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 면세점 사용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 거주중이고 미국 카드를 사용하는 비시민권자인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미국 넘어올 때 한국 면세점에서 얼마 한도로 살 수가 있나요? 면세점이라고 해도 미국 올 때 미화 얼마 들고 오는지 리포트 했던 것 같은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신고 대상인 것 같아서요.
$600 이상 제품 사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관세청 설명입니다.
내국인이 외국으로 출국시 면세점 구매한도(면세한도 X)에 대하여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 3 및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4항에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미화 5,0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토록 규정하고 있던 것이 2022.3.18.에 없어졌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으로 출국시 면세점의 구매한도가 없어진 것이며, 입국시 면세한도는 그대로입니다.
(※ 구매한도와 면세한도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로 입국시 면세한도는 국적불문하고 미화 800달러입니다.)
미화 800 달러로 생각하고 구매하면 되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세관에서는 800불까지 면세, 이후 1000불까지는 3%관세로 알고 있습니다.
https://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kbyg/customs-duty-info
이 정보가 너무 찾기 힘들어서 ㅜㅜ 제 부주의긴 하겠죠 ㅜ 링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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