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figures입니다.
여자친구(한국에선 혼인신고가 완료 됐으니 이제 와이프겠네요 ㅎㅎ)의 결혼영주권 (F2A) 신청을 위해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했는데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어 혹시 비슷한 케이스로 진행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도움을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의 상황: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 결과 두가지 상반된 방향을 제시 받았는데요:
학생 비자부터 취업비자를 거쳐 영주권까지 받은 입장에서 이민 관련 절차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게 맞다는 알고 있으면서도, 결혼영주권 문호가 언제 또 닫히고 한도 끝도없이 미뤄질 수 있는지 또한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방향이 최적인지 고민이네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기 위해 미리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결혼식까지 4-5개월동안 손 놓고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하기도 하구요 ㅜㅜ
이럴 줄 알았으면 제 영주권 승인 전 결혼 할 걸 그랬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의견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1번이요. F2A는 무조건 PD date 빨리 잡아야죠.
I-130 RFE나오면 그때가서 보충하면 되어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PD date가 우선이군요.
5월초에 혼인신고가 되었어도 두분이 face to face로 보기전에는 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글쓰신 분이 혼인신고 후 한번이라도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이건 다 moot입니다.
Face to face 보신 이후에는 1번 추천합니다.
한국에 스튜디오 촬영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촬영후 판데믹과 결혼식이 겹쳐 코트하우스만 한경우인데 주변분들은 스튜디오 사진을 보면 제가 한국에서 성대한 데스티네이션 웨딩을 하고 온줄 착각하십니다.
7월에 미국에서 웨딩촬영이 잡혀있긴 합니다만, 변호사 말로는 어짜피 결혼을 뒷바침할 증거보충용 사진이면 하객들과 가족들과 같이 찍힌 사진이 좋겠다고는 하더라구요.
신청을 몇달 늦게 한다 한들 결혼식 사진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증거들은 어차피 빠른 시간 내에 추가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가능하시면 life insurance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 같은) 등에 beneficiary로 추가하는 것도 고려하시구요.
이민 관련 신청은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낫다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PD date이라도 빠른 게 낫죠.
결혼식 때 한국 들어가면 공동명의로 된 은행계좌라도 개설하까 싶긴했어요 ㅎㅎ 회사보험은 연초에만 수정가능한데 beneficiary 등록 가능한지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Qualifying life event (결혼, 이혼, 출산, age out - 부모 밑 보험에 있다가 25세? 넘어가는 것- 등)가 있으면 open enrollement period 아니라도 보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험 수혜자는 이민국에서 비교적 strong한 증거자료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401k 같은 것도 수혜자로 등록할 수 있으면 하시구요.
한국에도 공동명의 계좌가 있나요?
그리고 보험은 결혼, 출산, 배우자의 이직 등으로 인한 변경(이직한 배우자 보험이 더 좋아서 옮겨 타기위한 해지 포함)은 연중에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랑 결혼식 사이에 파일하고 싶으면 결혼식 준비하면서 식장 예약한거, 사진, dvd 예약한거, 다이아반지 산거 영수증 같은거랑 청첩장, 연애때 찍은 사진 이런거 준비하시면 돼요. 제가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준비하면서 배우자 영주권 받은 케이스라... 가능합니다. 정 걱정되시면 잠시 들어와서 어른들이랑 식사 한번 하시고 핸드폰 카메라로라도 단체 사진 찍으셔서 인화해서 첨부하세요.
1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저희는 연애 기간도 짧았고, 코비드 기간이라 샌프란 시청에서 친구들과 약소하게 한 결혼사진과 데이트 사진들이 다였는데,
최근에 영주권 받고 잘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나 가족이 써주는 affidavit letter of support marriage 같이하구요!
변호사 안끼구 했는데도 잘 받았습니다. 넘 걱정마시고 1번으로 일단 들어가서 PD 얼른 받는거 추천드려요~
안그래도 변호사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준비 잘하셔서 진행하셨나보내요. 우선 PD 날짜 먼저 받는게 우선인걸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
F2A 한정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으로 140 냈다가 합쳐서 485 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고민하는거면 모를까, 단독 P2 초청이민 신청할때는 최대한 자료 준비해서 빨리 내서 130 date를 당겨놓고 나중에 RFE 대비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문호라는게 한두달 차이로 울고 웃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거니와, 워낙 큐가 밀려서, 일단 번호표 뽑는게 좋다고 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문호 한도끝도 없이 밀리는거 걱정에 최대한 빨리 진행할 생각이였는데 오히려 RFE 받고 추가검토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보수적인 의견도 있어서 고민이였습니다. 모든 답변이 PD 우선적으로 받는게 낫다고 하시는 그쪽 방향으로 생각해야겠네요.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자가 P2를 초청하는건 문호가 21년에 있는 상황인것 같은데, 시민권자가 P2를 초청영주권 진행하는것도 현재 문호가 닫혀있나요?
시민권자는 배우자 초청 쿼터가 없기 때문에 문호도 닫히는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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