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만 64세 이십니다.
그전에는 소셜도 없고 해서 일을 거의 못하셨고, 택스 아이디로 딱 한번 소량 캐쉬로 받은 일을 택스보고 하셨다고 하세요.
소셜 연금 수령을 위해선 최소 10년은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10년을 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아마 low income benefit만 받으실수있울꺼에요. 소셜은 한국 연금처럼 돈을 넣은 사람만 받을수있는거라서 돈 안넣고 받을수있으면 넣은 사람들한테 공정하지 않을듯 합니다
네, low income benefit도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해요.
건강하시다면 지금부터라도 10년 일하시는 것도 연금 수령을 위한 아주 건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Medicare part A 받기 위해서라도 40 quarters (10 years) 필요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부지런 한 분이셔서 가능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제 상식으로만 말씀드리면..
영주권일 경우는 복지혜택은 못하실것 같고 (오바마케어는 받으실 수 있겠죠)
어머님이 시민권 취득하시고 메디케이드, SSI, EBT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쇼셜연금은 못받으세요. 대신 SSI로...
네, SSI에 대해선 알아보던 참이였습니다. 감사해요!
1. 한국과 미국 합산으로 10년 이상 일한 세금보고가 있으시면 소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소셜 연금 수령 대상이시면 배우자 자격으로 배우자 소셜 연금의 50% 금액으로 소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3. 일년 소득 $6,920 이상 신고시 일년치 크레딧 4개를 충족하므로 (미니멈 소득금액은 매년 조정됨), 주10-15시간 정도 파트타임 정도 하셔도 10년 후에 소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한국에서의 보고가 합산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이 부분을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경우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거나 40 크레딕을 채우기 전에는 베네핏을 받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저 타지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야 발급이 나온 것이 참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들도 잘 보도록 할께요.
영주권자이시면 내년부터 (만 65세 )메디케이드 받으실수 있는것 아닌가요 ?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알고 있나 싶습니다만...
65세부터 받는 건 메디케어고요. 신규이민자는 5년간 메디케어 유상구매도 금지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864 스폰서에게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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