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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목에 대해서 5000불 어치를 구입했고 이번에 만불이 되어 팔았습니다.
주식은 처음이라 사고 팔고도 하지 않고 그저 묵혀두었다가 판매했는데 30프로 세금이 붙어서 7천불을 돌려받았습니다.
플랫폼은 로빈후드를 쓰고 있는데 원래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인가요?
세금이 붙어도 수익인 5천불에 대한 세금인 줄 알았는데 만불에 대한 세금이 붙어 당황스럽습니다.
어카운트는 h비자일 때 오픈했는데 비자와도 관련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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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bn
2024-01-30 20:05:59
세법상 거주자 였으면 withholding 을 안해야 정상인데 i9에 back up withholding을 해야한다고 체크하신 거 아닐까요?
푸른바다
2024-01-30 20:32:29
.
사람이좋다마일이좋다
2024-01-31 01:06:37
어디서 나온 % 일까요.. short term 이면 ordinary income 에 합산됩니다. long term 이면 인컴에따라 0 15 20% 로 나뉩니다....
state tax 는 주마다 다르지만 10% 내외입니다.
푸른바다
2024-02-03 15:40:06
.
bn
2024-02-03 15:52:42
이건 거의 최고 세율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Federal 높은 bracket에 niit까지 때려 맞은 거니까요
푸른바다
2024-02-03 17:35:02
.
urii
2024-02-03 21:03:45
federal도 그렇고 ny state는 더더욱 top bracket 찍는거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인데요^^;; 몇천불 withholding된 원글 경우에 적용시키기에는 여러가지로 간극이 너무 큰 숫자인거 같아요.
푸른바다
2024-02-04 13:05:13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다 삭제했습니다. 앞으로는 개인사정에 맞지않을수 있으니 댓글을 자제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세율은 뭔가요?
라이트닝
2024-02-04 13:36:01
https://international.schwab.com/us-taxes
30%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gain에 대해서 부과하지 않고, 전체에 부과한 것은 Robinhood의 실수라고 생각이 되네요.
Transfer된 stock 이었다면 cost basis가 제대로 update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종 tax rate은 소득에 따라가지만 withholding rate는 fixed rate을 사용하거든요.
그해에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모든 사람에게 일괄 적용하는 것이겠죠.
항상고점매수
2024-01-30 21:00:29
부럽습니다
라이트닝
2024-01-30 22:00:23
Withhold를 했더라도, 세금보고하실 때 정산이 되니 30%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나중에 세금이 적으면 돌려받으실 것이고, 세금이 많으면 더 내셔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CA 사시는 분이 short term으로 팔았는데 Federal, CA 둘 다 최고 rate이 되면 세금이 50%가 넘습니다.
Short term으로 파셨나 Long term으로 파셨나 모르겠지만, 세금을 줄이려는 이유로 long term으로 파는 것을 선호하게 되지요.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realized loss와 unrealized gain을 늘려야 세금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계산되었는지는 Robinhood에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간혹 non dividend distribution으로 배당금을 주는 경우는 cost basis가 산 가격보다 내려가게 되고, 팔 때 capital gain이 크게 잡힐 수도 있습니다.
Transaction에 왜 그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고요.
이해가 잘 안가시면 Robinhood에 문의를 한 번 해보시죠.
Withhold가 아니라면 SEC fee 정도가 있는데, 아주 소량입니다.
please
2024-01-30 22:32:41
5000불 구입에 10000불 되었을 때 파셨으니 수익은 5000불이실테고, 7000불이 손에 들어오셨다면 손에 들어온 수익이 2000불이고, 말씀하신대로 세금은 수익에 붙으니, 세금(아마 withholding된 금액) 3000불은 10000불에 붙은 30%가 아니고 5000불에 붙은 60%인 것 같습니다. 위에 푸른바다님과 라이트닝님이 말씀하신대로 만일 뉴욕시나 캘리포니아에서 숏텀으로 하셨고 소득 구간에 따른 텍스브라켓이 최고로 높은 쪽이시면 얼추 withhold된 금액이 실제 세금이랑 비슷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치만 라이트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0불이 withhold 된 거라면, 지금 그 3000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텍스보고하실 때 실제 세금 금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역시 세금 내시는 구간이 높다면 롱텀으로 파시는 게 아무래도 절세에 유리하겠고요. (물론 매도시기를 롱텀 숏텀에 맞추기 쉽진않겠지만요.) 소득구간이 높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3000불이 withhold된 것이 맞다면, 실제 텍스보고하면 해당되는 차액을 돌려받도록 계산이 될 거예요.
해피wis
2024-01-30 23:18:40
자세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댓글들을 보니 정말 저는 아무 것도 모르고 시작했네요.. 처음 로빈훗에 가입할 때 소셜 사진 찍어 올리는 부분을 스킵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withhold 된 것 같습니다. 롱텀으로 하긴 했는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로빈훗에 문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과
2024-01-31 11:09:54
단타치면 세금 많이 냅니다.
포트드소토
2024-01-31 11:41:25
일단 수익에만 세금이 붙은 겁니다. 주식 세금 + 미국 세금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하구요.
기본 소득이 꽤 되시나 봅니다. 그럼 W4를 어떻게 설정했냐에 따라서, 5천불 소득에 3천불 세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택스 파일링 끝내시기 전까지, 세금 많이 내었나, 적게 내었나는 무의미합니다. 초과해서 내셨으면 어차피 돌려받으세요. 이자까지 붙어서요.
걱정 마시고, 2배 올라서 파신거 축하하세요. 소고기 구워드시구요.
라이트닝
2024-01-31 13:05:31
이자는 4월 15일 이후부터 붙더라고요.
Estimate tax는 quarter due date 기준으로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데, 더 낸 것이 덜 낸 것을 상쇄시킬 뿐 4월 15일이 지나야 또 효과가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