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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IRS와 전화연결 성공 후 상담을 하여 업데이트 남깁니다.

 

IRS에 전화를 할 시에 "다음 x가지 옵션 중 한가지를 고르시오" 하는데, 이것들을 다 듣고 조금 기다셔야 상담원과 연결할 다른 옵션을 제안합니다. 꽤 뜸드리고 다음 옵션들을 제시하는데, 전 그것을 모르고 어쩔 수 없이 먼저 주어진 옵션들 중에서만 선택하다보니 올바른 부서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상담원께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ITIN 승인을 기다린 후 notice를 받으면 1040-X amended return을 다시 제출하라. 따라서 일단 기다려볼 생각입니다.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2022 tax return filing 시 평소 하던대로 turbo tax 따라서 별다른 생각 없이 보고를 마치고 세금 환급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7월에 IRS에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ITIN이 없는 아이는 credit for other dependent 수령 대상이 아니니 (Option 1) 제가 받은 크레딧을 환급하거나 (Option 2) W-7을 제출하여 ITIN을 발급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IRS office를 방문하여 아이의 W-7를 제출하였고, 2022 tax return도 함께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제가 모든 조치를 취했으니 ITIN 발급과 2022 tax return correction을 기다리면 될지, 더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지입니다. 제가 받은 IRS 편지에 "contact us by September 15, 2023, to resolve the errors"이라고도 써있어 헷갈려서요. 전화를 계속 해보겠지만 지금까지는 연결된 IRS 직원들이 이리저리 부서를 떠넘기다가 결국 전화가 끊기는 등 진행이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IRS office 직접방문시 직원에게 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그분도 "(친절하게) 모른다, 너가 결정해라"고 해서요, 전화로 제대로된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여담으로 다른 질문인데, married filing separately일 시 배우자도 ITIN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모 등 구글링 했을때는 가능하다고 나오는데 직원은 안된다고 했어서요, 직원 실수인 듯 한데 확인받고 싶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 댓글

어떤날

2023-09-06 19:08:09

Child tax credit이 ITIN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좀 애매한게 소셜 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있고요. 

You can claim the Child Tax Credit for each qualifying child who has a Social Security number that is valid for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 Have been a U.S. citizen, U.S. national or U.S. resident alien 이라고 되어있는데, 세법상 레지던트인건지, 영주권자 이상인건지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individuals/child-tax-credit

 

그리고 배우자의 ITIN은 MFJ를 위해서 받으시는거고요. ITIN이 없기에 MFS로 보고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터보택스를 사용해보지 않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ITIN을 발급 받았을 때에는 Glasier인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어서요.) ITIN 발급+세금신고를 위해서는 우편으로 ITIN 발급 부서에 세금보고서류를 함께 보내면, ITIN 발급 후 그 번호로 세금 신고가 됩니다.

해랑사을신당는나

2023-09-06 19:17:11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작성하고나서 credit for other dependent로 수정하였는데 그 전에 보셨나봅니다, 혼동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대로 child tax credit은 SSN만 적용이 가능하지만 credit for other dependent는 ITIN으로 SSN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해도 될지 여쭙니다.

 

배우자 ITIN 발급은 말씀해주신대로 안전하게 내년 세금 보고시 ITIN을 먼저 발급 받고 함께 혹은 후에 married filing jointly로 tax filing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도코

2023-09-06 19:24:04

W-7는 ITIN을 신청하는 것이니 ITIN발급받으신 후 세금보고에 적용해야되지 않을까요?

(처음 신청하시는거라 과정이 좀 다를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실제로 IRS에이전트랑 대화하셨으니 더 잘 아실수도;;)

찾아보니 처음 세금보고 할 때 W-7을 동봉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미 IRS에서 잘못되었다는 노티스를 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시니 그 방법을 계속 확인해보시는게 현재상황에서는 최선같네요.

 

해랑사을신당는나

2023-09-06 21:02:55

네, 저는 notice를 받고난 후에 정정하는 과정이라 조금 불확실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W-7 승인확인 문서가 도착하길 기다려보고 같이 동봉한 세금보고가 반영이 되었는지 지켜보는게 최선일 듯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ㅎ

도코

2023-09-06 22:01:33

원글 업뎃하신 것 봤습니다. ITIN 승인 후 다시 세금보고에 적용해야하는게 맞군요.

 

참고로 "1048 amended return" --> 1040-X 일거에요.

해랑사을신당는나

2023-09-07 01:10:05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축제

2023-09-06 19:37:10

자녀분이 18세 이상인건지 확인 부탁드려요, Child tax credit 은 18세 미만 자녀, other dependent credit은 18세 이상 자녀로 나오네요.

--------

  • Dependents of any age, including those who are age 18 or older.
  • Dependents who have Social Security numbers or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 Dependent parents or other qualifying relatives supported by the taxpayer.
  • Dependents living with the taxpayer who aren't related to the taxpayer.

도코

2023-09-06 19:43:29

18세 이상의 자녀 (또한 다른 dependent)를 포함한 어느 연령의 dependent이든지 가능합니다. "Dependents of any age"

주로 연로한 부모를 support하는 경우에도 이 other dependent credit를 사용가능합니다.

CTC가 적용안되는 18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적용되고, 원글님의 경우가 이 경우 같은데 문제는 ITIN를 발급안했다는 것 같아요.

실제로 qualify하는지는 꼭 꼼꼼하게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IRS에서 EITC/CTC/ODC등을 유난히 오딧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더라구요.

해랑사을신당는나

2023-09-06 21:05:37

넵, notice도 ITIN을 발급 받으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해당은 되는듯 합니다, 다만 ITIN 없이 신청한 것이 문제인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ㅎ

음악축제

2023-09-07 02:05:47

아하 그러네요 "any age" 체크 감사합니다. 

음악축제

2023-09-06 19:42:41

그리고 배우자 분 ITIN은 독립적으로 보고할 인컴이 있으시면 MFS로 ITIN이 나오고, 소득신고 할게 없으면 MFS로는 ITIN이 안 나와요.

 

보통 배우자분 ITIN은 resident alien 상태에서 글쓰신 분의 소득에 합산보고(MFJ)해서 ITIN 받으시는거에요

해랑사을신당는나

2023-09-06 21:06:39

내년에는 MFJ로 해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음악축제

2023-09-07 02:09:24

아 그리고 제가 얼마전 다른 글에 썼지만, 2018년부터 절차가 바뀌어서 ITIN을 먼저 신청하는게 아니고, 택스 리턴할때 1040과 함께 w-7(itin application)을 써서 proofing documents 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해요. 여권 원본 같은걸 보내야하다 보니 좀 위험한 점이 있어서, 보통은 IRS 지역 오피스나 certified agent 방문해서 서류 확인하면 그자리에서 여권이랑 돌려주기 때문에 좀더 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ITIN 나오는게 몇개월 걸리는데, 그거 번호 나올때 까지는 state tax 보고도 늦추셔야 합니다. 

어떤날

2023-09-07 03:15:13

이게 2018년부터 시행한건가요? 전 2015년에 Itin을 받았는데, 당시에도 세금보고시에 함께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발급 받았거든요. 

저는 영사관에서 여권 사본 공증 받아서 함께 보냈었고, 이건 itin 발급되었다고 우편물 올 때 돌려받았어요. 

말씀하신대로 스테잇택스는 보고 연기 신청한 후에, itin 발급 받은 후에 보고했습니다. 

해랑사을신당는나

2023-09-10 01:20:22

State tax 보고를 늦춰야 하는 것 처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

램프

2024-04-18 11:51:24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제 케이스 남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Tax due date 이전에 W7(아이들 ITIN 신청)과 함께 택스 파일링 했었고 Dependent credit이 disallowed 되었습니다. 결론은 ITIN 이 Tax due date 이전에 생성되어야 하기 떄문에 적용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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