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둘 다 한국국적 포기한 미국시민이고, 부는 거소증 소지자 입니다. 이들의 9살 미국국적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서 거소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의 한국주소가 주민등록본이나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는 부모님이 한국인인 상태에서 태어났나요? 아이는 성별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저도 궁금해서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 1. 개요 첫번째 항목 "해당자"의 두번째 케이스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321/view.do?seq=100144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하지만 거소증과는 별개로 부가 이미 한국국적을 상실한 상태(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고 할수 있을까요?)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갱신이 될까요?
주민등록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한국국적소지지만 나오지만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 가족관계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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