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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payment penalties: IRS에서 편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인지 먼저 내도 되는 것인지?
, 2024-03-09 14:31:36
- 조회 수
- 670
- 추천 수
- 0
안녕하세요. 텍스보고 시즌이라 주말겸 텍스보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 터보 텍스를 쓰다가 너무 비싸져서 freetaxusa로 바꿔서 써볼까 해서 다 하고 보니 텍스를 작년보다 훨씬 많이 내네요.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는 바람에.... -.-;;;;
혹시나 해서 터보텍스도 돌려보았습니다. freetaxusa보다 좀더 많이 나오기는 했는데.. 터보택스가 좀 더 많이 물어보고 이것저것 하는데도 그렇네요.
그런데 터보텍스 하다보니 작년 텍스보고에서 underpayment of your estimated taxes가 돼서 패널티 ($122)를 내라고 하는데요. 하라는거 다 하고 냈는데 estimated taxes가 실제보다 낮아서 그런것인지... freetaxusa에는 그런 것이 없없거든요. 물론 freetaxusa에 작년 택스 보고한 pdf 올려 정보는 다 import한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텍스를 덜 냈다면 내야되는것이 옳은데
IRS에서 편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인지 아님 제가 먼저 폼 2210 (?) 써서 내야하는것인지
freetaxusa에서는 패널티에 관한 것이 없는데 터보텍스에서는 내라고 하니 어떤 프로그램이 맞는것인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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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음악축제
2024-03-09 15:20:58
이 경우에 해당이 안되시나요?
LTL
2024-03-09 15:41:00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조건은 제가 1,000 달러 이상 owe 한것을 페이 했기에 해당은 안돼구요.
두번째 조건은 제가 택스 리턴 금액을 터보택스에서 내라고 한 금액 100 % 를 냈기에 해당이 돼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