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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세 이후 세금 보고 시작과 소셜 연금 수령

노보기, 2024-02-14 08:48:26

조회 수
2091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번에 영주권을 받으셨고 만 64세 이십니다.

그전에는 소셜도 없고 해서 일을 거의 못하셨고, 택스 아이디로 딱 한번 소량 캐쉬로 받은 일을 택스보고 하셨다고 하세요.

 

소셜 연금 수령을 위해선 최소 10년은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10년을 일 하실 수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까요?

12 댓글

Junsa898

2024-02-14 08:59:35

아마 low income benefit만 받으실수있울꺼에요. 소셜은 한국 연금처럼 돈을 넣은 사람만 받을수있는거라서 돈 안넣고 받을수있으면 넣은 사람들한테 공정하지 않을듯 합니다

노보기

2024-02-14 12:15:37

네, low income benefit도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해요.

우리동네ml대장

2024-02-14 09:06:08

건강하시다면 지금부터라도 10년 일하시는 것도 연금 수령을 위한 아주 건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Medicare part A 받기 위해서라도 40 quarters (10 years) 필요하기도 하고요.

노보기

2024-02-14 12:16:54

맞아요. 부지런 한 분이셔서 가능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calypso

2024-02-14 09:08:09

제 상식으로만 말씀드리면..

영주권일 경우는 복지혜택은 못하실것 같고 (오바마케어는 받으실 수 있겠죠)

어머님이 시민권 취득하시고 메디케이드, SSI, EBT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쇼셜연금은 못받으세요. 대신 SSI로...

노보기

2024-02-14 12:17:43

네, SSI에 대해선 알아보던 참이였습니다. 감사해요!

mcx5

2024-02-14 10:33:38

1. 한국과 미국 합산으로 10년 이상 일한 세금보고가 있으시면 소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소셜 연금 수령 대상이시면 배우자 자격으로 배우자 소셜 연금의 50% 금액으로 소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3. 일년 소득 $6,920 이상 신고시 일년치 크레딧 4개를 충족하므로 (미니멈 소득금액은 매년 조정됨), 주10-15시간 정도 파트타임 정도 하셔도 10년 후에 소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노보기

2024-02-14 12:18:28

한국에서의 보고가 합산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이 부분을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bn

2024-02-14 13:48:19

혹시 자녀 초청이나 기타 i864를 필요로 하는 케이스 였다면 food stamps, Medicaid,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and the State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SCHIP) 등 means tested benefit을 받을 경우 이론상 864 스폰서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text=Federal%20means%2Dtested%20public%20benefits%20include%20food%20stamps%2C%20Medicaid%2C,Health%20Insurance%20Program%20(SCHIP).&text=Each%20state%20will%20determine%20which,public%20benefits%20are%20means%2Dtested.


그런경우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거나 40 크레딕을 채우기 전에는 베네핏을 받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보기

2024-02-16 00:10:44

네, 그저 타지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야 발급이 나온 것이 참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들도 잘 보도록 할께요.

외로운물개

2024-02-16 00:16:19

영주권자이시면 내년부터 (만 65세 )메디케이드 받으실수 있는것 아닌가요 ?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알고 있나 싶습니다만...

bn

2024-02-16 00:59:05

65세부터 받는 건 메디케어고요. 신규이민자는 5년간 메디케어 유상구매도 금지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864 스폰서에게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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