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제 딸아이가 보스턴에서 출발하는 에어 프랑스 비행기가 2시간 55분 딜레이 되어서 파리에서 환승하려뎐
비행기를 놓쳐서 그 다음 같은 에어 프랑스 비행기로 재부킹이 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 비행기가 7시간 45분이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출발전에 15불 음식 바우처를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고 지금은 비행중에 있습니다.
EU261 규정에 관한 글을 찾아보니 assistance를 받으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15불 음식 바우처를 받았기 때문에 600불 보상은 신청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비록 미국 출발이지만 파리에서 환승하는 비행기를 놓치게 해서 딜레이가 된 경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 바우처가 좀 걸립니다.
파리에 도착해서도 7시간 이상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음식 바우처를 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수분들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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