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Roth IRA Recharacterization 그리고 그 후의 conversion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송토낙스, 2024-05-14 16:30:20

조회 수
385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T-IRA에서 Roth IRA로의 conversion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차례 검색 후 남는 의문점들이 있어 글 올립니다.

 

상황설명:

저와 배우자는 둘 다 Non resident alien, F-1이며 따라서 세금보고를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AGI가 10k 이상일 경우 Roth IRA에 불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저와 배우자 모두 2023년, 2024년에 일정 금액을 피델리티의 Roth IRA계좌에 불입한 상태입니다. 오늘에서야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 지난 글들을 검색해보니 Recharacterization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되어 그렇게 한 후 conversion을 통해 Backdoor Roth IRA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일단 Traditional IRA 계좌를 연 뒤(현재는 Roth IRA 계좌만 있고 pre-tax money가 들어있을 만한 다른 계좌는 없습니다) 피델리티에 전화로 문의해서 Roth IRA계좌의 모든 금액을 Traditional로 Recharacterization 요청한 후, 웹상에서 conversion을 통해 다시 Roth에 넣으면 되는 것 맞나요?

 

질문 2: Form 8606이 많이 헷갈리네요. 2023년 불입분 conversion에 대한 Form 8606과 2024년 불입분 conversion에 대한 Form 8606을 각각 제출해야하는 것이죠?

 

질문 3: 2024년 불입분 conversion에 대해서는 내년에 2024년 세금 보고시에 Form 8606 (Part I, II 기재)을 제출하면 될까요?

 

질문 4.1: 2023년 불입분 conversion에 대한 Form 8606을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가 제일 의문입니다. 2023년 세금보고를 이미 마친 상황인데, 그러면 amend를 위해 1040-X와 8606을 같이 IRS에 새로 보내야하는 걸까요?

질문 4.2: 그리고 2023년 불입분에 대한 conversion이지만 2024년 현재 convert하는 것이므로  2023년 8606의 경우 Part I만 기재하면 되겠죠?

 

또한 혹시 제가 부정확하게 적은 내용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 댓글

쌤킴

2024-05-14 16:37:46

흠 꼭 MFS로 하셔야 하나요? 2024년꺼는 MFJ로 하시면 문제의 반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요.. F1으로 생활이 빠듯하실텐데 은퇴저축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당!

 

1. 그렇게 하심 될듯 함다.. 적어도 2023년 불입분은요..

 

나머지는 패스하겠습니다;; 

송토낙스

2024-05-14 16:52:24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와 배우자가 모두 non resident alien이라서 MFJ로 파일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ㅠ

라이트닝

2024-05-14 17:09:07

2023년 recharacterization deadline은 2024년 4월 15일인데요.
Extend를 신청하셨으면 10월 15일까지 연장이 되는데, 끝난 것 같네요.
이 경우 Roth IRA에 불입한 금액이 overcontribution이므로 다 빼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2024년 불입금은 recharacterization하시고 다시 Roth로 conversion하시면 됩니다.

1. 2024년은 Yes
2, 3. 2023년은 빼셔야 하니 고민하실 필요없으실 것 같고요.
2024년은 conversion을 2024년에 하시면 파트 다 기입하셔서 2024년에 리포트하시면 됩니다.
4. 2023년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송토낙스

2024-05-14 17:26:17

정말 감사합니다. Recharacterization에 데드라인이 있었군요.. 잘 알아보고 해야 했는데 마음만 앞섰던 것 같습니다. 2023년 불입금 빼는 것은 지금 당장해야겠네요. 이에 대한 페널티 납부는 내년 세금보고할 때 하게되는 것인지요?

라이트닝

2024-05-14 17:28:59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Recharacterization이 filing 이후라도 10월 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도코

2024-05-14 17:36:40

랏님에게도 따로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IRA recharacterization은 extension filing 못하셨어도 10/15까지 가능합니다. 밑에 원본 첨부합니다. (Bold는 제가 한 것임) 물론 amend도 해야하고 (어짜피 하실 거고) 할 때 Section 301.9100-2에 의거한다고도 표기해야 하구요.

 

Form 8606 instructions 중에서:

Generally, you can recharacterize (correct) an IRA contribution by making a trustee-to-trustee transfer from one IRA to another type of IRA. Trustee-to-trustee transfers are made directly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or within the same financial institution. You must generally make the transfer by the due date of your return (including extensions) and reflect it on your return. However, if you timely filed your return without making the transfer, you can make the transfer within 6 months of the due date of your return, excluding extensions. If necessary, file an amended return reflecting the transfer (see Amending Form 8606, later). Enter “Filed pursuant to section 301.9100-2” on the amended return.

송토낙스

2024-05-14 17:38:59

라이트닝님 도코님 두 분 댓글 모두 읽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불입금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Recharacterization을 요청할 수 있겠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송토낙스

2024-05-14 17:37:08

앗 그렇군요?!! 저도 관련해서 검색하고 있었는데, 피델리티에서는  If you file an IRS extension, you have until the extended tax-filing deadline, normally October 15. 라고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xtension 신청한 적도 없고 이미 filing 끝내서 해당사항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델리티 전화해서 알아봐야겠습니다. 

도코

2024-05-14 18:00:30

2023년 tax return은 recharacterize 된 부분만 2023년 Form 8606에 기재하시고 1040-X와 함께 제출하시고

 

2024년 tax return은 (내년에) 2024년 recharacterize해서 nondeductible로 Part 1에 보고하시고, Part 2에 올해 conversion진행하는 2년 분을 포함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송토낙스

2024-05-14 18:45:10

정말 감사합니다. 써주신 내용 읽고 나니 아래와 같이 해보면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conversion은 올해 2년 분(2023, 2024)을 모두 진행

(2) 2023년 tax return (조속히 수정) 2023 Form 8606은 Part 1만 기재(recharacterize 후 convert된 2023년 불입금) + Form 1040-X와 함께 Amend 신청

(3) 2024년 tax return (내년에 보고) 2024 Form 8606은 Part 1, 2 모두 기재(Part 1에는 recharacterize 후 convert된 2024년 불입금 기재, Part 2에는 2024년에 convert한 2023, 2024년분 모두 포함해서 기재) 

목록

Page 1 / 7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51422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75821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94799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10257
  131

2살미만 아기와 한국 여행 스텝바이스텝 준비글 (여권부터~)

| 정보-자가격리 82
  • file
푸른오션 2021-08-13 8016
  130

마지막 COVID TEST FREE KIT 받아가세요~(3월8일까지)

| 정보-자가격리 52
CaffeineBoostedArchitect 2024-03-06 3020
  129

미국도 드디어 코비드 백신필요없이 입국가능하게되네요.

| 정보-자가격리 6
HoleInOne 2023-05-02 2311
  128

입국후 PCR 검사 폐지 검토중

| 정보-자가격리 13
항상고점매수 2022-09-20 3048
  127

Kaiser 보험은 PCR 다른곳에서 해도 Reimburse 가 됩니다.

| 정보-자가격리 24
썬투 2021-08-31 4443
  126

9/3일자 한국 입국자부터 코비드 테스트 면제됩니다.

| 정보-자가격리 7
Feelsogood 2022-08-31 1728
  125

한국 입국시 코로나검사 폐지할거 같네요

| 정보-자가격리 5
항상고점매수 2022-08-28 2920
  124

해외 백신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중요사항 업데이트 댓글 필히 참조 요망

| 정보-자가격리 1217
  • file
MrK 2021-06-13 95265
  123

늦은 시간에 인천공항으로 입국시 숙소로 이동하시면서 PCR 검사 받고 가세요 (대부분 유료 ㅠㅠ)

| 정보-자가격리 16
  • file
멜라니아 2022-07-01 2262
  122

미국 입국시 코비드 테스트가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 정보-자가격리 2
spinatus 2022-06-10 1132
  121

한국 호텔 숙박시 pcr 검사후 양성결과후 호텔에서 벌금 부과 가능성

| 정보-자가격리 4
monet 2022-04-01 2179
  120

한국내 PCR 검사 하루/이틀만에 가능 + 영문 증명서 가능 병원 정보는 이 글에 모아주세요

| 정보-자가격리 557
마일모아 2021-01-13 114737
  119

(6/8일부터) 인천공항 커퓨 해제

| 정보-자가격리 5
티끌은티끌 2022-06-03 2473
  118

일본 경유 방콕으로 가는데 코비드 테스트를 하고 가야 하나요 ?

| 정보-자가격리 4
Reno 2022-06-02 536
  117

코비드 양성 이후 한국입국한 사례 (5/23/2022)

| 정보-자가격리
Moey 2022-05-24 1411
  116

covid 백신 2차 접종 + covid 감염 이력이 있는 돌파 감염자의 경우 부스터샷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정보-자가격리 13
  • file
멜라니아 2022-05-18 1908
  115

한국에서 자가 격리 중 확진 케이스 - (3/18 업데이트+3/31 업데이트)

| 정보-자가격리 12
생각이필요해 2022-03-16 3559
  114

싱가포르 4/1부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 격리면제

| 정보-자가격리
항상고점매수 2022-03-24 482
  113

2월 한국 입국 및 자가격리 후기

| 정보-자가격리 28
사골 2022-03-04 4125
  112

(4월부터 입국자 대중교통 허용) 한국 입국시: PCR 검사 출국일 48시간 전으로 변경, 도착 후 대중교통 이용금지 등

| 정보-자가격리 146
프로애남이 2022-01-13 12920

Board Links

Page Navig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