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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신고 안한 아들에 대한 2중국적 자동 취득 관계

인생역전, 2024-05-31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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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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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솔직히 저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련 변호사나 영사관에 문의 하는게 맞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남자는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아내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남자가 아직 영주권자일때 아들이 태어 났습니다. 그러다가 남자는 미국 시민이 되었고 국적이탈 신고는 해야 하는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들을 한국에 출생신고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올 3월 만 18세가 지났고, 이제서야 이런저런 걱정스러운 한국 병역에 얽힌 얘기들을 자기가 풀어가야할 문제로 인지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출생신고도 안했고 따라서 국적이탈 신고도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한국 시민권자 부 밑에서 태어난거는 맞지만 신고 자체를 안한 분들도 이중국적자가 되는 건가요?

이런 분들은 주민 번호도 없을건데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까요?

 

비슷한 경험담을 아시는 분들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7 댓글

bn

2024-05-31 15:04:20

네 이중국적자 입니다. 국적이탈 예외 규정이 생기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이가 한번도 한국에 간적 없고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10592695

Mahidol

2024-05-31 15:30:44

미국 국적 취득 으로 인하여 한국 국적이 이미 없어진 부부 의 미국 출생 자녀도

동일 하게 한국 출생 신고 와 국적 이탈 절차 를 거치는 것이 맞을까요.

항상고점매수

2024-05-31 15:34:43

시민권 취득 전에 출생 했으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Mahidol

2024-05-31 15:40:57

부부 모두 시민권 취득 후 입니다.

조부모는 영주권 이고요.

 

그렇다면 아이 한테 한국 국적이 대를 건너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해서요.

physi

2024-05-31 15:55:23

출생당시 조부모의 국적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생시점 부모의 국적여부로만 판단합니다. 

Mahidol

2024-05-31 18:06:50

감사합니다.

부모가 후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 하였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출생 한 자녀를 한국에 출생 신고 를 해야 만 하는 가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어요.

bn

2024-05-31 18:16:59

약간 헤깔리게 댓글이 읽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부부 둘중 한명이라도 한국인 일 경우 (후천적으로 시민권 받기 전) 아이는 한국국적이 아이 태어난 시점 기준으로 부여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한국국적 상실을 한 건 전혀 영향이 안갑니다. 미국시민권 받기전에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안했으면 미국시민권을 이미 받았더라도 출생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안한다고 한국국적 부여된 것이 무효화 되지 않습니다)

 

Mahidol

2024-05-31 19:08:04

댓글 감사합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의 case 인데

남편은 이민비자 로 미국에 입국 한 후 시민권 취득

 

아내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 을 거쳐 시민권 취득 입니다.

 

아이는 부부 모두 시민권 취득 이후 에 미국에서 태어 났습니다.

bn

2024-05-31 19:26:59

그럼 아이는 미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났으므로 한국국적이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과거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제약없이 f4동포비자를 빋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ㅡ

Mahidol

2024-05-31 19:30:19

명확 한 답변 감사 드려요.

아무리 친 해도 제 일은 아니니 따로 글을 올려서 질문 드리기도 애매 했는데

댓글로 정보 얻어 가요.

 

다음에 보면 너희 애 는 괜찮다고 확실히 말 해 줄 수 있겠어요 ~~

ChoY

2024-06-01 17:04:23

이미 다른분들이 댓글로 다 말씀해주셨지만 원글에는 남편이 영주권자일때 아이가 태어났다고 쓰셨는데, 영주권자일때 아이가 태어났는지 부모 두분다 시민권자일때 태어났는지에 따라 결정이 되기때문에 이걸 확실히

아는게 가장 중요할거같습니다

Mahidol

2024-06-01 17:44:45

저 (의 친구) 는 원글 써 주신 인생역전 님 과는 별개의 case 입니다 ^^

관련 주제 가 나온 김에

궁금 했던 부분에 대해 좋은 말씀 들어 보고 싶어서

댓글 남겼습니다.

 

혹시나 원글 님 및 다른 분 들 께 혼선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부부 모두 후천적으로 미국 시민권 취득 하였고

아이는 그 이후에 미국에서 태어 났습니다.

초록

2024-05-31 15:09:17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는 선천적 이중 국적자 맞고, 한국에 출생신고를 먼저하고 부모의 국적상실신고와 아들의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미 18세가 넘었으니 국적이탈 신고는 안될듯하네요.

그럼 부모처럼 국적상실이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bn

2024-05-31 16:02:39

국적상실은 안됩니다. 국적상실은 후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애초에 입법 하게된 이유중에 하나가 순수하게 이중국적 허용해주고 싶어서 한게 아니라 원정출산으로 국적상실해서 병역회피하는 걸 막고 싶었기 째문이라는 이유도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록

2024-05-31 16:42:02

그렇군요. 또 하나 배워갑니다

헤이듀드

2024-05-31 20:34:50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18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았을 경우, 결혼이나 귀화를 통해 제3국의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한다면 37세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적상실신고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이것도 어떻게 악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역전님의 지인의 아들의 경우 한국국적을 버리기 위한 한 방법이 되겠네요

bn

2024-05-31 22:10:33

아 이건 가능하죠. 만약에 한국 미국 이중국적자인데 캐나다 이민가서 캐나다 시민권 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지동상실됩니다.

또하와이

2024-05-31 23:31:13

이런 조합을 통해 국적상실이 가능한건 처음 알았네요. 정말 파면 팔수록 별에별 케이스가 나올수 있네요!

헤이듀드

2024-06-01 00:23:40

그렇다면 원정출산을 통한 병역기피가 제3국 여성과의 위장결혼으로도 가능하다는 거로군요. 이것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요리왕

2024-05-31 17:52:17

39년전에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가 한국으로 취업을하게 되면서 상담하고, 도와주면서 어느정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태어난 당시 한국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이었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친구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가서 출생신고를 하고(7만원 정도의 수수료/페널티), 한국 여권 발급 받고, 한국 국적을 신청한 상태로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간 후 국방부에서 싸인을 받고(만 37세가 넘었기 때문에 복무의 의무가 없다는 싸인), 얼마전에 한국 국적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1년 정도 걸린다고). 

한국 국적을 신청한 이유는 한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기 위함이었고요. 이제 상실 신고를 하면 완전히 외국인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외국인으로 채용이 되었기에 이젠 처음에 받았던 오퍼대로 베네핏이 주어진단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역전 지인분의 아들은 지금 만 18세가 지났고 만 37세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 친구는 국방부 싸인만 받았던 과정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연락하면 알려줄 것입니다. 영사/대사관의 관계자들은 이런 일(취직/이사 etc.)이 언제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국적 신청/상실 신고하기를 추천합니다. 

 

제 친구도 취직을 하기 전까지는 미국 여권으로 한국 여행을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회사에 취직을 하고 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 국적을 받았다 상실신고를 해야 일을 할 수 있고 또 외국인 베네핏을 쓸 수 있었기에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bn

2024-05-31 18:29:37

안타깝게도 인생역전 지인 분 같은 경우 예외규정으로 국적이탈을 승인 받지 않는 이상 국적이탈을 만 37세까지 할 수 없습니다. 

헤이듀드

2024-05-31 20:17:14

이미 출생신고를 했고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한국 국적을 신청하고 1년 걸려 한국 국적이 나왔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신청)를 말씀하신건가요?

요리왕

2024-06-03 11:11:15

출생신고를 신청하면 신청을 했다는 기록으로 여권, 주민등록 등등을 만들수는 있으나 서류 처리가 완벽히 끝난 상태를 말한겁니다. 

제 친구가 한국국적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해서 외국인으로의 비자를 받기 위함이었고요.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헤이듀드

2024-06-04 11:22:34

자세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네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한국 국적을 본인의 의사를 듣기 힘든 어린 나이에 이탈하도록 한 부모로서 국적법관련 규정들을 최대한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게시판등에서 우리가 구어적으로 사용하는 국적법 관련 표현들이 법적 행정상의 용어들과 서로 혼용된다는 사실이죠.  

위에 bn님이 설명하셨듯 ‘국적상실신고’는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이는 이미 상실된 한국국적을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요리왕님께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지인의 ‘국적이탈신고’를 도와주신걸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 지인은 출생신고를 하고 1년 후 신고가 완료된 다음 가족관계 증명서류들을 발급받아 병역면제 증명서류등과 함께 국적이탈신고를 한 걸로 짐작되네요. 

비슷한 처지의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bn

2024-06-04 12:22:39

이게 복잡한게 병역미필자가 병역 가능 나이를 지나가면 자동상실이던가 할 겁니다. 국적 상실신고 였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인생역전

2024-05-31 20:08:38

많은 분들의 소중한 조언과 경험담들 공유 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이 글들을 공유 드렸습니다. 

( _ _)

인생역전!!

2024-06-01 18:33:18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디가 이렇게 비슷할 수도 있네요 ㅎㅎ

원글에 대한 답글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안나야여행가자

2024-06-01 18:40:31

이미 시민권취득해서 한국국적이 없는데(아이출생당시엔 부모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자였지만) 아이만 누구밑으로 한국출생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bn

2024-06-01 18:44:57

아마 절차가 있을 겁니다.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해 주실 듯 합니다. 

안나야여행가자

2024-06-01 18:47:20

답변감사합니다.

영사관서 설명회도 하던데 적극적으로 알아봐야겠네요.

어리버리

2024-06-01 22:58:49

와이프는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이고 제가 영주권자 일때 아이들을 나았거든요.  국적 포기 할때 가족 관계서라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때 배우자쪽이 문제가 될수 있나요? 와이프는 한국에 출생신고나 아무런 행정 절차를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족 관계서 같은 걸 제출할때 와이프 쪽을 먼저 해결해야 하나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만약 그걸 해야 하면 그냥 아예 제 국적 포기부터 시작을 아예 안하는게 낫겠다 싶어서요.

겸손과검소

2024-06-01 23:05:09

이 경우엔 와이프분이 태어나셨을때 장인/장모님의 국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와이프 출생시 장인어른/장모님 두분다 한국국적이셔서 선천적 이중국적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한국에 출생신고는 되어 있어서

와이프 국적상실 신고 -> 저랑 혼인신고 -> 아이들 출생신고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시작을 아예 안하는게 낫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해결해줄 부모님/조부모님이 없이 아이들 국적 문제가 심하게 꼬일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리버리

2024-06-01 23:32:04

와이프 출생시 두분다 한국 국적 이셨고 출생 신고는 안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국적 상실신고 부터 해야하는거군요.  와이프가 사실 이 문제를 아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중요성에 대해 전혀 인지가 안되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bn

2024-06-01 23:50:34

제가 예전에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혹시 설득이 필요하시면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10592695 

겸손과검소

2024-06-02 10:32:59

어리버리님의 경우에는 와이프 출생신고부터가 먼저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출생신고가 되어야 상실할 국적이 생길 테니까요. 이래서 귀찮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지금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bn

2024-06-01 23:22:04

어리버리님은 이미 시민권을 받으신 거면 한국국적은 자동 상실 되신 겁니다. 국적상실은 단순히 기록상으로 정리를 하는 거지 신고를 안 한다고 한국국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한국국적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적이탈 신청을 해야 하고요. 배우자분의 경우 아마 아버님이 한국인이었다면 한국국적을 받으셨을 것이라 한국 출생신고 후 기본증명서를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사관 사이트 (예제: https://overseas.mofa.go.kr/us-newyork-ko/brd/m_4222/view.do?seq=910764&page=1) 보시면 국적이탈에 필요한 서류가 나와있습니다. 사시는 관할 영사관에 해야 하므로 해당 영사관 안내문을 보시고 해당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윗 댓글에 "이러다가 나중에 해결해줄 부모님/조부모님이 없이 아이들 국적 문제가 심하게 꼬일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귀찮으시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리해 주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에 동의합니다. 지금 정리가 안될 경우 자자손손 대물림이 되고 자손분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한국정부가 원하는 때에 한국인이 되어버려서 고난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리버리

2024-06-01 23:35:20

자료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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