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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E2 비자에서 L1 비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주빠삐무네뇨, 2024-03-06 2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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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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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주인과의 문제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을 주셔서 힘이 납니다.

아직도 집주인은 잘못된 행태를 모르고 여러 변명과 거짓말로 저희를 압박하고 있지만 많은 사진과 이메일 및 문자를 잘 정리하고 있어서 조만간 소송을 제기 할듯 합니다.

 

오늘 다른 일로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힘든 일은 한꺼번에 온다는 말처럼 집주인 문제보다 더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한국 본사에 2년동안 근무하다 미국 법인 회사로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을 제의 받았고 미국 독립법인 회사에 E2 employee로 작년 1월에 가족과 함께 들어온 상태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현재 미국 독립법인을 없애고 자회사로 변경힌다는 연락이 와서 한국으로 복귀 의견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첫째가 고1에서 여기로 와서 이제 미국에서 11학년을 들어가서 입시 준비를 해야하는데 첫째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신분변경을 해서 본사에 양해를 구해보려 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필요해 글을 남깁니다.

 

1) 현재 미국 독립법인 회사가 자회사로 변경될 경우 미국에서 E2 employee 비자를 L1비자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2) 만약 가능하다면 저 혼자만 한국과 미국을 한번씩 다녀와야 할것 같은데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는가해서요.

가급적이면 첫째가 고등학교는 졸업은 해야 해외특례입학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가는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L1 비자로 변경이 된다면 한국 본사에 4개월 근무하고 8개윌은 미국 자회사에 근무하면 될것 같아서요.

물론 본사의 승인이 필요히지만요.

3) 한국 본사에서 만 2년 근무하다가 퇴사처리 하면서 작년 1월에 미국 독립법인 자회사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독립법인 자회사를 미국 지사로 변경하는데 현재 소속은 미국 자회사 소속에서 퇴직해서 바로 한국 본사 소속으로 미국 내에서 L1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의 대처도 힘이든데 회사 일로 해서 모든 상황이 안촣게 돌아갑니다.

EB-1A 영주권 신청히려고 변호사와 계약까지 다 해논 성태인데 이것도 일정상 불가능 해져서 돈만 날릴 상황 입니다. 

저야 힘들고 상처 받아도 되지만 가족들의 아픔은 견딜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것을 정리히고 와서 미국에 정착한다고 많은 돈을 소비해서 여름에 한국으로 들어간대도 집이 문제라 이저저도 곤란한 상황입니다.ㅜ

 

본사 회장님과 다음주 초에 다시 의견을 나누기로 해서 조언이 필요해서 글을 남깁니다.

4 댓글

JM

2024-03-06 22:08:05

집문제로도 힘드신데 회사 문제꺼지 겹쳐서 심려가 많으시겠어요. 신분문제는 일단 한국회사에서 E2받으셨을때 같이 일했던 대행회사 혹은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E2연장도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했었구요. 비자를 E2에서 L1으로 미국에서 바꿀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의 (사장님 혹은 회장님) 의 의견이 중요하더라구요. 결국 HR에서도 그분의 뜻을 따르니까요. 

로건공항

2024-03-06 22:10:20

먼저 집문제도, 비자문제도 모두 잘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법과는 관련 없는 일반인이기에 진행하시는 변호사와 상담이 우선되어야합니다.

크게 도움이 안되는 댓글일지 모르나, EB-1A 영주권의 경우 premium processing신청하시고, 서류만 RFE나지 않게 잘 제출하시면 I-140이 매우 빨리 승인이 나니까 이것도 고려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EB-1A 카테고리 (Extraordinary Ability)가 맞는지, 거절가능성이 있는지도 다시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카테고리는 문호가 밀려있어서요.

회사에서 미국법인을 언제 정리하는지가 관건인것 같습니다.

I-140은 캘린더데이로 15일내에 승인을 주게 되어있으니, RFE만 안난다면 우편왔다갔다 고려해서 1달정도 걸리는거 같네요. 미리 온가족 신체검사하시고, I-485신청, 콤보카드 승인이 나면 됩니다. 위험부담이 크지만 1년만 말미를 줘도 긍정적일것이고, 6개월만 줘도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출입국 문제가 마음에 걸립니다. 꼭 변호사님께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께 EB-1A 진행과 E2, L1을 포함해 현 상황에 대해 문의를 드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메튜드장

2024-03-07 02:55:27

저는 미국 법인 (자회사) 로 L1A를 미국서 준비, i797 받아서 다시 힌국갔다 스템프 받고 들어갔었습니다. 제가하던 2016당시에는 L1은 국내나 본사(혹은 미국 외 지사) 속한 국가에서 1년 이상 체류를 해야지 자격이 생기며, 제 경우에는 미국 변호시를 통해 진행했는데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사를 설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국내 foreign c corp부터 해서 SI, city 비즈니스 라이센스, 사무실 모습, 조직도, 비즈니스플랜 등.. 아마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을꺼에요. 저도 변호사랑 준비해서 저는 1년 체류 받았는데 준비부터 rfe까지 받고 최종적으로 4개월 정도 내에 받았습니다. 아 물론 i797받고 다시 한국으로 가서 대사관에서 또다시 비즈니스 설명하며(E2비지 받는 느낌으로..) 스템프 받고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당시에 미국 내에서 L1받는 자체랑 신분이랑 무관한줄 알아서 f1으로 나왔다가 변경해서 들어가서 비즈니스 진행했네요. 물론 일년짜리만 나와서 연장 거절되서 다시 한국가서 E2를 받고 왔습니다. 제 생각엔 i94 및 비자스템프 기간만 있으시다면 미국 내에서 L1 진행 가능할 듯 합니다.

 

제 경험이지 정답은 아니니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재마이

2024-03-07 03:43:41

1) 은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딱 그케이스거든요. (저희는 미본사-외국지사 관계이지만 반대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3년중에 1년이상 한국에서 근무한 경우이니 되겠네요.

미국내에서 전환이 가능한지는 변호사와 상담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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