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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에 건물 거래 시 증여를 이용하는 방법 어떤가요?

Bhalral, 2024-06-03 22:49:55

조회 수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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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장모님이 오래 소유하신 건물 관리가 힘들어서 팔고 싶어하시는데요. 감가상각이 끝나서 시세대로 팔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니 와이프에게 싸게 사라고 하십니다. 

그냥 팔 때 세금,

비용 제하고 손에 쥘 수 있을 만큼만 드리면 넘기시겠데요.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건물을 저희가 증여 받고 돈을 다시 장모님이 증여하는 겁니다. 라이프타임 기프트 면세 한도에 한참 못미치니 세금 이벤트는 발생하지 않고 보고만 하면 될걸로 생각 됩니다. 

문제는 드릴 돈이 없어서 빌려야 하는데 사는게 아니고 돈을 그냥 드리는 형식이니 개인론으론 원하는 액수가 안나올거 같고 비즈니스론은 이자율이 너무 높고 sba는 형식상 안 맞을 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본게 건물을 증여 받고 바로 캐시 아웃 리파이낸스를 하는 건데요. 이게 가능한 방법일까요? 

장모님 회계사는 그냥 저희보고 사라고 했다네요. 

4 댓글

hk

2024-06-03 23:02:10

증여를 받으면 basis가 유지가되어서 세금부담이 와이프분께 그대로 전가될겁니다. 와이프분께 저렴하게 팔면 그가격이 basis가 되어서 와이프분이 나중에 파실때 세금부담을 피하기 어려울것같고요. 물론 와이프분과 원글님이 앞으로 건물관리를 할 계획이시면 나쁘지않을수도있고요. 세부담 피하려면 상속만이 유일한 방법인데 말꺼내기가 어렵지요. 

Bhalral

2024-06-03 23:28:32

저렴하게 팔면 시세 차액은 증여로 간주되는거 아닐까요?

Basis는 유지되도 저희가 팔 때는 1031exchange나 저희 죽을 때 상속하는 걸로 세금부담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hk

2024-06-03 23:42:16

양도받아서 계속 보유하실 계획이라면 증여받든 저렴하게 구매하든 상관이 없겠군요. 

Bhalral

2024-06-04 00:08:37

네 렌트 수익이 괜찮아서 한동안은 보유할 생각입니다. 사실 장모님이 귀찮은 일 없이 목돈을 쥐고 싶어하시는눈치라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돈을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상속은 옵션에 없어요...

조언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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