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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ing wife의 남편 명의 자동차 도네이션

수메, 2023-09-15 21:15:47

조회 수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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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늘 마모의 집단지성으로 생활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궁금한건 제 지인의 상황입니다. 군인이셨던 남편이 복무중에 병으로 한국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지인은 한국에 계시기에, 미국의 집도 처분하고 물건도 다 기부를 할수 있으셨는데,

문제는 남편명의 차입니다. MVA에 가서 문의해보니, 자동차 소유가 사망자이니 미망인이 MVA에

직접 와야지만 기부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오지 않고도 일을 처리 할 방법은 없을까요?

 

차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MVA에 싸인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끊는 것보단 좋은 방법이 있을텐데

어느 변호사께 상담드려보니 재산집행을 하기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돈이 더 들것같다고만

하셔서 지인은 난감하신듯 합니다.

 

 

5 댓글

하나도부럽지가않어

2023-09-15 21:30:29

보통 이럴때는 Power of Attorney 로 해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VA를 통해서 법률 문제를 상담 받으실 수는 없는지 지인분께 한번 여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Treasure

2023-09-15 21:32:15

직접가지 않고 power of attorney가져가면 title 이전할 수 있을거에요. MVA에 power of attorney form이 있는 주도 있으니 MVA에 다시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 MVA에는 없다고 하면 power of attorney가져오면 이전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그 경우 어떤 information이 들어가야하는지, 공증받아야하는지 물어보시고 인터넷 뒤져보면 sample form 쉽게 찾을 수 있을거에요. 

도코

2023-09-15 22:45:33

이미 사망하셨으면 power of attorney는 늦었을거 같은데요.. 아직 살아계시면 POA를 빨리 집행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주에 따라서 surviving spouse에게 title transfer하는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Surviving Spouse분에게 title이 이전된다면 그 후에 사모님을 대신해서 POA를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우에 따라 probate과정을 거쳐야한다면 VA나 살던 주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 pro bono혹은 저가로 업무해주시는 변호사분들도 계시니 그렇게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메

2023-09-16 00:53:09

네~ 모두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을 들으니 이제 모든게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분께서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남편분 이름으로는 Power of Attorney 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였네요.

변호사가 말씀하신 재산집행을 위한 경비가 많이 들 수 있는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아마도

유언장이 없는 경우의 이야기였겠다 싶어지구요. 

 

지인 께서는 차 타이틀이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신다 하셨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Probate 과정을 통해서 surviving spouse 에게 타이틀이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POA를 지인께서 할수 있다고

전달해드리겠습니다. VA 변호사께 여쭈어보실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언장 작성이 일의 수월정도를 결정하니 정말 정말 중요한것 같다는 것을 다시한번 배우고 갑니다. 

수메

2023-09-26 04:28:28

다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 덕분에 필요한 정확한 단어를 알게되어 문의 하는게 쉬워졌습니다. 변호사 한 10명정도와 통화를 했는데, 이경우엔 변호사보다는 전화문의가 어려운 MVA (DMV) 대신에 title and tag office 에 통화를 하니 더 잘 알려주었습니다. 거기서 administration form (letter of administration) 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Probate 과정은 필수였으나 자동차 한대이다보니 가격이 낮아 자동차 등록된 County Clerk's office 내의 Probate 부서에서 안내해 주시기를 Small Estate (5만불 이하) 로 분류가되어 그 과정이 간단했습니다. 만일 지인께서 County clerk's office 로 바로 가시면 하루만에 해결되지만이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메일로 Will 을 Probate 할수 있다고 해서 지인이 오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Probate 은 상속인이 아닌 Executor 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구요. Will 이 Certified 되면 Administration Letter 가 나오게 되고, 그럼 지인이 Power of Attorney를 지정할수 있게되어 POA가 자동차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한번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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