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게시판 보고 도움 많이 받고 있는 일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한국 국세청에서 해외금융계좌 잔액 5억 초과한 것에 대해 신고하라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 거주자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현재 영주권자로서 한국 비거주자이긴 한데 재외국민이나 해외이주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다 이 알림톡을 받나요?
제 조건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물론 미국 IRS에는 세금신고 잘하고 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 현금, 상장주식(예탁증서포함), 상장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그밖의 모든 자산(비상장 주식·채권 등)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 공동명의계좌의 경우 공동명의자 전원, 차명계좌의 경우 실소유자와 명의자
오늘 올라온 기사를 보니, 예전에 신고했거나 해외 거래가 많은 12000명 정도한테 고지를 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한국 버전의 FBAR/FATCA'로 이해가 되네요. 원글님, 미국에서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혼동되지 않게 제목을 약간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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