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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이민와서 영주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병역과 이중국적 보유 관련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확실치 않은 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경우 제 아이는 18세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하면 미국시민권자로 한국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고,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제가 시민권을 딴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제가 시민권을 따지 않고, 아이가 나중에 (18세 3월 31일 이후) 혼자서 미국 시민권을 따면, 곧바로 한국 병역의무가 없어지게 되는걸까요?
복수국적 보유 관련한 아래 조항
3. 한국국적 보유의사 신고를 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국적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 남성의 경우, 국적 보유의사 신고 후 복수국적을 유지하다가 만 22세가 되기 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한국국적을 이탈하고자 하는 경우 18세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18세 되는 해 3월 31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22세 까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지 않은 경우 이후에는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으나, 만약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경우 군 제대 후 2년 이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음
은 부모의 미국 시민권 취득에 의해 자녀가 비자발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본인이 직접 시민권을 취득하면 적용 안되는걸까요?
만일 제가 시민권을 따고, 아이의 한국 국적 보유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한국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가능하다면 아이가 한국과 미국 국적 모두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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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Oneshot
2024-05-19 17:15:25
제가알기로는, 아드님은 선천적 이중국적이 아니라서 (아이가) 미국시민권을 따면 군복무와 상관없이 한국국적은 포기한걸로 간주됩니다. 65세이후엔 복수국적신청 가능합니다.
bn
2024-05-19 17:21:21
선천적이 아니라도 국적보유 신청으로 인한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Oneshot
2024-05-19 17:28:58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였습니다. 아이가 직접 시민권따면 한국국적이 포기한걸로 간주된다고요.
bn
2024-05-19 17:38:28
아 맞네요.
bn
2024-05-19 17:25:45
네 국적보유신고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을 한 것이 아닌 부모님의 시민권 취득으로 비자발적으로 국적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금 정확하게 정리해보면 부모님이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아이가 비자발적으로 취득하던지 18세 이후에 자신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시민권을 받던지 미국시민권 취득 시점 기준으로 즉시 한국 국적 자동상실이 됩니다. 단 비자발적으로 국적취득을 하는 경우라면 국적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국적보유신고를 해서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만일 제가 시민권을 따고, 아이의 한국 국적 보유신청을 하게 된다면,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 여부에 상관없이 반드시 한국 병역의 의무를 가지게 될까요?
국적이탈신고를 제 시간에 하시고 허가가 난다면 한국국적은 없어지기 때문에 병역의무는 없어집니다. 국적이탈신고를 무조건 받아주는게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받아주는 것이 문제죠. (https://www.milemoa.com/bbs/board/10592695 의 2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트램폴린
2024-05-20 00:45:46
OneShot님, bn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bn님 주신 링크글 읽어보니 복수국적자가 18세 이후 국적 이탈이 엄청 어렵네요.
bn
2024-05-20 01:12:23
최근 법 개정 전까지는 18세 되는 해 3월이전에 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이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었고요. 헌법 불합치가 난 후에 개정이 되었어도 극히드문 경우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18세 되기 전에도 국적이탈은 종종 거절 판단이 나서 기사로 간혹 뜹니다. 국적이탈 거절 되는 사유로 거론 된 것들을 합쳐보면 아이가 한국에서 공교육을 시작하기전에 가족 전체가 미국 이주해서 계속 살고 있고 부모님이 한국에서 유의미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야만 허용이 되는 것 처럼 보입니다.
빨간구름
2024-05-20 01:29:58
아이에게 이중국적을 갖게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별 장점이 없어보여서요.
아이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