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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개별 국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면세는 없고 매매차익에 대한 면세는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면세는 검색해보면 이자 소득에 대한 면세만 나오고 매매차익에 대한 면세는 정보를 못 찾았는데요, 면세가 안되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면세의 입장에서만 봤을 때, 미국 연방정부 개별 국채와 연방정부채 etf의 차이점은 '쿠폰이자소득은 주정부세가 면제' vs 'etf 배당금소득은 면세없음' 일까요? 둘 다 매매차익소득은 면세가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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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개골개골
2024-05-22 09:06:14
그렇게 기간이 긴 미국채를 사보진않아서 직접경험은 없습니다만,
개별국채와 국채etf는 팔때 capital gain / loss가 생기고 그걸로 보고를 합니다. 1년이상 보유하셨다면 long term capital gain세율이 적용되어서 income이 낮으시다면 0% 세율이 될수도 있습니다.
개별국채를 만기일 까지 보유하시면 sale event가 아니므로 1099-B가 안나옵니다.
개별국채는 이자를 받으면 1099-int로 이자가 나오고 (개별국채의 경우는 투자기간따라서 이자나오는 방법이 다릅니다만...)
국채etf는 이자를 받으면 1099-div의 배당금 형식으로 이자가 나옵니다.
두가지 방법 모두 국채에서 나온 이자수입은 주정부 세금 면세 혜택이 있고, 단지 국채etf의 경우 여러가지 이유로 아무리 100%로 만드려고해도 배당금의 일정부분은 국채가 아닌 부분에서 나오게 되므로 세금보고 시즌이 되면 각 운용사에서 goverment obligation income information이 적힌 별도 문서를 작성해줍니다. 그럼 거기를 참고해서 해당펀드에서 국가채무에서 발생한 수입을 체크해서 그것만 주세금면세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길게 적었지만 세금면세 혜택입장에서는 양쪽이 거의 비슷합니다. 단 개별국채는 "만기"라는 개념이 있으므로 sales event를 발생시키는건 개인의 선택이고. ETF는 "만기"가 없으므로 무조건 일정 시점에서는 팔게되어서 그에따른 gain/loss가 생기겠죠.
라이트닝
2024-05-22 10:37:43
Capital gain에 대한 면세는 없는데, Capital loss에 대한 면세 혜택은 있거든요.
이를 활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할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해보셔야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