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마모 통해서 많은 정보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ㅎㅎ
이번 24년이 되면 HDHP(HSA Eligible plan) 으로 변경하게 되는데, HSA Reimbursement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글 남깁니다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Health plan은 없고, 제가 개인적으로 coveredCA를 통해 HMO를 가입한 상황이었습니다만,
24년부터 HMO premium fee가 높아져서 HMO나 HSA-Eligable Plan나 premium fee가 비슷하더라구요..
그래서 24년부터 HSA eligible plan으로 바꾸어, HSA 계좌를 활용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정보가 마모에 있는 덕에 기본적인 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Reimbursement 관련해서는 아직 잘 해결이 안되어서 마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가 이해한 바로는,
HSA 불입금액은 의료비용으로 쓸 경우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아무런 패널티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투자목적으로 HSA에 불입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더 유리하므로 영수증을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HSA Reimbursement를 받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Reimbursement를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기간 제한이 없나요?
예를 들어 제가 24년에 쓴 의료비용 목적의 영수증을 40년동안 가지고 있다가 2064년에 (!! ㄷㄷ) 청구해도 세금감면 없이 그 금액을 리임버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기한 제한이 있다면, 통상 몇년 안에 쓴 의료비용을 리임버스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2. 신용카드로 사용하든 현금으로 사용하든, 영수증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3. 의료비용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영수증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약을 구매한 경우 약 이름만 적혀도 되는건지, 병원비로 지출한 경우 어떤 서류를 요청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보돌이 님의 질문 글을 보고,
Reimbursement 받는 시스템이 영수증을 토대로 신청하여 HSA 회사에서 검토 후 제게 송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쓴 만큼 불입금에서 알아서 빼고, 나중에 영수증을 요청하거나 감사를 하는 경우를 대비해 영수증을 보관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이해했는데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보돌이 님의 질문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8014165?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HSA+reimbursement&sort_index=regdate&order_type=desc
다시 한번 언제나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ㅎㅎ
(전 전문가가 아니니 틀린 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제 경험과 연구에 기반해서 답 답니다)
1. 영수증 기간 제한 없나요? ==> 네 없습니다. 단지 열전사방식으로 찍힌 영수증은 몇 년 지나면 글자가 사라지므로 PDF 등으로 스캔해서 보관하시는거 추천드립니다.
2. 신용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 네 payment 수단은 상관 없습니다.
3. 의료목적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환자의 이름, DOB, 진료일자, 의사, 진단코드 명 등이 필요한데, 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EOB (Explanation of Benefits) 문서에 필요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비용을 지불했다고 하는 영수증 (예를들면 온라인으로 페이했으면 온라인 결제 페이지 같은거요)이 필요합니다. 약의 경우에도 보험혜택을 통해서 받는 경우는 보통 EOB 처럼 생긴 위에 필요하다고 적힌 모든 정보가 적혀 있는 종이를 같이 줍니다. OTC (Over-the-Counter Drug)의 경우에는 아마 전용의 OTC Code가 찍혀야 HSA eligible할텐데요. 이건 일단 드럭 스토어에서 살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4. HSA에서 돈을 뺄 때는 아무런 제약 사항 없이 그냥 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세금 보고할 때 HSA 회사에서 1099-SA라는 Form이 날라오는데, 여기에 작년에 윤유님이 HSA에서 얼마를 꺼내썼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Tax Return할 때 윤유님이 "이 중 얼마는 의료비로 사용했어요"라고 자진신고하게 되는겁니다. 이때도 영수증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IRS에서 보고 뭔가 미심쩍다 싶으면 윤유님에게 audit이 들어오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윤유님 가족이 건강해서 연간 $1,000 이하로 의료비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100 이하짜리 작은 의료비 등은 그냥 귀찮으니 그 해에 청구해서 의료비로 사용하시고, 큰 금액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뽑아쓰는게 문서 관리면에서 훨씬 용이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 선택은 윤유님의 몫
영수증 보관후 나중에 처리하는게 아닌 병원에 바로바로 결재해서 사용해도 tax return시에 말씀하신거처럼 사용한금액 일일히 보고해야하는건가요? 저도 hsa 올해 처음사용하는거라 몰랐는데 번거롭네요 ㅎㅎ
네 hsa에서 돈 빼는거는 무조건 tax return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소한 5년 정도는 record keeping을 하셔야합니다.
와.. 깔끔한 정리 감사해요! 문의글을 올려놓고서 답글을 이제야 보게 되었는데 궁금하던 것이 다 해소되었어요!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개골개골님, 의료목적 증빙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영수증의 경우는 실제 payment한 후 받은 영수증이 꼭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보내준 인보이스만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인보이스는 있는데 영수증은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IRS가 Pub 969에서 말한 recordkeeping 안내문을 복붙해드립니다.
Recordkeeping. You must keep records sufficient to show that:
The distributions were exclusively to pay or reimburse qualified medical expenses,
The qualified medical expenses hadn’t been previously paid or reimbursed from another source, and
The medical expenses hadn’t been taken as an itemized deduction in any year.
Don’t send these records with your tax return. Keep them with your tax records.
해석해드리면:
1. HSA에서 인출된 금액이 qualified medical expense에 한해서 인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줘야 합니다. 즉, 영수증만으로는 안되고 itemized bill이나 보험회사의 explanation of benefit (EOB)등이 적절하겠죠.
2. 다른 source에서 지출이 되었거나 reimburse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영수증이 되겠죠. 전혀 찾을 수 없다면 해당 credit card statement라도 보관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두가지를 한묶음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 거주자라면 hsa에서의 확정 투자수익 (사고 팔고 하셨을 경우나 이자 배당의 경우) 주 소득세는 부과 되므로 따로 계산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2. 마모회원이면 당연히 스펜딩카드 쓰시고 자기 체킹계좌로 리펀드받으셔야죠?!
3. Hsa eligible items은 온라인으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왠만한 OTC는 다 될거에요. 심지어 facial mask도 됩니다.
4. 이전에는 꼬박꼬박 영수증을 첨부해야 리펀드가 됐었는데 요즘은 그걸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않는 거 같더라고요.. 물론 Audit들어오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영수증은 스캔해서 pdf로 보관하는게 미래를 도모하는게 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저두 게을러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ㅠㅠ
ㅎㅎ답변주셔서 감사해요~ 1번 관련해서 추가질문이 있는데요..! HSA eligible 보험을 가지고 hsa를 열었다가, hsa eligible이 아닌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hsa를 유지하고 불입금을 넣고 리임버스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묻어가는 질문인데요. 한국에서 수면 내시경/대장내시경 한것도 리임벌스 가능할까요?
하실 수 있을걸요? 다만 만약을 대비해.. 영문 영수증 발급받아 놓고 (Audit 대비로) 있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 하세요? 소중한 정보 감사히 읽고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요즈음 turbo-tax 를 통해 텍스 보고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HSA 와 관련해서 그 소프트웨어에서 말하는 내용에 4월 12일까지인가 3000불까지 돈을 텍스 없이 쓸 수 있는데, 그 때까지 쓰지 않으면 additional 6%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 남편과 얘기를 해 봐도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답이 나오질 않네요. 혹 알고 계신지요? 그러시다면, 내용을 나누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혹시 연간 기준 금액보다 넘게 불입을 하셨나요? 이 경우라면 그냥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exceed contribution을 withdraw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요. 이 경우에도 서류가 발급됩니다.
금액을 맞게 불입하셨다면, 그리고 HSA가 맞다면 추가적인 세금이 붙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니요. 기준 금액에 아래로 회사를 통해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 15일까지 돈을 3000까지 찾지 않고 나중에 의료 비용으로 써도 되는 군요.
아마도 turbo tax 에서 말한게 한계 금액 이상을 넣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 같네요.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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