는 바이어가 알아서 6%로 책정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은행에서 SBA Loan을 얻어도 6%를 주어야 한다고... 결론은 무사히 기간동안에 다받았고(저의 판매한 비즈니스가 워낙 탄탄대로를 걷는것이었기 때문에...) 그대신에 에스크로할때 무형의 권리금을 판매하는것이기 때문에 County Office에 lean(저당)을 못걸고 CA State 비즈니스에 lean을 걸어놓았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잘못되어 payment를 잘 안하면 제가 다시 뺏어올수 있도록.... 또 다른것은 한번에 Cash로 받았으면 Capital Gain Tax가 많이 나갔을텐데 5년에 나누어서 받는바람에 세금에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1년짜리라고 무이자를 해야하는 법적인 규정은 못들어 보았습니다.^^
10년계획
2023-06-28 07:45:16
착한 바이어를 만나셨네요^^ 이자도 받으시고 세금혜택도 받으시고 좋은 케이스셨던거 같아요.
전 리얼터가 저렇게 딱 잘라 말하니 뭐라 할말도 없고;; 안해주면 아예 못사는상황이기더 하구요 .. 그래서 그냥 에스크로 비용 다 셀러가 부담하라고 할까 생각도 드네요. 저도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내용은 아예없더라구요. 보통은 다들 이자를 받던데 비지니스는 듀얼에이전트라 이런게 안좋은거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Treasure
2023-06-28 08:05:08
Owner financing은 흔하고요 보통 5프로에서 7프로 받아요. 변호사통해서 이자를 명시하고 payment를 매달 몇번째날까지 못 낼 경우에 연체료붙는다는 조항과 일정기간 못 내면 가게를 도로 가져올 수 있는다는 조항등을 넣어서 서류를 만드시면 되요. 어떤 식의 term을 걸지는 상대와 합의하시면 되고요.
이자를 받고 말고는 얼마나 가게를 팔고 싶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해요. 그 조건에라도 팔아야겠다 싶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가게는 buyer찾는 것이 쉽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에이젼트는 딜을 성사하는 것에만 너무 중점을 둔 것 같아서 그 분 별로네요.
10년계획
2023-06-28 08:19:26
그러게요 저도 그거 듣고 음?이랬네요 sba받으면 10프로대 이잔데 1년을 공으로 받으려 하다니.... 한번 딜 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