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안이 좀 많이 복잡한데, 마일모아에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듯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 현재 얼마전에 회사 요청으로 한국에 relocation 하게 되서 세법상
최근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된 시민권 자 입니다.
질문은 미국으로 넘어 오기전에 한국에 아파트가 한채 있었는데
부동산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모든 요건을 갖추었는데, 미처 팔지 못하고 미국으로 넘어와 비거주자로 2년을 넘기게 되어서
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였는데
이제 다시 거주자가 되면 이 부동산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양도세 면제 요건이 엄청 복잡해서, 세무사 중에서도 양도세 전문을 하는 분과 상담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그리고 거주자 요건도 "국내에 ① 주소를 두거나, ②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세 관련해서는 세무소에서도 상당히 빡빡하게 요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저도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 이리저리 귀는 열어 두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무소가 빠져 나갈 수 있는 요건을 다 채우는게 룰 인거 같습니다.
한국의 세무소라는 곳이 미국 IRS와는 매우 다르게 일을 참 열심히 들 해서요... --;
네. 세금 신고 할때 알려주는게 아니고 나중에 벌금을 맞을 수 있는게 문제인 듯 합니다.
판단은 본인이 해야 하는것이고...세무사도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네. 어차피 양도 소득이 크지는 않고
양도세를 안내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게 있어서 별로 saving 이 없을 듯 한데
이걸 계속 알아 봐야 하는건지 고민입니다.
https://youtu.be/77YAyzt16H8?si=iv_Obgg9OgtmAYV7
이 비디오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내용 요약하면 거주자 요건은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인듯 하네요.
제가 이방인님의 상황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 relocation 으로 생활하시면서 거주자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더 알아보세요. 거주자 인정받는게 정말 큰 차이더군요.
네.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네요. 월급에 대한 세금은 거주자로 내게 되는데 양도세등에 대한 세금은 거주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이상한
이중구조로 보이긴 하는데... 이걸 가지고 법정가서 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튼 세금을 많이 걷는쪽으로 세무소는 알아서 판단한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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