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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제 딸아이가 보스턴에서 출발하는 에어 프랑스 비행기가 2시간 55분 딜레이 되어서 파리에서 환승하려뎐

비행기를 놓쳐서 그 다음 같은 에어 프랑스 비행기로 재부킹이 된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다음 비행기가 7시간 45분이 늦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출발전에 15불 음식 바우처를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고 지금은 비행중에 있습니다.

EU261 규정에 관한 글을 찾아보니 assistance를 받으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15불 음식 바우처를 받았기 때문에 600불 보상은 신청할 수 없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비록 미국 출발이지만 파리에서 환승하는 비행기를 놓치게 해서 딜레이가 된 경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식 바우처가 좀 걸립니다.

파리에 도착해서도 7시간 이상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음식 바우처를 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고수분들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댓글

디엠

2024-05-13 05:47:15

당연히 됩니다. 제가 에프를 선호하는 이유도 보상절차가 깔끔해요. 밑에 링크로 신청하시면 600불 바로 쏴줍니다. 그리고 지연된 동안 식비 간식비 뭐 그런것도 영수증 첨부하면 보상 가능합니다.


 

https://wwws.airfrance.us/contact/refund-compensation/compensation-disruption

여행하고파

2024-05-13 08:55:56

네 확인 감사드립니다. 맛있는 점심과 저녁 사먹으라고 해야 겠네요. 알려주신 링크로 클레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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