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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있는 회사는 미국회사 A 인데
외국사 B 가 A의 주식을 100%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본사 B가 B의 주식(A 아님)을 50%가격으로 조금씩 살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입한도가 일년에 오천불정도가 최대이고 주식 폭동등의 가능성은 전무하기에 그냥 일년에 이삼천불 정도 용돈벌이 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외국 주식 구입등으로 세금신고가 복잡해지는 것은 없나요?
이제 은퇴도 가까와서 귀찮게 되면 구입안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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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겨울딱따구리
2024-06-06 17:21:00
구입과 관리를 어느 나라 brokerage에서 하시나요? B 주식이 국내/미국에 상장된 주식인가요 해외에 상장된 주식인가요?
안단테
2024-06-06 17:56:29
Turbotax 기준으로 말씀 드리면요,
Buy, Sell 각각의 transaction별로, 종목, 날짜, 수량, 가격, fee, tax paid 등을 다 기록하셔서, Tax return 할 때, transaction별로 각각 기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적립식으로 매입하거나, 분할 매도 하게 된다면, 같은 종목이라도 각각의 transaction을 맞춰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국에 납부한 세금이나 fee도 기입해야 foreign tax credit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 편리성을 위해서는 최대한 transaction을 줄이는게 좋겠죠.
초보눈팅
2024-06-06 22:34:35
rsu나 espp를 해보신 적이 있으면 환율 적용되는 것 빼고는 같습니다.
복잡해지냐 간단해지냐는 회사에서 withholding과 cost basis를 어떻게 처리해주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만,
Espp는 RSU에 비하면 간단합니다.
추가로 brokerage가 외국인데 미국 브랜치에서 안하는 경우에는 fbar를 작성할수도 있습니다만 5천불이면 매년 팔면 리포트할 필요는 없을거에요.
도코
2024-06-06 22:54:24
원글의 모회사의 국가를 모르고+ 정확히 어떤 조건으로 이 discount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추측할 수 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라면 세금신고할 때 복잡해지는 건 (많이는 아니고) 약간 있죠.
해외주식의 경우 배당 및 양도소득 해당국가에서 세금을 떼는 경우, foreign tax credit로 미국세금 보고에 반영하는게 일반적인 차이가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