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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5/22)

카보타지 룰에 대해서는 따로 글을 파기로 하고...

최종적으로는 출발하는 비행기를 한국 도착 후 약 100 시간 뒤에 출발하는 제주항공 저녁 비행기로 바꾸고 + 델타에 연락해서 대한항공 왕복 노선을 편도 노선 (복편만 남기기) 으로 변경했습니다. 괌 호텔에 연락해서 체크인은 장모님이 하실 것이라고 노트를 남겼습니다.

제주 항공 편도 노선은 성인 1 + 아이 2 해서 500불 정도 들었네요. 릿츠칼튼 300불 크레딧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업데이트 5/13)

일단 한국 대한항공 직원은 잘 몰라서 한국 델타로 문의한 결과,

  • 카보타지 룰은 실제 운항사에 관련된다. 미국 출발인데 에어캐나다+대한항공 조합이라서 룰에 위반된다
  • 이때 이를 피하기 위한 시간은 96 시간이다.
  • 만약 PDX->YVR->ICN 에서 PDX->YVR 을 미국 항공사로 변경한다면 카보타지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하더라고요.

 

아멕스 트래블의 경우, 구매한 티켓은 에어캐나다 룰에 따르는데 만약 변경을 하려면 전부 취소하고 새로 발권해야 하며, 이 경우 원래 금액은 1년간 유효한 아멕스 트래블 크레딧으로 전환된다 라고 하고요.

 

결과적으로 현재 남은 옵션은 두 개 인데,

  1. 괌으로 가는 비행기를 취소하고, 당일날 저녁 혹은 다음날 출발 비행기를 새로 발권한다
    1. 이 경우 버진은 취소 수수료를 내고 취소하거나
    2. 장모님+이모님은 먼저 출발하시고 & 와이프님+아이들은 다른 비행기로 가는 옵션이 되겠네요.
  2. 대한항공에 읍소해서 다음날 비행기로 변경해본다
    1. 다만 대한항공에서 직접 발권한 것이 아니라서, 원칙상 실제 예약한 버진/델타로 연락을 해야 하는데 어려울듯 싶습니다.
  3. 그냥 취소한다.

 

결론: 망했어요 ㅠㅠ

 


 

일단 게시판에 토잉된 글 덕분에 카보타지 룰이라는 것을 처음 배웁니다. 사보타지는 아는데 카보타지는 몰랐던 제 잘못이죠 ㅠㅠ

 

우선 전체 일정부터 보자면,

  • 아멕스 트래블: 에어 캐나다 운항 PDX -> YVR -> ICN
    • 6/15 토 출발 ~ 6/16 일 오후 ICN 도착
  • 델타 마일리지: 대한항공 운항 ICN -> GUM -> ICN
    • 6/20 일 오전 ICN 출발 ~ 6/25일 GUM 출발
  • 대한항공 마일리지: 대한항공 운항 ICN -> SEA
    • 7/17 ICN 출발

 

일단 대충 검색해본바로는 카보타지 적용은 최소 4일, 일반적으로 5일 이상 한국에서 머물러야 카보타지 적용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16일 오후 도착이라서 일단 여기서 96 시간 미만 이라서 카보타지에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1. 델타 마일리지로 발권한 대한항공 운항 역시 카보타지에 적용되나요?
  2. 만약 적용된다면 아멕스 트래블에 연락해서 PDX -> YVR 구간만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할까요? 노쇼 말고 아멕스 트래블로 연락하는 경우로 하면 별도의 수수료나 추가 요금이 없을까 해서요
  3. 만약 2번이 가능할 경우, PDX -> YVR 구간을 알라스카나 델타로 할 경우, 적어도 미국 출발 구간이 미국 항공사이기 때문에 카보타지에 적용되지 않나요?

 

오늘 아침에 카보타지 룰을 보고 급 심란해졌네요 -_-;;;; 만약 뭘해도 안되면 이거 다 취소해야 하는데 (심지어 장모님+이모님은 버진 발권 댄공 티켓...) 이거 고민입니다....

17 댓글

케어

2024-05-12 14:24:29

일단 대항항공에 미국에서 타국적기로 4일전 입국후 ICN-GUM 탑승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시면 어떨까요?

shilph

2024-05-13 09:03:37

일단 대한항공 상담원은 잘 모르더라고요. 델타측으로 전화해서 답을 받았습니다.

베루루

2024-05-12 14:35:08

분리발권이면 상관없어요. 예전에 국적사 일했을때 딱 한번 캐보티지 티켓 발권 한 승객있어서 거부한적 있긴했는데 애초에 어떻게 티켓을 끊었는지 미스터리입니다. 댄샤나에서 공홈에서 티켓 발권할려면 아예 캐보티지라 써넣고 워닝싸인떠서 조회자체를 막아두는데.

shilph

2024-05-13 09:03:57

문제는 입국장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edta450

2024-05-12 15:39:04

ICN-GUM 티켓이 delta 006 stock으로 나오지 않았나요? 그러면 상관없을거같은데요.

꾸꾸오빠

2024-05-12 20:52:31

ticket번호 확인해보니 DL마일로 발권한건 006인데, VS발권은 932네요ㅠ

shilph

2024-05-13 09:04:42

DL 006 입니다. 이건 뭔가 차이가 있는건가요?

physi

2024-05-13 09:33:12

제가 알기론 카보타지 규정에 있어선 티켓이 델타 스탁이여도 룰 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Fly America Act라고 정부 공무원/컨트렉터가 직무상 출장시에 미국 항공사를 이용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서는 미국 항공사에서 마케팅한 코드쉐어편을 구매하면 실 운항사는 미국 운항사가 아니여도 괜찮습니다. 예를들면 한국 출장가면서 DL 에서 판매하는 KE편 티켓을 구입하거나, UA에서 판매하는 OZ편을 구매해 탑승 가능합니다.

shilph

2024-05-13 09:38:39

네. 델타 한국 지사 직원에 의하면, 카보타지 룰은 실제 운항사가 미국 항공사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ㅠㅠ

physi

2024-05-13 10:03:46

이 참에 마적단 버킷리스트 island hopper 해보시면..

스크린샷 2024-05-13 081132.png

shilph

2024-05-13 10:21:38

제가 타는게 아니라.....

edta450

2024-05-13 10:44:46

https://pro.delta.com/content/agency/us/en/policy-library/government-tsa/cabotage.html

이 페이지에는 "If travel originates from a U.S. city, Delta cannot sell a ticket to Guam (GUM) with a connection in Seoul, Korea (ICN) if none of the flights are operated or marketed by a U.S. Carrier." 라고 되어있는데, 마케팅/실운항 기준으로 KE/DL - KE/KE 조합은 또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반면에 KE/DL - DL/KE 조합은 된다고 하고.. 그러면 DL/KE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건지, 구간마다 미국 국적사가 운항 또는 마케팅을 해야된다는건지... 종잡을수가 없네요.

 

원글님의 케이스는 AC/AC - DL/KE 조합인건데, 이건 되는걸까요 안 되는걸까요...

shilph

2024-05-13 11:42:54

그냥 쉽게 말해서 실운항 (operated by) 항공사가 미국 항공사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꾸꾸오빠

2024-05-13 10:26:52

제가 이번달에 버진예약 4개 취소했는데 전부다 일주일내로 전액 환불됐습니다. 취소할때는 모든 상담원이 취소수수료 붙는다고 앵무새처럼 얘기했구요, 24시간 이내 취소도 수수료 붙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카보타지 관련해서는 아시아나도 96시간 이야기했었습니다.

제 경우는 GUM->ICN 20:45이고, 4일 뒤 ICN->LAX 20:40이 마지노선이었는데, 이거 95시간55분이라 안된다고해서 그냥 GUM->HND->ICN으로 변경이 유력하네요.

shilph

2024-05-13 11:43:27

저희는 오후 4시 도착이라 저녁 비행기로 보내야 하고 있네요

항상고점매수

2024-05-13 10:33:03

2는 생각지도 마시구요(시간낭비),

 

1-2로 온가족이 96시간 넘겨서 가시죠.. 

 

버진은 택스만 내고 퉁치니까 잘 계산해보시면 그리 큰 손해는 아닐지도....

shilph

2024-05-13 11:45:11

대한항공 다음날 비행기로 바꿔주면 되는데, 그러려면 댄공이 아니라 델타+버진에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ㅠㅠ 델타에서 댄공 다음날 비행기가 있으면 편한데, 아쉽게도 마일 좌석이 없...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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