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Estimate tax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이트닝, 2024-03-31 14:49:49

조회 수
3058
추천 수
0

관련 글은 많이 올라왔는데, 저역시도 처음에는 룰이 정리가 잘 안되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Federal tax나 State tax는 원칙적으로 withholding를 통해서 tax를 미리 미리 납부하셔야 되는데요.
Withholding으로 다 납부를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Estimate tax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일반적으로 withholding을 하지 않는 점 때문에 근로소득의 withholding을 늘려서 맞추시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융 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paycheck이 $0이 될 때까지 세금을 내셔도 세금을 충분히 내실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요.
401k 등 여러 디덕션이 paycheck에 붙는다면 이 여유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RSU나 cash bonus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22% federal tax를 떼기 때문에 최종 tax bracket이 이보다 더 높은 경우 세금 미납분이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고요.
이 역시 paycheck으로 추가 세금을 내시면서 조정하시거나 estimate tax를 내셔야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 RSU에 대해서 추가로 세금을 더 내주는 곳도 있다고 듣긴 했지만 W4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W4에는 보너스 tax rate을 지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자영업자만 estimate tax를 내시는 것은 아니고요.
W2 하나만 받으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estimate tax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를 통해서 card spending을 맞추시려는 분들은 withholding을 줄이실 수 있는데, 이점도 약간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최소한 분기별 due는 잘 맞추셔야 한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은 즉시 withholding을 통해서, 금융소득은 분기별로 estimate tax를 통해서 맞추셔야 하는데요.
철저하게 하루 단위까지 체크할 것 같지는 않지만 분기별 due는 최소한 맞춰주시는 것이 좋고요.

분기도 생각하시는 분기와 조금 다른데요.
4/15, 6/15, 9/15, 다음해 1/15일이 되고요.
1-3월, 1-5월, 1-8월, 1-12월까지를 각각의 due date까지 맞추셔야 합니다.

Estimate tax 납부 사이트도 분기를 다르게 사용합니다.
Tax due date + 1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4Q는 예외입니다.
3/1-5/15, 5/16-7/15, 7/16-10/15, 10/16-다음해 1/31로 적용이 됩니다.
이 쿼터를 기준으로 업체당 분기당 2번씩 납부가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납부 사이트의 기준으로 납부하시면 due를 지나서 납부하게 되셔어 underpayment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금액으로 맞추셔야 하는지도 withholding과 withholding + Estimate tax는 좀 다른데요.
Withholding으로만 맞추실 때는 다음해 1/15일까지 작년 세금의 100/110%, 올해 세금의 90%, 미납금액이 1000불 미만의 3가지 조건 중 하나로만 맞추시면 됩니다.
Withholding + Estimate tax로 맞추실 때는 작년 세금의 100/110%, 올해 세금의 90% 둘 중 하나로 각 분기별로 맞추셔야 합니다.

Estimate tax가 여기서부터 약간 난이도가 올라가는데요.

올해의 90%는 생각보다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의 100/110%는 결과가 나와있어서 쉬운 편인데요. 110% 존에 갑자기 걸릴 수 있어서(예, 4Q에 예상하지 못한 소득이 생기면) 안전하게 하시려면 110%로 하셔야 안전합니다.
Federal의 경우는 분기별로 소득을 나눠서 estimate tax를 최적화할 수도 있는데, CA 같은 state는 그런 룰도 없고요. 
각자 살고 계신 state의 estimate rule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CA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30, 70, 70, 100%로 맞추어야 되어서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다음해 1월 15일까지 안내고 있다고 미납분 대부분을 그때 냈더니 penalty를 안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withholding으로 맞추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금 전액을 W4 조정하셔서 안내시고 버티셨다면 그 전에 회사 통해서 차압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납부해야 할까요?

1. 안전하게 가시려면 연초에 많이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기별 tax due data가 지나면 초과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이 이자가 실제로 돌려받는 이자는 아니지만 이후 쿼터에서 미납분이 발생하면 이 이자가 penalty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초과납부분과 미납분에 대한 이자율은 같습니다.

1Q는 due date 이전에 낸다고 특별히 이자가 더 붙는 것은 아닌데, 2Q부터는 내는 날짜가 빠르면 그날짜까지 미납분에 대한 이자를 줄여주거나 overpayment가 되면 이자를 계속 쌓아두고 있게 되겠죠.

4Q는 overpayment하셨다고 해도 추가로 이자가 더 붙는 것은 아니고요.
4월 15일 이전에 tax refund를 받으신다면 이자 지급은 없는데 4월 15일보다 늦게 받으신다면 지연된 날짜만큼 refund 금액에 대한 이자는 붙습니다.

1Q는 due date까지, 2Q 이후는 빨리내면 이자를 줄이거나 이자 credit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 110% vs 110% vs 90%


작년의 110/100%는 올해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10% 존에 걸린다는 것을 연말에 알게되신다면 1-3Q가 underpayment가 될 수도 있어서 이 경우 4Q에 많이내신다고 하셔도 만회할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4Q에 최대한 빨리 내신다면 penalty만 줄일 수 있는 역할은 하겠죠.

올해의 90%로 하시려면 tax를 계속 트래킹하셔야 하고요.
Trubotax로 계산되는 세금을 excel로 맞추실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제 경우 몇 년 해보니 비슷하게 estimate은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래도 이자를 빼먹고 안넣어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 dividend 처리가 좀 달라져서 좀 줄어들기도 하곤 하더군요.
정확도 오차가 클 수 밖에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10%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 좋고요.
작년 tax의 110%/4를 매 분기 withholding + Estimate tax로 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월 15일까지 withhold한 세금과 작년 tax 110%를 비교하셔서 남은 금액을 estimate tax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Turbotax가 1040-ES 바우쳐로 알려주는 금액도 대체로 이 금액에 가까운데요.
100/110% 기준이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올해 실제로 withholding 금액이 작년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오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90%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올해의 100%로 잡고 1-3Q는 내시는 편이 좋고요.
4Q에는 어느 정도 tax가 감이 오실테니 차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Federal의 경우는 분기별 소득 기준으로 tax를 재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State의 경우는 안될 수도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하고요.
CA state는 연말에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면 tax penalty가 갑자기 붙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90%는 위험성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3. State tax는 룰이 다를 수 있습니다.


CA는 due date나 100/110%, 90%룰은 같은데, 분기별 조정이 없고, 1분기까지 30%, 2분기까지 70%를 요구하는 무지막지한 정책을 취하는데요.
CA는 withholding을 너무 줄이면 회사 통해서 차압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시는 주의 estimate tax 정책을 미리 알아보시고 하셔야 하고요.
차압을 시도하는 경우도 주마다 다를 수 있으니 미리 미리 알아보시고 너무 무리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 Credit card spending에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연말에 tax 미납을 발견하고 부리나케 카드 여러장 열고 내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여실 카드는 3월 1일 - 4월 15일 사이에 내실 수 있게 연초에 미리 여시고 tax를 미리 내주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상없이 카드를 너무 많이 여신 경우라도 연초라면 tax를 미리 내신다면 withholding을 줄이신다면 해결하기가 수월하기도 하고요.
연말이라면 다음해 3월까지 spending하실 수 있다면 다음해 세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Federal Estimate tax는 3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5. Estimate tax를 꼭 내야 하나요?


Withholding만으로 맞추실 수 있으면 안내셔도 됩니다.
은퇴시기가 가까와질수록 금융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금융 소득에 대해서 억지로 withholding 세팅을 하시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찾아온다고 생각하셔야 하실 듯 하고요.

미리 미리 룰을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6. Estimate tax due가 지났습니다. Tax filing 전에 추가 납부가 가능한가요?

 

여전히 가능한데요.

1040을 통해서 미리 내시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는 tax filing 이후 미납분을 내시는 것이라서 원칙적으로는 1040으로 내신 금액은 estimate tax처럼 넣으시면 안될 것 같은데요.
Tax penalty 계산을 위해서는 estimate tax처럼 넣으셔야 계산이 제대로 될 것 같기는 하네요.
세금 정산하는 면에서는 estimate tax처럼 넣으셔야 맞긴 하겠습니다.
아니면 빼시고 넣으신 후 filing 이후 IRS에서 미납금액을 확인하고 차액을 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4868 Tax extension과 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경우 세금을 내시고, tax extension도 같이 하시게 되는데 이 경우는 tax filing 전에 납부한 것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Estimate tax 납부하신 것처럼 하셔도 되실 것 같네요.

39 댓글

덕구온천

2024-03-31 15:22:57

그냥 올해도 평범하게 직장생활 했을 뿐인데 어느날 갑자기 세금 핵폭탄을 맞고 페널티도 세게 내는 행운(?)이 생길때도 있습니다.

 

월급도 좀 오르고 RSU도 따라 늘었는데 주식도 올라서 초과소득분 과세율이 엄청 높아졌을때.

 

이렇게 한 번 때려맞고 나면 "아 Estimate Tax를 내야하는구나" 하다가 또 까먹고 다음해 또 때려맞고

그러다보면 페이첵에서 더 withholding하게 바꾸게 되더라구요^^

 

은퇴하고 나면 페이첵에서 더 withholding할 수 없으니 특히 더 신경써서 estimate tax를 내야 할 것 같아요.

 

라이트닝

2024-03-31 15:30:11

회사 주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RSU 비중이 커져서 영향이 커지긴 하죠.
37% - 22% = 15%가 되는데요.
최종 브라켓까지 걸려버리면 꽤나 큰 금액을 estimate tax로 내셔야 되실 수 있는 것이죠.

Paycheck에서 다 내실 수 있으면 그래도 다행(?)일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조차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덕구온천

2024-03-31 15:34:16

아직 그정도 행운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난해 페북이나 엔비디아 재직자들은 그럴수도 있을 것 같네요^^

Bard

2024-03-31 15:58:1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작년에 회사 HR 시스템이 바뀌어서 extra witholding 하던 것을 안하다가 그냥 놔두고 1년이 지나갔는데요.

이번해에 어느 정도 더 내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6천 맞으니 타격이 있네요 *_*

뺨 맞겠다고 준비했는데 어퍼컷 맞은 기분이라고 할까요.

올해는 401k 조금 늘리고 witholding 다시 했는데, 필요하면 esimate tax 도 공부 좀 해야겠습니다.~ ^_^

마일모아

2024-03-31 16:06:14

중요한 정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스코니

2024-03-31 16:11:19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카드 스펜딩을 극대화하고자 W4 deduction에 W2 연소득+ 만큼을 적어서

withholding을 0으로 만들고 매 분기마다 estimated tax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적어주신 것처럼 분기별 세금을 작년세금/4*110%에 맞추어서 내고 있어서 underpayment penalty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이렇게 W4를 제 입맛대로 활용해도 문제는 없는건지 살짝 찝찝한 구석이 남아있긴 합니다.

라이트닝

2024-03-31 16:38:44

이 경우도 여전히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
근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내시지 않고 해당 quarter due date에 내시는 것이 되니까요.
IRS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긴 한데요.

Due date에 딱맞추시는 것보다는 카드 statement가 어차피 같은 경우 미리 내시면 혹시라도 문제될 때 정상참작의 여지는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RS는 CA state만큼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고 듣긴 했습니다.

스코니

2024-03-31 21:51:14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즉시 낸다는게 포인트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내야할 금액을 12등분해서 매월 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이네요.

좋은 정보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ㅎㅎㅎ

삶은계란

2024-03-31 18:17:04

저도 조만간 tax treaty가 끝나면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이 시작될텐데요.. 내가 알아서 따로 낼테니 먼저떼지말고 다 달라고 해서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네요. 카드로 세금내는거 수수료조금 내고 사인업 받으면, 따로 나가는 돈 (스펜딩을 위한 소비) 없이 참 좋을거 같은데 말이죠...

LGTM

2024-03-31 18:54:04

정보글 정말 감사합니다. 90% 맞추는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작년 세금을 기준으로 페널티 피하려고 합니다.

 

2번에서 100%, 110%에 대해 약간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under withholding penalty에서 피하는 방법이 올해 내야할 세금의 90%를 내거나 작년의 최종 세액의 100%를 내야하는데, 여기서 AGI가 15만불이 넘으면 100%가 아니라 110%가 됩니다. https://www.irs.gov/taxtopics/tc306 일차적인 안내에는 100% 이야기만 있지만 1040ES 폼을 보면 110%가 나옵니다.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1년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약간 들쭉 날쭉이면 분기별 세금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요? 그냥 평균으로 계산해서 110%/4 만큼 내는 것이 안전하겠죠?

라이트닝

2024-03-31 19:05:03

평균이 안전하죠.

Form 2210에서 Schedule AI를 통해서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하긴 한데요.
line 20를 보시면 올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에 22.5%의 배수로 올라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분기 기준 날짜도 3,5,8,12월이고요.
Federal도 날짜를 통해서 약간 먼저내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시면 최악의 상황까지 간 것이 되고요.
작년 세금 110%/4를 맞추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죠.
작년 기준일때는 작년 소득은 이미 알고 있으니 예상하기 힘들었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될테니까요.

3쿼터까지는 작년 세금 110%/4로 맞추시고, 4쿼터 정도가 되면 세금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실테니 경우에 따라서는 estimate tax를 올해의 90%선으로 조정하실 수 있겠죠.
이경우 4쿼터 계산이 잘못된다고 해도 패널티는 4쿼터 기준으로 나오겠죠.

저는 4쿼터에 Federal은 100% 조금 모자라게 맞추고, CA는 약간 넘기게 맞추긴 하는데, 계산 잘못해서 생각보다 많이 돌려받기도 하고, 돌려낼 금액이 좀 커지긴 하고 그렇네요.
 

단거중독

2024-03-31 20:18:17

평균으로 내는게 안전한거 같은데요.. 만약에 어떤 펀드에서 디비던드 등을 12월에 몰아서 주면.. 약간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제 경우 12월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estimated tax 를 그거에 맞춰서 1월초에 더 내면.. 1,2,3 분기 세금 늦게 낸거 대한 터보택스에서 페널티가 붙어요.. 이런 경우 모든 수입에 대한 정보를 그 시기에 따라 넣어야 되는데.. 이걸 매뉴얼 작업을 해야 되서..  제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냥 약간 페널티 냈습니다.  작년부터는 매년 내는 비슷한 수준의 세금에 맞춰서 estimated tax 를 내니까 페널티가 많이 줄었습니다. 

냥냥펀치

2024-03-31 19:15:1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esimate tax는 어디서 내는 건가요?

Vanguard 와 Fidelity tax center가 봤는데 못찾겠더라구요.

라이트닝

2024-03-31 19:19:55

보통 아래사이트로 가셔서 1040-ES 선택하셔 내시는데요.
https://www.irs.gov/payments/pay-your-taxes-by-debit-or-credit-card

IRS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checking account로 수수료없이 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드 사인업 보너스로 활용하시면 카드 수수료보다 이득이 많아서 카드로 많이 내실 겁니다.

냥냥펀치

2024-03-31 19:25:43

IRS에 직접 내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4-03-31 19:31:24

저기 나오는 3개 회사는 IRS가 아닌 독립회사이고요.

Checking account로 내시면 IRS에 직접 내시는 것이죠.

덕구온천

2024-03-31 19:27:53

카드 사인업 스펜딩은 세금이 최고인 것 같아요. 세금을 나름 즐겁게(?) 내는 매직.

네사셀잭팟

2024-07-08 13:26:43

안녕하세요, 얼마전 일리노이주 레터에 세금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레터가 날아와서 관련된 질문하고자 댓글을 남깁니당.
저는 작년 2023년 9월에 직급(?)이 학교 postdoctoral scholar에서 postdoctoral fellow로 바뀌면서 9월부터 세금 withholding이 안되기시작하였고 1월15일되기전에 처음 estimated tax를 나름 늘 내던 금액 3개월치만큼 냈습니다. 추가 정보로는 2023년에 제가 뱅보를 열씸히해서 한 2500달러정도의 이자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텍스는 아시다시피 withholding이 안되어있었습니다. 3월초 tax filing 할때 제 fellowship에서 받은 금액 적어내고, 은행이자까지 추가했더니, federal은 추가금액 없이 refund받았고 IL의 경우 ~160달러 정도 더 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난주에 일리노이주에서 66달러정도의 패널티를 내라는 메일이 와서, 이걸 그냥 내는게 맞는건가 싶어서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amendment 신청하여 다시 filing하는게 이후의 미국 삶에도 나은건가요? 관련부서에 전화해보니 제가 2210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거라고 하긴 하던데, 2210서류를 제출한다(manually 마지막 월급 3개월치를 4분기에 받았다고 적는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고해서 뭔가가 크게 달라지나 싶기도 해서 새로 다시 filing하기전 한번 여쭤봅니다. 세금처리할떄 터보텍스 이용햇습니당! 왜 터보텍스는 이런거를 꼼꼼히 안봐줬을까요 ㅠㅠ

라이트닝

2024-07-08 14:15:28

State 관련 규정은 CA를 제외하고는 잘 모르는데요.
IL state가 분기별로 소득 따져서 estimate tax를 계산해준다면 penalty를 감면받을 수 있으실 듯 합니다.
2210 form을 보니 분기별 정산이 있는 듯 하네요.

Federal rule과 같다면 (State마다 독자적인 룰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9월부터 withholding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9월15일까지 3Q분을 내셨어야 되셨을 것 같고요.
4Q는 다음해 1월 15일이 맞을 듯 합니다.

2210을 제출하시면 Penalty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계산은 form을 작성해보셔야 가능하실 것 같고요.

터보택스 사용하셨으면 penalty도 알아서 계산해주고, form도 첨부해줬을텐데 그러지 않았나요?
이점이 좀 이상하네요.
 

네사셀잭팟

2024-07-09 01:03:43

라이트닝님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fellowship은 W2로 잡히지않아서 제가 addtional income으로 제가 직접 메뉴얼리 약 2만달러를 추가했는데, federal의 경우 애초에 많이 내고 있었는지 (약~800달러정도 리펀드받았습니다) 굳이 저에게 패널티를 묻지않았지만, IL의 경우 매 분기별로 5천달러에 대한 세금을 안냈다고 생각을 한건지;; 패널티가 붙은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세금처리에서는 withholding을 직장(학교)가 하라는 대로만 잡아놓고 리펀드만 받다가, 이번에 처음 estimated tax를 내서 어떻게 분기별로 세금이 처리되는지 감이 없었어요. 다시한번 터보텍스를 열어보니 *특별한 경우*로 해서 분기별로 다르게 돈을 받았다 체크하는 란이 있는데, 저는 월급의 출처와 처리과정이 달라졌긴했지만 비슷한 금액의 월급을 받긴 받았으니, 추가로 입력한 2만달러가 분기별 5천달러로 잡힐거라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그냥 통틀어서 1년에 이만큼내면 되는거 아닌가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거 같아요. 생각보다 미국세금처리가 굉장히 꼼꼼하네요;; 알려주신대로 2210제출하고 패널티를 감면 받아보겠습니당! 댓글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라이트닝

2024-07-09 01:38:47

CA 같은 주는 아주 철저합니다.
분기별 정산도 안해주고 30, 40, 0, 30%를 각분기에 맞추라고 합니다.
미리 많이 내거나 withholding으로 내지않으면 페널티 면할 길이 별로 없죠.
CA는 택스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계산해서 더 내라고 하더군요.
밀리면 기본 패널티 + 주당 추가 패널티가 막붙더군요.

IL는 그보다 나은 듯 하네요.
Federal보다 State가 더 철저한가 봅니다.

Estimate tax로 꼭 맞추셔야 한다면 1Q에 스팬딩으로 좀 많이 내두시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실 겁니다.

네사셀잭팟

2024-07-09 02:04:08

라이트닝님 추가댓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방금 터보텍스에서 2210 추가해서 돌려보니 겨우 66달러에서 55달러로 줄었어요;; 근데 이해가 안되는게, 9월까지 직장에서 withholding (Q1 Q2 Q3합쳐서 ~1500달러)이고 겨우 Q4만 제가 내는 거였고, 저는 뱅보를 생각해서 나름 1000달러 2024년 1월 15일 전에 냈었는데요. 이후 택스 퐈일링해서 추가로 냈어야하는 세금 금액은 161달러인데, 제가 2210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패널티가 여전히 55달러나 붙는게 그럼 결국 은행 이자 (~2500달러)때문인건가요? 제가 뭘 missing했는지 확인하고자 다시한번 더 여쭤봅니다 ㅠㅠ (CA에서 말씀하신거 같은, 분기별로 맞춰야하는 퍼센테이지를 제가 IL tax 설명에서는 못찾았는데 혹시 키워드가 있을까요?)

라이트닝

2024-07-09 09:18:25

다시 보니 line 8에서 4로 나누라고 되어 있네요.
결국 쿼터당 25% 내라는 이야기죠.
분기별로 정산해주는 기능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Q1-3이 다 underpayment가 되어서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었을 듯 합니다.
11불은 아마도 4월 15일 이후에 붙은 이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이시면 하루라도 빨리 내시는 것이 좋아요.
완납하기 전에 이자가 계속 붙을 겁니다.

터보택스의 잘못도 있어보이니 터보택스에도 패널티 계산 잘못되어서 손해본 것에 대해서 한 번 문의해보세요.
11불은 요청하셔도 정당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비2

2024-07-09 14:16:02

라이트닝님 글을  늘 애독하는 1인으로서 택스나 파이넨셜에 관한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방법이 있을까요? 

연락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감사 합니다

라이트닝

2024-07-09 14:57:36

게시판에 올리셔도 되는데, 사적인 질문이고 간단한 질문이면 쪽지로 보내셔도 됩니다.
너무 복잡한 내용이면 쪽지로 답변드리기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이비2

2024-07-09 15:44:44

그래요. 이야기 하신데로 좀 복잡하고 내용이 좀 길것 같아서 계시판과 쪽지로는 힘 들것 같아서 다른 소스로 컨택을 할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 봤어요

대댓글 감사 합니다. 보통 파이넨셜 과 택스를 합쳐서 전체적인 컨설테이션을 받기가 힘들드라구요 

 

라이트닝

2024-07-09 16:04:44

그런 분야는 전문가를 찾아보셔야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네요.

마모에서도 전문가분들이 계시니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아이비2

2024-07-09 16:36:37

그러게요. 그 두 분야에서 도움을 주실 전문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네사셀잭팟

2024-07-09 18:58:51

라이트닝님 다시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해가 쏙쏙 됐어요. 결국은 순간순간의 income에 대해 예상한 금액을 내는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1년 전체를 예산하고 알아서 나눠서 내라는 개념이 미국세금이군요...ㅠㅠ 위글의 설명을 분명 올해 세금처리하기전에 읽었었는데, 참 이게 직접 경험해야지 100%이해가 되나봐요;; 이렇게 또 미국 삶에 대해 배웁니다. 미국온지 다음달에 5년이 딱 되는데, 아직도 모르는게 산더미네요. 이제 이해했으니, 속편하게 패널티내고 내년에 2024텍스 더 잘 처리해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4-07-09 19:05:04

좀 불합리한 점이 있긴 한데요.
주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미리 많이 내게 만드려고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연말에 갑자기 생긴 소득에 대해서 Q1에 왜 미리 내지 않았냐고 패널티를 물리는 것인데요.
이를 방지하려면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방법 밖에 안남거든요.

작년 기준도 불합리한 것이 110% 존을 항상 고려해야 하고, 비대칭적인 비율을 쓰는 CA 같은 경우는 Q2까지 엄청난 금액을 내지 않으면 작년 기준 충족이 어렵더군요.
그만큼 주정부들이 어렵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데, 왜 어려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계속 생기기 마련이죠.

그정도 패널티는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으니 빨리 처리하시고 2024년 세금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네사셀잭팟

2024-07-09 19:25:46

진짜 Q4에 갑자기 수익이 많아졌다고 Q1에 패널티 적용하는건 진짜 너무 한거같아요ㅜㅜ CA는 IL을 뛰어넘게 진짜 훨씬 어렵네요 참...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yuksam

2024-07-09 21:15:43

소득이 년중 고르지 않고 분기마다 크게 다르면, 분기별로 annualized income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Form 2210에서 Schedule AI를 첨부하면 가능하고 폼에 있는 공식을 하나하나 따라가면 됩니다.
간단히 Q1 소득을 annualize하는 예를 들면, 1월1일-3월31의 소득에 4를 곱해서 나온 1년 예상 소득(annualized income)으로 세금을 계산한 후,

그 1년 예상 세금에 25%를 곱하고 90%를 곱하면 (총 22.5%), Q1에 낼 세금이 나옵니다.

Q2부터는 Q1+Q2 소득을 가지고 1년 예상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Q1 세금을 뺀 부분이 Q2에 낼 세금분량입니다.

좋은 점은 최종 소득에 대한 세금의 1/4과 annualized로 계산한 분기별 세금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이 그 분기의 최종 세금이 됩니다.

 

제가 찾아보니 일리노이 주의 경우도 IL-2210 form에 annualization worksheet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연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Annualized Income 방법을 잘 활용하면 연말에 소득이 많아질 경우 연초에 낼 Estimated Tax를 많이 줄일 수 있어서 최종세금을 무이자로 빌리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Fidelity나 Schwab의 MF들이 배당금을 분기별로 주지 않고 12월에 한 번 몰아서 주던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penalty-free estimated tax-deferred 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라이트닝

2024-07-09 21:30:55

Step 6가 뒤에 있군요.

이 방법으로 계산하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사셀잭팟

2024-07-12 21:01:23

안녕하세요, 댓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벌금이 붙지를 계속 생각해봤는데요. 그래서 2023 estimated tax form을 제 손으로 작성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이제서야 진짜진짜 완벽하게 이해가 된거같아요... (?아니면 또 알려주세요??? ㅠㅠ) 1년에 걸쳐서 틈틈히 받은 뱅보를 빼면, Q4에서 사실 소득이 늘었다고해도 약 한달에 $1000달러도 정도 밖에 안 늘었거든요? 결국은 큰 소득차이가 아니라, withhold가 되어있냐마냐의 문제였던거 같습니다. 한해의 income/withhold상황을 적어보면, 제가 postdoctoral scholar로 1~8월까지 tax withhold 꾸준히 되었습니다. 근데 9월부터 fellowship 받게되면서 withhold 안 된거죠. 이게 문제였어요. 이게 withhold가 안되면서 estimated로 내야할 세금이 1000달러를 넘어가게 됐고, 일리노이주 세금법상 1000달러가 넘으니 Q1때부터 이 금액을 4등분해서 차례로 냈어야 했는데, 아오...ㅋㅋㅋ2023년 Q1때, "나는 9월에 fellowship이 될꺼니 withhold가 안될꺼고, 그러니 지금 Q1때부터 세금을 나눠내야해"를 ㅋㅋㅋㅋㅋㅋㅋ 누가 예상할수있냐구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튼 정말 좋은 공부였습니다. 아이고 일리노이주야 ㅠㅠ 한번 하고 패널티 내고 치웠습니다ㅋㅋㅋㅋㅋㅋㅋ(일단은 냈는데, IL2210서류보니 말씀해주신대로 각 쿼터마다 withhold부분을 따로 적는곳이 있더라구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waive가 될수도 있겠다 싶은뎅... 후... 하다가 살짝 머리가 지금 안돌아가서 멈췃어요 주말에 할지말지 고민해봐야겟어요.) 그래도 덕분에 세금에대한 감이 많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yuksam님, 라이트닝님!!

셀프메이드

2024-07-09 14:10:19

아.. 벌금이 상당하네요.. ㅠㅠ 

GoofyJJ

2024-07-09 16:45:52

W2로 받으시는 분중에 withholding을 쉽게 변경하실 수 있으면 연말에 추가로 혹은 몰아내는것도 가능합니다. Estimated Tax Payment과 다르게 withholding은 1년중 언제 냈느냐를 보지 않고 총 withheld 액수만 보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항상 연말에 대략 계산해보고 올해 세금을 더 내야할 것이 있을것 같으면 11월/12월에 extra withholding으로 잡아서 추가로 내곤 합니다. 

 

예를들어 9/15일 예납을 잊고 못냈으면 늦게나마 페널티와 함께 estimated tax payment을 내는것 보다 같은 액수를 12월 전에 paycheck에서 extra withholding으로 내면 페널티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라이트닝

2024-07-09 16:53:24

Withholding으로 맞추시면 연말까지만 맞추시면 되는 것은 맞는데, 계산이 잘못되면 Q1부터 underpayment로 인한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거든요.

Estimate tax가 필요한 이유는 withholding으로 다 낼 수 없는 경우나 카드 사인업 보너스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보면 되겠죠.

연말에 withholding을 더하려고 했는데 미납분이 남은 월급보다 많다면 withholding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Withholding도 먼저 많이 하면 나중에 줄이기는 어렵지 않은데, 미루다 보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겠죠.

RSU나 고정되지 않은 cash bonus와 결합되면 withholding으로는 맞출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GoofyJJ

2024-07-09 16:56:09

맞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그 해에 받을 남은 월급보다 적어야 가능한 시나리오 입니다. 

네사셀잭팟

2024-07-12 21:14:00

이 댓글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직접 estimated tax를 작성해보니 이해가 됐어요. Withholding을 내야하는 중요성까지... 미국 5년차에 월급체계가 바뀌고 패널티내면서 또 하나 배워가요... 후... 참 어려운 미국이예요...

목록

Page 1 / 3868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54503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78276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97243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14156
new 116027

VPN 무엇이고 왜 필요하죠??

| 질문-기타 8
한바퀴 2024-07-19 568
updated 116026

Uber (우버) Booking fee 라고 들어보셨나요?

| 잡담 44
Monica 2024-07-18 3278
updated 116025

학부부터 다시 할수 있다면 어떤 전공하시겠어요?

| 질문-기타 85
Strangers 2024-07-16 5488
updated 116024

지금 미국여권 신청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 질문-기타 167
안이 2020-09-26 20487
new 116023

아멕스 골드 리프레쉬?

| 정보-카드 12
위히 2024-07-19 677
updated 116022

애플워치 어떻게 활용하세요?

| 잡담 43
rlambs26 2024-07-17 3310
new 116021

EB2 일반 (NIW x) 으로 영주권을 진행 중인데, 140 부터 소속 기관이 바뀌어도 괜찮을까요?

| 질문-기타 5
creeksedge01 2024-07-19 330
new 116020

메리엇 point+cash 혹은 cash 예약시 포인트 벨류 계산하는법

| 질문-호텔 2
  • file
세계일주가즈야 2024-07-19 159
updated 116019

UR 포인트 사용 SEA-ICN 왕복 발권 질문드립니다.

| 질문-항공 29
잭울보스키 2024-07-15 1564
updated 116018

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562
  • file
shilph 2020-09-02 81650
updated 116017

대문글: 잉크 프리퍼드 12만 오퍼 + IHG 6만 숙박권 5장 오퍼

| 정보-카드 51
마일모아 2024-07-11 6923
updated 116016

힐튼 서패스 카드 숙박권 들어오셨나요?

| 질문-카드 23
알파카랑 2024-07-18 1351
new 116015

식기세척기 고장. 급히 사려는데... 사이즈와 바스켓 관련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LG 사고싶어요.

| 질문-기타 12
플라타너스 2024-07-19 646
updated 116014

백예린 무료 콘서트 - 7/21 7:30pm 뉴욕

| 정보-기타 19
밍키 2024-07-11 3544
updated 116013

국민가수 아이유가 북미투어 옵니다

| 정보 258
  • file
ehdtkqorl123 2024-02-29 24309
new 116012

미국 모기지 & 금리

| 정보-부동산 8
  • file
내등은도화지 2024-07-19 2845
updated 116011

아멕스 델타 블루 보유 중, 델타 골드 신청하니 팝업이 떴어요 ㅠ

| 질문-카드 21
지나킴왕짱 2024-07-18 1067
updated 116010

Capital One Venture 카드 Limited-Time Offer (75,000 마일 + $250 크레딧), 마스터 카드로 발급

| 정보-카드 29
  • file
포카텔로 2024-07-16 5036
updated 116009

두 돌 안된 저의 아이가 Daycare에서 7번 이상 같은 아이에게 깨물려 왔습니다. 속상하네요. + 상황 Update (7/19)

| 잡담 93
PhD_in_Marketing 2024-07-18 4690
updated 116008

(사소한 팁들) 아이유 콘서트 보러 가시는 분들께

| 정보-기타 3
  • file
강철 2024-07-19 2389
updated 116007

미국 공항 현 상황 (비행사 직원 피셜)

| 정보-항공 18
책상 2024-07-19 5595
new 116006

내년 25년 봄 교토 파크하얏트 포인트 방이 풀린듯하네요

| 정보 5
낮은마음 2024-07-19 785
updated 116005

포항앞바다에 상당량의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 정보 165
이론머스크 2024-06-03 14584
updated 116004

클로징이 다가오는 데 발생한 생소한 문제... (타운홈구매, 패니 매 vs 프레디 맥)

| 질문-기타 6
날아라호빵맨 2024-07-19 823
updated 116003

8/27 클로징 입니다. 모기지 고민 한번만 들어주시겠어요?

| 질문-기타 12
뚜비87 2024-07-17 1502
new 116002

미국은퇴준비는 401k와 roth ira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한 고찰

| 질문-은퇴 15
오케이미국 2024-07-19 2005
updated 116001

MS Windows 대규모 장애: 델타 / 유나이티드 / 아메리칸 운항 중단

| 정보-항공 55
RBPT 2024-07-19 5047
updated 116000

스페인 여행 정보 2 (업데이트), 론다 누에보 다리+ 그라나다 Hotel Palacio De Santa Paula, Autograph Collection 정보 및 알함브라 궁전 방문 후기 공유합니다.

| 정보-호텔 30
  • file
하쿠나마타타 2023-07-04 3582
new 115999

마모님 올려주신 대박 잉크 프리퍼드 신청하려 하는데요.

| 질문-카드 5
플라타너스 2024-07-19 768
updated 115998

캔쿤 힐튼 CANCUN HILTON ALL-INCLUSIVE 다녀왔습니다.

| 여행기 38
  • file
nysky 2023-01-14 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