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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시 설문지 질문

시골곰, 2024-03-12 22:45:25

조회 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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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올해는 어떻게든 시민권을 따 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걸리는게, 지난 2010년에 지인이 하시는 주유소를 잠시 도우러 간적이 있었는데, 그때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함정수사였고, 바로 체포 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후,

 

법정에서 정식 알바도 아니었고 친구 일 몇일 도와주러 왔다가 실수로 미성년자에게 판거라 설명했더니,

 

벌금 100불, 코트 사용비 170불로 다행히 간단히(?) 끝났습니다. 

 

이 건을 반영을 해야 하는데 

 

아래 질문을 보면  4개의 질문중에 2번째것만 yes라고 대답하려 하는데, 괜찮은건가요? 3번째 것도 yes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Charge 의 뜻과 범위를 모르겠어서 헷갈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Have you EVER committed, assisted in committing, or attempted to commit, a crime or offense for which you were NOT arrested?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including any immigration official or any official of the U.S. armed forces) for any reason?

 

Have you EVER been charged with committing, attempting to commit, or assisting in committing a crime or offense?

 

Have you EVER been convicted of a crime or offense?

 

 

감사합니다. 

2 댓글

bn

2024-03-12 23:04:00

사안이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데 시민권 신청하시기 전 이민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곳에서 정보를 얻으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민법상 처벌 (=시민권 거절 혹은 영주권 박탈)은 일반적인 형법상 상식과 다르게 판단 하기 때문에 벌금형이라고 해도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민법에서는 형법상 사면이라고 해도 무시되고요. 실제 주어진 형벌이 아닌 해당 죄목의 최대형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등 형법상 전혀 문제 안되는 사안이라도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이민변호사와 상담 후 케이스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shilph

2024-03-13 10:36:06

+1 다만 질문에 대한 부분은 1번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권 인터뷰 때 관련 내용 물어볼텐데, 해당 내용을 말하면 큰 문제 없이 시민권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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