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기고 이전 회사 401k도 Ira로 롤오버를 끝냈는데 6개월 지난 시점에서 200불 짜리 체크가 왔네요.
전화해보니 (나중에 보니 체크에도 써있었네요) 세금은 제한 체크라고 하고 제 Ira 디파짓 하는건 그회사에 알아보라 하네요.
세금이 제한 상태이니 Roth IRA에 넣어도 될거 같은데 이런경우 세금보고시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아님 금액이 얼마 안되니 페날티 내고 체킹에 넣을까도 생각해봤는데 이경우도 어떻게 페널티를 내면 신고는 또 어떻게 하는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글이 없어 끌어올려 봅니다.
세금을 20% withholding하고 체크를 발급한 경우에 rollover로 제대로 처리하려면 withheld된 금액을 개인이 채워서 IRA에 입금할 때 그 것까지 넣어줘야 세금차원에서 문제가 없게 됩니다.
$200체크라고 하셨으니 $250이 총 401k에서 distribute된 금액이라고 치면, $50을 추가해서 $250을 IRA로 입금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원천징수를 회사측에서 미리 한 $50은 나중에 세금보고 할 때 refund가 되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50은 early withdrawal로 간주되어서 10% 추가 택스가 붙게 됩니다.
Roth IRA로 롤오버한다고 해도 $250을 기준 금액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물론 $250 전체가 과세대상이 되겠죠.)
택서블로 입금하시면 $250 총액에 대해 일반소득세 + early withdrawal 10% 추가세금이 붙구요.
큰 금액은 아니라서 어떻게 해도 크게 손해보지는 않겠지만, 원리를 잘 이해하시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개인 의견차 일 수 있지만 $250에 세금/패널티 $50정도라면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갈거 같아요
제대로 알고 처리하면 좋지만, 만약 잘못되서 나중에 세금보고 문제생기고 복잡해지고 시간들여 스트레스 받는거 보단 나을거 같네요
그냥 택서블에 입금하는걸 말씀하시는거죠?
그방법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여러방법중 은퇴계좌에 넣는게 서류처리가 복잡해질수(잘못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또 여기 연락해서 form 고쳐야되고, 세금에 관련해서 빠삭하시거나 따로 세무사 쓰시는거 아니시면 나중에 귀찮아질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얘네가 잘했다는건 아니지만 내 발품 팔아서 머리쓰고 복잡해질바에는 저라면 그냥 몇십불 손해 봤다 치고 그냥 체킹에 디파짓 할거 같아요
Withhold 금액이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세금을 더내야하실 수도 있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50불 이상을 세금으로 더 낼 수도 있겠죠.
어떤 과정이든 더 단순해진다고 생각은 안드는데요.
답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냥 체킹에 넣는걸로 기울고 있습니다.
제 댓글은 원리를 설명하는데 집중했지만 저라도 아마 이정도는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아요. ㅎㅎ
참고로 이런 작은 금액이 예전 401k에서 동의 없이 강제로 발생하는 것은 IRS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직장의 권한으로 하게끔 허용합니다.
$1000 미만: 동의 없이 바로 인출 허락
$1000 - $5000: 동의가 없을 경우 직장이 알아서 IRA로 롤오버 허락
$5001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인출/롤오버 가능
또한 $50은 원천징수 금액이고 실제로 세금은 $250에서 marginal tax rate의 세금 + $25 ($250의 10% 추가 페널티)로 정산하게 될거에요.
확인 설명 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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