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를 위래 잉프를 신청해서 지금 카드가 오는 중인데 급한 일이 생겨서 해외로 나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4/15?일까지는 못 돌아올 것 같은데 혹시 4월 안에 돌아온다 가정하고 부분납부나 다른 방법으로 연체벌금을 늦추거나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웰컴혜택을 포기하고 제 때 세금 내는게 나을까요?
여유가 되신다면 이번에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하고 새 카드로는 2분기 estimated tax 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택스 미리내는 방법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late filing penalty는 월5%, late payment penalty는 월0.5%. 월0.5%가 괜찮으면 filing이나 extension하고 늦게 내도 상관없어요. state tax는 별개고.
파일링은 cpa 맡겨서 했는데 5프로가 아니라 0.5프로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인데 0.5면 나쁘지 않네요.
이자율이 문제가 안되더라도, 평판이 상당히 나빠지실 것 같은데요.
저는 납부기간 맞추어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카드 스팬딩은 Estimate tax로도 충분히 내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매달 0.5%도 단순히 12를 곱해도 연이자 6%입니다.
해외로 카드를 보내달라고 해보시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있겠네요.
https://www.cnbc.com/select/what-happens-when-you-dont-pay-taxes-on-time/
여기 내용을 보니 interest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연이자 8%이고요.
Underpayment penalty가 결국은 interest이니 같은 rate을 사용하는 것 같네요.
8% + 6% = 14% 정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네요.
아하..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내야하는 세금이 3000불 이하인가요? 잉크카드 있는데 처음 오픈하면 리밋이 3000불밖에 안되서, 3000불 이상이면 어차피 못쓰실거에요.
그래서 저는 있어도 못썼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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