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시민권자,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미국 파견 주재원 6년차; 등본상 거주지는 대한민국 = 해외이주신고 X)
2019년 집 #1 구입, 2023년 집 #1 판매(수익 발생, 미국에서는 세금 공제 액수), 2023년 집 #2 구입 했고, 임대소득 없이 실거주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 해외(미국)부동산신고 및 집 판매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회계법인을 통해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회계법인에서 이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제가 직접 신고 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신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점은.. 첫 집 구입이 2019년인데 부동산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많은 댓글, 쪽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자는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신고의무가 없지 않나요? 규정을 제가 잘 몰라서...
답글 감사합니다~ 129에 전화해서 확인해본 결과 제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분류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거주자로 분류되면 신고를 해야하고, 거주자가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저의 경우 주재원으로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주자"신분으로 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
영주권자이고 미국에 주로 거주하신다는 점을 얘기하신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한미 조세협정이나 이런 점을 봤을 때 미국의 영주권자가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요.
세무법인이 당연히 잘 알아서 하겠지만서도 세무법인이 미국 영주권자 세무 처리를 해보신 적이 없다면 다른 곳에서 second opinion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상황은 다 설명했고, 세무법인이 아닌 국세청 해외부동산 신고 관련 부서에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보통 한국에 소득이 없는 미국 영주권자인 경우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저의 경우 주재원 신분으로 한국 법인에서 한국 계좌로 들어오는 소득도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미국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네요..
그냥 해외이주신고 하면 편할텐데, 얽혀있는게 좀 있어 그렇게 못하고 있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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