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보고 관련 질문이 있어 게시판을 찾아보다 명확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금보고 관련 질문이다보니 회계사무실/기타 다른곳에 문의를 해야하나싶다가 Bank Account/Credit card와 관련된 Bonus의 경우
마일모아에 계신 분들께서 더 명확히 아실 것 같아 문의를 드립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뱅보나 mile 적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세금보고와 관련하여 정리 중 세부적으로 보니,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네요.
가볍게 훑어봐 주시며 틀리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 등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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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보너스의 경우 특정금액을 사용한 이후 돌려받는 리베이트로의 간주 여부에따라 Taxable/non-taxable income으로 구별 함.
1.Bank opening bonus(뱅보) : 대다수 이자소득과 같이 1099-INT로 발행(10불 이상 발행)되며, 세법상 원칙적으로 10불 미만이라도 소득보고 해야함.
2.Bank checking/saving account referal bonus : 리퍼럴의 경우 리베이트 개념이 적용되지 않기에 taxable로 간주하는 것이 적합함.
보통 1099-INT 또는 1099-misc 형태(600불 이상일 경우)로 발행될 수 있음. 1099-misc 발행될 경우 IRS에 기록이 남으며 세금보고 해야함.
*작년 체이스 체킹 어카운트를 지인 몇명에게 추천해서 리퍼럴보너스를 소액 받았는데 해당내역이 올해 우편으로 받은 1099INT에는 해당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1099Mist발행 기준에는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금액이 $200불 미만으로 소액(?)이라 세금보고 같이 진행하려는데 마모님들의 경우, 이런 경우 보통 소득으로 보고를 진행하시는지요? 그리고 해당 보너스의 경우 은행/카드사마다 각각 INT 포함하여 발행하거나 MISC로 포함하여 발행하는지가 다 다른지요? 자료를 찾는데 좀 헷갈리네요.
3.카드사 Sign-up Bonus : 일반적으로 특정금액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 받기에 리베이트 형태로 간주되어 Non-taxable로 구분.
*다만 하와와님께서 올려주신 chase 1099 발행 관련 글(아래 출처)을 읽고 4월까지 대기타기로 하였습니다 ;
<출처 : https://www.milemoa.com/bbs/index.php?page=2&mid=board&document_srl=10652980&comment_srl=10717388#comment_10717388>
4.카드사 리퍼럴 보너스 : 현금가치로 변환하여 $600 이상 보너스 받을 시, 1099-Misc 형태로 발행됨. (발행시 IRS에 기록남음,미발행시 IRS에 기록안됨)
*작년 P2와 체이스 credit card를 서로 리퍼럴하며 꽤 UR보너스를 받았는데($600이상으로 사료됨) 아직까지 1099-Misc가 날라오진 않았습니다. 포인트로 리퍼럴보너스를 받다보니 소득신고를 얼마나 해야할 지 감이 안잡히는데,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가요?
5.라쿠텐 등 Cash-back : 사용량에 따라 적립되는 cash-back은 non-taxable, 리퍼럴을 통한 Cash-back의 경우 taxable로 취급하여 보고함.
* 저의 경우, 두가지를 통한 적립이 있었는데(total $600 미만) 리퍼럴을 통해 받은 캐쉬의 경우만 따로 보고하면 될지요.
마일적립/보너스 관련하여 첫 세금보고라 나름 충실히 하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이 헷갈리는 부분이 꽤 많네요.. 보통 해당되는 부분에 마모님들은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 의견에 가능한만큼 성실히해도 패널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건e님 답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해서 진행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이다보니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답글을 보고 조금이나마
용기(?)가 나네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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