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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 중문 시공 퍼밋

스탠리, 2024-05-18 10:42:12

조회 수
1101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항상 마모에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첫 차 구입 부터 많이 도움을 받던 학생이 어느덧 취직하고 내 집 마련까지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익명의 많은 도움의 손길도 없었다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서 인테리어 구상을 이것저것 하던 와중에 한국 집처럼 꼭 현관에 중문 시공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국 인건비를 아니 간단하게라도 DIY로 하고자 마음을 먹었구요.

 

그런데 계획 중에 현관 대문 앞에 가벽을 세우고 문을 두는 것이 permit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집 인테리어를 불법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스크린샷 2024-05-18 114041.png

 

계획 했던 것은 현관 대문 옆에 가벽을 세우고 신발장을 둔 다음에 대문 앞에 슬라이딩 도어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스크린샷 2024-05-18 112431.png

 

이런 문들을 sliding barn doors 라고 하던가요? 현관과 실내가 완벽히 분리된 공간을 계획한 것이 아닌 여기가 신발 벗는 공간이다 라는 인상만 주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Maryland의 Partitioning wall에 관한 법규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설명이 돼있더라구요... 무게를 받치지 않는 벽이면 You may not need a permit이런 식이라...

 

한국 처럼 현관 중문 인테리어를 꾸미는 것은 미국에서 불가능한 것일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께서는 어떻게 permit을 얻으셨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정도 드셨는지,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항상 신세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6 댓글

xerostar

2024-05-18 11:48:31

중문 구조는 생각해본 적도 없고 수백 수천채의 집 구조를 사진으로나 직접 접해본 경험상 구경해본 적도 없네요. 그만큼 마이너한 취향인데, 퍼밋도 퍼밋이지만 다시 팔때의 어려움도 적지 않고 필요성을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현관문을 마주보는 아파트처럼 프라이버시 문제를 느껴보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기본 구조를 손대지 않고 Ikea의 5x5 칸막이 있는 수납장 등으로 자연스럽게 벽을 만들어 주거나, 애초에 복도가 꺾여있는 식으로 현관 공간이 구분되어 있는 집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탠리

2024-05-18 12:02:16

하긴 어느 집을 가도 중문이 없었네요... ㅜㅜ

수납장이나 다른 방식으로 공간을 꾸며봐야겠어요..!

말씀 감사합니다!

케어

2024-05-18 12:44:21

+1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인데 벽을 세우면 답답해서 인기가 떨어질것 같아요.

공간에 구분을 주시려면 half wall 이니 묵직한 수납장 정도면 충분할것 같습니다.

스탠리

2024-05-18 19:21:51

수납장을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렇게 꾸며봐야겠어요!! 후기를 기다려주세요 ㅎㅎㅎ

감사합니다!!

physi

2024-05-18 11:51:48

가벽 설치의 경우 weight bearing 같은 structural 문제가 없으면 따로 퍼밋은 필요 없을텐데요.

문의 경우 화재등 위급시에 탈출에 지장이 될 수 있는지... fire code 문제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현관쪽이면 이 문제가 좀 더 도드라질거고요. 

 

https://mdsp.maryland.gov/firemarshal/Documents/State%20Fire%20Prevention%20Code%202016%20January%2001%20Adopted.pdf

제 생각에는 퍼밋받으시고, 여기 룰에 맞춰 시공하신 뒤 인스펙션 받으셔야, 인셔런스 등 나중에 문제가 없을걸로 생각듭니다. 

스탠리

2024-05-18 12:33:14

Baltimore city county 규정만 봤는데 메릴랜드의 이런 규정이 따로 모여있었군요..! 잘 보고 다시 계획을 세워봐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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