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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door IRA 조언 부탁드립니다.

Hangreen, 2024-04-07 21: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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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지도 않던 인컴 초과로 Backdoor하려고 보니 rollover IRA 계좌가 있는데 작년까지 0원이었어요.  지난달 3월 2024년, 전 직장 401k를 rollover IRA 로 $13,000를 옮겼어요.
오늘 백도어 하려고 T-ira를 오픈했는데 검색해보니 rollover IRA에 돈이 있으면 세금 문제 때문에 복잡해지네요.

 

*Rollover ira계좌가 작년까지 0원 이었다가 올해 2024년에 들어감(전 직장 401k rollover)

*인컴 초과로 현재 Roth ira에 맥스로 2023년도 넣은 6500불을, 백도어 T-IRA 이체 다시 Roth IRA conversion 예정이었음

 

***
질문은 작년까지 2023년말 까지 rollover IRA 계좌가 0원 이었으니 현재 이 계좌에 돈이 있어도 2023 택스 보고이니까 T IRA계좌 써서 백도어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023 Roth ira 납입분을 그냥 전액 withdrawal하는게 가장 속편하고 단순할까요?

 

아니면 rollover IRA 있는 돈까지 모두 Roth ira로 conversion 할까요. 이 경우는 세금은 아주 많이 낼까요.

 

조언 부탁 드려요.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해결 안되면 시간이 없으니 세금보고 10월로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기대치도 않던 인컴 초과로....

6 댓글

도코

2024-04-07 21:39:29

"지난달 3월 2024년, 전 직장 401k를 rollover IRA 로 $13,000를 옮겼어요." --> Traditional/Rollover/SEP/SIMPLE IRA 밸런스가 12/31/2023년 기준으로 $0 였으면 이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Roth IRA에 불입되어 있는 걸 traditional IRA로 "Recharacterization"하시고, 다시 Roth conversion하신 후,

 2023년 세금보고 (다음 주 제출예정) Form 8606 Part 1에 nondeductible Contribution한 부분만 기재해서 제출하시고

올해 Roth conversion 하실 부분은 내년에 세금보고할 때 반영하면 되구요.

rollover IRA에 있는 금액은 새로운 직장 401k에나 solo 401k에 12/31/2024까지 롤오버하실 수 있으면 최선이 될거고, 그렇게 안되면 Roth conversion을 하든지, 그냥 pro rata 내든지 하면 되겠죠.

Hangreen

2024-04-07 21:44:35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작년에 일을 추가로 더했더니 $500 초과로 Roth ira 불입 자격이 없다고 나와서 정말 당황 했어요.  이런적이 처음이라서요. 

 

그럼 rollover IRA 있는 돈은 그냥 계좌에 둬도 상관없을까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도코

2024-04-07 21:48:43

이런 일이 마지막이 아니시길 응원합니다. (소득 더 많이 받으시라는 ㅎㅎ)

다만 올해 세금문제나 rollover IRA를 깔끔하게 해결하시고 다음 부터는 탄탄대로를 걸으시면 좋겠네요.

Hangreen

2024-04-12 16:33:56

덕분에  Roth IRA recharacterize 끝내고  T IRA 에서 Roth IRA conversion 했는데 tax withholding notice이메일로 해달라고 했어요. 이미 택스 낸 돈이니까 보내지 말라는 것을 선택 했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내년에 세금 보고시 수입으로 잡혀서 결국 세금 이중으로 내게되는건가요....아 자산관리(?) 조금 해보려다  더 내겠어요 ㅠㅠ

 

혹시 이 글 보시길 바라면서 올려봐요.

도코

2024-04-12 17:05:08

앗... Roth conversion할 때 default 방식이 원천징수를 안 하는 것인데 원천징수를 선택하셨나요?

(혹시 withholding을 한게 아니라 이메일만 받겠다고 한거면 그냥 따로 신경쓸 것 없을거에요.)

 

저라면 브로커리지에 연락해서 실수를 고쳐달라고 해볼 것 같지만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네요.

안되면 원천징수된 금액 만큼을 Roth IRA에 다른 돈으로 입금하셔서 총 Roth conversion금액을 채우시면 내년에 세금보고 할 때 원천징수한 금액은 되돌려 받을 수 있을거에요.  (물론 nondeductible이라서 이론적으로는 early withdrawal penalty가 없는게 맞아야 하는데 내년에 세금보고하실 때 아마 신경을 써서 해야 할 것 같네요. 어쨌든 Roth conversion총액을 맞춰서 Roth IRA에 입금하도록 처리하시면 어쨌든 문제는 없을건데, 원천징수한 돈은 IRS에게 무이자 론을 준 셈이 되겠네요.)

 

 

Hangreen

2024-04-12 17:23:17

감사합니다!  저도 뭐가 뭔지 뭘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세금 보고 잘해보려구요.  노력과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마지막에 잘 못해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세금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도코님 정말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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