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 분할을 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남겨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어머니(1.5), 3형제 (1+1+1)로 자동 분배가 되는 것으로 오빠가 된다고 합니다.
오빠는 미국 영주권자,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오빠가 아버지 사망 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제가 자기에게 재산 관련해서 자기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사인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시세는 대략 10억 정도)
1. 6개월이 시한이 정말 존재는 것인가?
2. 제가 위임장을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법적 분배가 이루어 지는지?
3. 위임장에 사인을 하면 오빠가 제 포션을 맘대로 바꿀까봐 걱정이 됩니다:
궁금합니다.
그 6개월이 아마 취득세던가 상속세를 내야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 일겁니다. 그리고 걱정되신다면 변호인 참견하에 서류로 일 처리하시면 문제되실게 없습니다. 변호인 쓰는게 큰돈은 아니지만 당장 나가야 하는 작은돈일지라도 부담이 되시겠지만. 나중에 분쟁생기는것을 차단하고 보호해줄거에요.
3년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한걸로 알아요. 가족간에 딱히 불화가 있지 않으시면 그냥 믿고 맏기셔도 될거 같습니다.
유류분 말씀 하시는 건가요? 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만청구할 수 있다고 옛날에 배운 것 같네요...
3은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지 소천으로 위임장을 여러번 했었는데 제 경우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제 동생에게 모두 위임해서 처리했습니다. 고로 3 번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한국 직접 가서 하실수도 있어요. 직접 가시면 위임장 필요없이 해결가능하세요. 미국여권 가지고 가시고 거소증 있으면 더빨리 처리 가능하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은행, 보험 등등 직접처리 가능했어요.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좋고요.
한국갔을때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나중에 이런 저런 일에 제 위임장이 필요해서 영사관 가서 했었는데 한정(?) 위임도 가능해요
3번이 걱정되시면 포괄적인 위임장은 쓰시면 안되죠. 용도에 한정 지어서 위임도 가능하지만 의심되시면 제대로 된 법무 대리인 쓰셔야죠.
모두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시고 오빠는 처음엔 자기가 들어가 산다고 하더니 나중엔 올케(둘 다 영주권자)만 그 집에 들어가 살고 본인은 다시 미국에 돌아 온다고 하며 본인은 집을 당장 팔 의사가 확실히 없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참고로 제일 위로 출가한 언니는 자기 소유의 집이 있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를 동시에 상담해야 하나요?
아님 변호사로만 충분한가요?
재외 동포 재산 반출 신청서만 잘 신청하면 세무사는 필요 없나요?
일단 변호사 분하고 얘기해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황이 복잡한 것 같이보이네요...
저희 집이나 다른 집 경험상 각자가 생각이 다르면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가 되는게 나오는 게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법대로 내 몫을 다 받겠다고 누가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턴 진흙탕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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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이 10억 정도면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합쳐서 10억 까지 상속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를 보내는 게 아니고, 위임장을 보내는 거면
그 위임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에 사용이 허락이 되는지, 제한을 두셔야해요.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하셔서 정확하게 뭘 위임을 하는 건지, 잘 명시를 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찾아보니 기초 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이하 '일괄 공제')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기초공제 2억만 되네요. 다른 공제혜택은 한국 거주자가 아니면 적용이 안되더라구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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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하신 아버님의 배우자이신 어머니께서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세 공제액 5 억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알고있을 수 있으니, 한국의 상속세법을 아는 세무사에게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변호사, 회계사(세무사?) 비용이 좀 둘더라도 확실히 하는 게 좋겠죠..
일이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나중에 시정할려면 비용은 비용대로 더 많이 들고 사이는 더 나빠지게 되니
처음 부터 변호사를 고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오빠가 그 집에 살려면, 오빠가 내야될 상속세 + 다른 두 형제가 받아야하는 상속을 현금으로 줘야하는데요,
오빠가 그런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위임장을 오빠가 집을 팔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등기를 바꾸는 때는 사용할 수 없다 .
이런식으로 제한을 하셔야 하는 거죠
아~구체적이고 좋은 팁이네요. 그렇다면 제가 오빠가 원하는 위임장(내용은 아직 상세히 전달된 상태는 아님)을 안 써주면 자동으로 내 포션을 상속 받겠군요.
상속세는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모두 공제 혜택이 없어서 현금화 하자마자 재외 동포 재산 반출 신고를 하고 나중에 미국에 와서 세금 보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그 기간이 6개월인 듯 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 상속세 보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에서 부가세도 부담하는 것으로 어디선가 읽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유튜브에서 찾은 해외 거주자 상속 반출 방법의 동영상 링크입니다.
저도 bn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포괄적인 위임장은 절대 쓰시면 안되요.
무조건 변호사 쓰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가족간에 아무리 불화가 없더라도 친척이나 주변친구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 물어보기보다 그냥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서 해결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괜히 여러 의견 들으면 필요이상으로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변호사 상담 추천드려요. 저희는 광고 많이 나오는 업체에서 했는데 변호사/세무사/회계사 다 있는 곳이었고 저희는 서류 준비만 하고 수수료만 냈어요.
현재 집이 아버님 단독 명의 인가요? 만약 집이 10억인데 어머님과 공동명의라면 아버님 몫인 5억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거죠.
집을 팔지않게되면 원글님 몫을 집의 지분으로 받으실수 있어요. 지분으로 하게되면 등기도 치셔야 하고 (여기도 취등록세가 꽤 들었던거 같아요) 매년 재산세도 조금씩 내셔야 하고요.
가능하시다면 한국 한번 다녀오시는것도 생각해보세요.
저는 상속포기서류를 한 경우지만 한국에서 공증 받을때 현재 사는 미국 주소가 있는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가시게 되면 여권하고 운전면허증 꼭 챙겨가세요.
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장모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시면서 혼자 사시던 시골집을 처분해야 하나 고민중인데 집등기에 보니 근저당이 잡혀있더라구요. 형님이 사업하는데 필요해서 은행대출을 장모님 집을 담보로 하셨더라구요.
아직 돌아가신것도 아니고 하지만 벌써 땅도 팔아서 사업체 하시면서 말아(?) 드셔서 집만은 다른 두형제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근저당이 잡혀있는줄 몰랐어요.
그래도 작지만 갚아나가는 와중이지만 돌아가시기전에 다 갚아나가거나 팔아서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장모님 요양원 경비에 보태다 남은게 있다면 형님뺀 남은 두형제가 1대1로 받길 소원합니다. 이미 형님도 동의하셨고 형님이 해드신(?) 판땅은 집에 가치에 5배는 되는듯해요.
형님도 좋은 분인데 사업체 어렵고 하니 어쩔수 없더라구요. 돈 앞에 장사 없더라구요.
변호사나 회계사 사서 하시면 일은 깔끔하실듯해요.
돈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가장 않좋아요.
상속세 신고가 6개월 이내에 전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되면 중과세나옴) 6개월 이내 사인 받은 위임장을 근거로 세금 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임장을 써주지 않으신다면 6개월 되기 전에 한국 들어가셔서 함께 상속세 신고 처리를 해 주셔야 하는데 .. 6개월 내내 걸릴 수도 있는 일이라서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위임장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 꼭 받아보시기를요 어머니께서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머니께서 10년이내 돌아가실 수 있을터인데.. 이 경우 어머니께서 일괄 상속 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재산 분배를 나누는 것이 3남매 분께는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한국 상속 관련해서 잘 아는 변호사 상담 받아보세요
결이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제 장모님이 병원에서 심장 수술 도중 돌아가셨어요. 재산이라야 뭐 통장밖에 없었는데 은행에 가니 모든 자식들 다 같이 오고 미국에 사는 제처는 (미 시민권자) 구한국여권 갖고 오라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뭐 은행에서 그냥 구 여권 사진이랑 와이프 얼굴 보더니 오케이..ㅠㅠ
이게 금액에 따라 은행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돈의 액수가 이백만원이 넘어가면, 상속인 전원 위임장이 필요하고, 영사관 확인서류 혹은 아포스티유등이 필요 합니다.
정황을 보니, 쉽지 않은 상속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냥 상속 변호사 선임 하시는게 가장 나은 방법 같습니다.
한국에 상속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가 16분인가 뭐 그렇답니다. 대략 선임 시작 비용이 400-500만원 사이였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상속 금액에 따라 퍼센티지를 받습니다)
1. 형제분과 같이 상속하는데에 변호사와 세무사를 함께 선임 하셔서 일을 진행 하세요.
2. 이런 저런 상속분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아마도 상황에 따라 어머니가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바로 형제들끼리 상속으로 받으시는게
미래에 생길 또다른 상속문제의 상속세 비용 절감을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어머니가 몫을 챙기시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병간호 문제, 등등등...)
3. 상속때에는 단순히 남은 재산 상속 뿐 아니라, 생전 10년동안의 금융기록을 조사해서 증여 여부도 판단 합니다.
당연히 증여 여부가 있으면, 상속재산에 가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이민 온 한국 변호사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사 사건을 처리한 지는 꽤 되었지만 그래도 기억을 살려 댓글을 남깁니다.
1.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은 피상속인, 즉 망인께서 돌아가신 시점에 개시가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 이미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공유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공유가 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상속인들은 전원의 협의(협의분할)가 이뤄질 경우에는 그 내용대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 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됩니다.
2. 먼저 협의분할은 말 그대로 상속인들 전원의 협의에 의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그 협의, 합의의 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만 있다면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전부 물려 받겠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오빠분께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상속분할협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함이 없이 재산분할에 대한 위임장을 (특히 다른 상속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가능하시다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직접 확인하신 후 서명을 하시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변호사 또는 개인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상속재산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분할협의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현재 오빠분도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분할협의서에 대한 서명 및 서명인증서, 동일인증명서 등이 아닌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 중 일부가 일단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추후의 어느 시점에 다른 상속인들에 의해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이유로 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4. 아무쪼록 가족 간 큰 분쟁 없이 상속분할협의서가 작성되고 이를 바탕으로 상속등기까지 조속히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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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필요한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될 일이 상속합의서 이군요.
상속합의서를 만들기 위해, 상속인들이 서로 상대가 뭘 원할까 추측하지 말고
각자 뭘 원하는 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함께 대화를 갖는 게 중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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