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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외금융계좌 신고

Sandimorie, 2024-05-31 21:32:44

조회 수
1564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그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게시판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한국 국세청에서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초과한 것에 대해 신고하라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 거주자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서 한국 비거주자이긴 한데 재외국민이나 해외이주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다 이 알림톡을 받나요?

제 조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물론 미국 IRS에는 세금신고 잘하고 있습니다.)

 

 

 

 

3 댓글

까만둥이

2024-06-01 00:51:44

"현재" 거주자를 재외국민으로 "신고"를 안한 사람을 한국 거주자로 볼것인지...

재외국민 신청을 안했지만 해외영주권자이니 자동으로 재외국민으로 볼지에 따라서 나뉠것 같은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을듯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신고의무자입니다.
    •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
    •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은행업무 관련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 그밖에 금융계좌)를 보유할 것
    •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잔액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할 것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 신고의무자 중 다음의 자는 신고의무를 면제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재외국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18년 보유, ’19년 신고분까지는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 금융투자업관계기관´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채권평가회사, 금융지주회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외국환중개회사 및 신용정보회사

코스

2024-06-01 09:26:03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 예전에 신고했거나 해외 거래가 많은 12000명 정도한테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도코

2024-06-01 09:32:13

찾아보니 '한국 버전의 FBAR/FATCA'로 이해가 되네요. 원글님, 미국에서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혼동되지 않게 제목을 약간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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