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스팬딩을 많이 할것 같아서 잉크 프리퍼드 카드를 오픈해서 가지고가서 사용할까 합니다. 제가 따로 개인 비지니스를 하지는 않아서 비지니스 카드로 해외여행에서 개인 용도로 쓰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서요. 저는 작년에 만들어서 보너스도 잘 받았고, 이번에는 P2걸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카도로 주택의 프로퍼티 택스도 내면 안된다는 글을 봤던것 같아서, 이렇게 여행에서 쓰면 체이스에서 워닝이 뜨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비지니스플랜이나 회의를 위해 해외 비지니스처리 하면 되지 않나요...?
제가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서 카드 만들때도 P2가 이베이등에 물건파는 스몰 비즈니스 한다고 하고 만들려고 해서 뭐 비용처리를 하거나 할일은 없어요. 그냥 혹시나 해외에서 많은 비용을 쓰면, 체이스에서 비즈니스 용도가 아닌곳에 쓴 이유로 어카운트가 클로즈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지에 대한 걱정입니다.
저는 실제 비지니스는 하는데 특별히 용도를 구분해서 쓰지는 않아서 한국갈때 하나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그럼 안되는 거였나요;;
간단하게 써도 됩니다. :)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무상관없습니다. 비지니스카드를 개인용도로 썻다고 체이스에서 뭐라하지는 않지만 택스보고하실때 비용처리를 하실거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비지니스 카드로 오픈했다는것은 본인이 나중에 세금보고나 기타 계산상으로 정리할적에 편리성을 위해서 한것이지 카드를 가지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어떻게 사용하던지 법적인 아무런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을 가지고 비지니스 용도로 했다고 세무보고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것 뿐이지요, 사용하고 나서도 본인이 비지니스와 개인용도를 구분해서 회계처리만 잘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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