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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 건 - 계약서 사인 전 취소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1 1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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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음이 급해 글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뉴욕에 살고 있고 최근에 아이가 생겨 2베드룸 콘도를 사려고 알아보다가

살던 동네에 매번 눈여겨 보던 좋은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바로 오퍼를 넣고 승낙이 되었습니다.

 

좋은 동네고 집 바로 앞이 파크라 매우 인기가 있는 매물입니다. 보통 나오면 바로바로 나가는 콘도인것을 아는지라

저희는 바이어브로커도 없이, 하나도 깍지않고 나온 가격에 바로 오퍼를 넣었습니다. 저희의 베스트라 말하면서요. 리스팅 다음날 보고 그날 저녁에 바로 오퍼 넣었습니다..

 

그쪽에서도 흔쾌히, 바로 오퍼를 수락하였고 계약서를 저희 변호사에게 전달 - 변호사가 리뷰 완료하여 저희가 사인하고 계약금 10% 체크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셀러쪽에서 higher offer 가 있다고 55k 더 올려서 누가 산다는데 맞출 의향이 있냐고 문의가 왔습니다. 아니면 저희 계약서는 파기하고 체크 돌려주고 다른 쪽에 판다고 하네요... p2는 이사갈 마음에 신나있는데.. 참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이런일들이 잦은가요?

아직 사인을 안했어도 저와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구두로 저희의 오퍼를 수락하고 같이 진행하자 한것인데.. ㅠ

 

그리고 이런것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기는 해서 걱정이긴 합니다.. 셀러 브로커가 셀러 남편이었거든요.. 아무튼 p2는 돈 더 쓰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돈을 더 써야 한다니... 급 마음이 안좋네요ㅠㅜㅜ

 

 

43 댓글

재마이

2024-06-11 18:59:52

셀러는 디파짓만 돌려준다면 언제든 계약을 파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쩔수 없는 일이죠... 거기다 사인도 아직 하지 않으셨으니 어떤 제약도 없는 거죠..

그냥 현재 가격 딜링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edta450

2024-06-11 19:02:53

지금 원글 상황은 아마 buyer가 사인해 보낸 컨트랙트를 seller가 사인하지는 않은, fully executed P&S가 나오기 전이라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아니지 않나요...

재마이

2024-06-11 19:04:34

셀러가 변심으로 집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나요? 집 소유권은 셀러한테 있는데요...

edta450

2024-06-11 19:10:55

(얼마나 번거로운가는 차치하고) 법률상으로는 계약조건대로 이행을 강제(specific performance)할 수 있죠. 원글은 계약 자체가 성립하기 전인거고요..

재마이

2024-06-11 19:37:11

https://dsglawllc.com/what-if-a-seller-decides-they-no-longer-want-to-sell-their-property/ 

시도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하는 사람은 보기 힘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법정에 서는거니 그시간에 다른집 알아보는게 빠르겠죠.

edta450

2024-06-11 19:40:48

제도적인 장치를 물어보셔서요...

랑펠로

2024-06-13 20:36:28

계약서에 싸인하면 셀러도 맘대로 못하죠. 근데 이경우는 싸인을 안한거니까 사실 가격 협상중이라고 봐야.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1 19:08:43

구두로 오퍼 accept하고 그런것은 아무 상관이 없나보군요 ㅎㅎㅎ 변호사에 모기지에 계약서 사인하러 사무실 갔다온거하며, 다 저쪽에서 오퍼를 오케이해서 진행을 한것인데 2주 가까이 아까운 시간만 쓴거네요 좀 화가 나는군요ㅠ

날아라호빵맨

2024-06-11 19:19:57

저 예전에 뉴욕주에 살 때 그렇게 해서 제가 돈 더 주고 오퍼를 가져 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뉴욕주 뉴저지주 (몇 몇 주들은) 셀러가 오퍼 억셉 후에도 일정 단계 전 까지는 더 좋은 오퍼가 왔을 때 셀러가 그 오퍼로 합법적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1 19:23:31

그렇군요.. 아 오퍼 매칭을 해야할듯한데... 크 안타깝네요 여기에 더 올리고 그러지는 않겠지요..ㅠ 흑흑

poooh

2024-06-12 09:31:09

이 근방은  버벌 오퍼 받아 들여 진 다음에  보통 2주 정도의 attorney review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안에 인스펙션도 하고, 집에 이상이 있나 없나 알아보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아 하니 attorney review 기간 인거 같은데,  보통 attorney review  기간에는 계약 틀어져도, 서로 손해 볼건 없습니다.   뭐  계약서 리뷰 하고 했으니  attorney  fee 정도 나가는건데, 그건 그냥 비용이라 생각 해야죠.  사실 이 기간에는 아무 obligation이 없는것 같습니다.

 

seller agent도 없는데 (이경우 듀얼이 되죠), 그쪽 agent가 좀 짜증이 나는군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딜 내내 끌려 다니실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거 고려 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일단 억셉 하시고,  인스펙션 잘하세요.,  (여기서도 깍을 룸이 많습니다.)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2 09:58:06

인스펙션은 계약서 쓰기 전에 하라고 했고 사는건 as is 컨디션으로 하라고 하더군요 ㅎㅎㅎ 셀러 에이전트가 와이프집이랬는데 그냥 자기집이라 저희를 좀 주무르는 느낌이었어요ㅠ 마음에는 들었으나 이번건 수업료라 생각하고 패스입니다ㅠ

재마이

2024-06-12 11:14:05

잘하셨어요. as is 말도 안되죠.. 그리고 뉴욕주는 셀러가 바이어에게 별 문제가 없어도 추후 있을 집 문제에 대비해서 800불인가 크레딧을 클로징때 주게 되있어요.. as is 로 하면 이것도 못받는거죠.

어떤날

2024-06-12 09:18:12

저희가 같은 경우였는데요. 몇만불 올려주기로 결정했는데, 며칠 지나니 또 더 올려달라고..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셀러가 리얼터 없이 해서 저렴(?)하게 팔겠다고 하더니만, 올리는 가격을 보니 저희에게는 전혀 이득도 없고(바이어는 리얼터 피 안내니까요.), 리얼터가 없어서인지 계속 우리를 자기 맘대로 휘두르려하는 듯이 보여서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지구별하숙생

2024-06-12 09:21:22

평소에 눈여겨 보고 계셨던 콘도겠지만 한발짝 떨어져서 55k를 더 줄만큼 좋은 집인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시고 매칭을 할지 결정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수년전이지만 저도 같은 경험을 했고 결국 다른 집을 구입한 사람으로 말씀드리면 구두로 했겠지만 오퍼도 수락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구매예정자로써 굉장히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그럴 확률은 매우 적겠지만 55k를 맞춰줬는데 더 높은 오퍼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전액 캐쉬오퍼가 들어오면 또 맞춰주실 건가요? 내 눈에 좋은 매물은 다른 사람 눈에도 좋으니까요. 이상 제3자의 의견이었습니다.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2 09:56:07

답변들 감사합니다. 일단 집이 너무 맘에 들어 55k 매칭한다고 바로 답을 보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2-3만도 아니고 55k 을 더 준다는 사람이 갑자기 나온게 이상하여 보니 - 하이어 오퍼가 왔다는 곳은 바이어 에이전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바이어에이전트도 없으니 수수료 3% 감안해서 25k만 올려서 사겠다 그래도 그쪽이 나으면 우리는 포기하겠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좀전에 답장온게 다른쪽과 계약하겠다 하네요. ㅎㅎ 저는 지금 돈보다 기분이 안좋아서 ㅎㅎ 아무리 생각해도 저쪽 오퍼보다 저희가 1만5천정도 더 비싼데 지금 무슨 블러핑하는 것 마냥 느껴져서요 ㅎㅎ 그리고 위에 분들 말대로 또 더 높은 오퍼 왔다 하면 그걸 다 맞춰출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좋은 집 또 나오겠지요ㅠㅜ

지구별하숙생

2024-06-12 10:03:48

어떨때 보면 집도 물건도 임자가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주변상황이 안도와주고, 심지어 훼방을 놓는것 같을때가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콘도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집이 아니었나보다 생각하면 그래도 좀 편합니다. 그리고 제 경우가 그랬는데 더 좋은 집이 곧 나옵니다. 마음 추스리고 그저 Have a nice day 하십쇼!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2 10:13:25

너무 감사합니다 ㅎㅎ p2는 저 집에 푹 빠져서 난리난리인데 저는 그냥 후련하네요 ㅎㅎ 더 좋은 집이 나오겠지요!! 여기서 뵙는 선배님들의 경험과 댓글들이 힘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과

2024-06-12 10:11:42

흔한일이죠. 흥정이야말로 바이어 에이전트의 능력이 요구되는 일이고요. 맘상하지만, 요즘 바이어는 을입니다. 오버비딩 많고요, 에스컬레이션 오퍼도 많고요. 캐쉬들고 오면 못이깁니다. 계속 오퍼 떨어지고나면, 급해져서 몇만불 웃돈 얹어 오퍼하고 사고...셀러마켓이 그렇습니다. ^^

루시드

2024-06-12 11:43:47

+1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뉴욕 뉴저지는 적게는 5만, 많게는 10만 이상씩 오버 비딩하더라구요. 대충 600K-900K 리스팅 집들이요. 그중에 캐쉬 바잉은 왜케 또 많던지...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2 13:18:22

그렇군요.. 오버비딩이 이리 많은줄은 몰랐네요ㅠ 저희는 1.4m 이었는데 그냥 맞춰줄걸 그랬나 싶기도 하네요ㅠㅜ

항상고점매수

2024-06-12 11:17:36

더 마음에 드는 집을 더 낮은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edta450

2024-06-12 11:51:50

좋은 격려의 말씀인데 닉네임이(...)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2 13:18:33

감사합니다!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3 16:12:18

호오.. 업데이트 드리자면 p2의 성화로.... 다시 맞춰준다 하고 55k 올려서 사기로 했습니다.. 또르르 저는 배짱 좀 튕기고 싶었는데.. 그리고 갠적으로 깍을수 있는 갭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당하는거 같아 화가 많이 납니다.. 계약서 사인은 끝났는데 혹시 제가 셀러에게 요구하거나 어필할게 있을까요?

원래 리스팅된 가격보다 55k 더 올린 가격이고 다른 오퍼보다 최소 4만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다른 오퍼는 바이어가 브로커가 있어 브로커피가 빠질것이라는 추측하에)

기다림

2024-06-13 18:56:52

seller쪽애서 맞춰달라는 오퍼를 한번 확인 해줄필요는 있는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만 듣고는 확신이 서실 않으니까요. 인스펙션 빡쎄게 하셔서 credit받거나 수리 받을수 있는게 있으면 받으세요.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3 19:11:31

다른데서 온 오퍼를 제가 확인 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사인은 이미 끝난것이라.. 처음이라 참 ㅎㅎ 부족한것이 많네요. 다 잊고 즐거워해야지 하다가도 눈탱이 맞은 제가 한심해서 또 부들대고 그러네요 ㅎㅎ 인스펙션은 하고 싶으면 계약서 쓰기전에 하라고 했고 as is 로 구매건입니다. 빡센 검사는 따로 할것은 없었어요ㅠ

블타

2024-06-13 23:04:50

이미 사인했으면 낙장불입입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그냥 진행하세요.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4 10:02:19

네 그러려고 하는데 당장은 속이 쓰리네요 ㅎㅎㅎ 아마 내일정도면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합니다! 그래도 좋은 집이라 다행이에요 ㅎㅎ

랑펠로

2024-06-13 20:40:00

셀러가 공개할 의무가 없겠죠. 애초에 그정도까지는 따라 올거라 생각하고 가격을 부른것 같은데요.

블러핑하는게 불법도 아닐거구요. 애초에 블러핑도 바이어가 캔슬할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건데요.

기다림

2024-06-14 17:41:43

한번 블러핑에 5만이면...ㅎㄷㄷ

거이 도박이군요. 오퍼가 없어도 좀 더 받고 싶고 여유있으면 블러핑으로 올리면 따라 올 확율이 높겠는데요. 

그래서 이걸 셀러마켓이라고 하나 봅니다.

 

거이 도박장에서 페만 좋다면 블러핑 한번에 든거 별거없으면 다 죽고 돈있는 놈만 따라올테니까요. ㅠㅠ

랑펠로

2024-06-14 18:31:02

꼭 그렇지도 않을것 같아요. 5만불 더 불렀다는건, 자기 생각에 그정도 받을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불렀겠죠. 따지고 보면 이게 셀러마켓이라서 가능한거겠지만, 그 말인 즉,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 실제 시장가격은 지금 얘기된 가격보다 높다는 말이기도 하죠.  포커로 치면 실제로 상대방 보다 패가 좋으니까 맘대로 할수 있는 상황인거구요. 사실 몇 천불정도면 대부분 따라가겠지만, 이미 최대한 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5만불 더 부르면 그냥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셀러였을때 경험을 봐도, 실제로 더 높은 경쟁 오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낮은 오퍼한테 가격을 맞추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팔겠다고 하니까 안 따라가고 바로 포기하더라구요. 블러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냥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구요. 근데 반대로 셀러 입장에서는 굳이 더 싼가격에 팔 이유도 없으니까요.

우리동네ml대장

2024-06-13 19:36:34

셀러가 한 에이전트 계약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경우 6%를 셀러 에이전트가 다 먹기로 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즉 셀러가 손에 쥐는 돈은 바이어 에이전트가 있건 없건 똑같은거죠. 이런 경우 자주있습니다. 

재마이

2024-06-13 20:31:22

설마 집값이 밀리언이 넘는데 6% 나 먹을까요? 전 대충 70만에 팔았는데 4% 줬는데요...

 

저는 첨에 리얼터 계약 맺을때 듀얼해도 커미션 똑같다는 항에 서명했어요... 아닌 경우도 있고요. 

랑펠로

2024-06-13 20:42:16

이 확율이 젤 높겠죠. 어차피 애초에 셀러는 셀러 에이전트 한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거고, 바이어 에이전트 수수료는 셀러 에이전트가 구매자를 끌어오기 위해 주는거 아닌가요? 이 경우는 바이어가 알아서 찾아왔으니.

Alcaraz

2024-06-13 21:25:45

셀러 브로커가 셀러 남편이니 실질적으로 fee가 0인듯 합니다.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에이전트피 6%라고 하고 클로징 하면 소득으로 잡힐텐데 아예 계약서에 0%라고 하고 진행하지 않으려나요?

랑펠로

2024-06-14 00:56:14

6%를 소득으로 잡던지 gain으로 잡던지 유리한쪽으로  맘대로 하지 않을까요? 사는 사람입장에서 상관도 없구요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4 10:01:23

답변들 감사합니다. 지금은 참고 - 9월초에 클로징인데 walk-through 하면서 그때 하이어오퍼가 브로커피가 있었는데 모른척하면서 눈탱이 친거냐? 라고 물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때 냉장고나 다른 집기들 교체건을 핑계로 최대한 credit 받아내는것이 지금의 목표!! 9월에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ㅎ

혹 선배님들 나 집 살때 이렇게까지 크레딧 뜯어냈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ㅎㅎ

지구별하숙생

2024-06-14 10:19:55

갑자기 오퍼가 거절되어 위로드린다고 한게 엊그제 쯤 된거 같은데 그 동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군요. 근데 이미 구입한 제품을 더 싸게 파는 곳이 있었다며 아쉬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설사 더 싼 가격을 알게 되었다 해도 다른 쇼핑몰들처럼 프라이스 매치를 받지도 못할텐데요. 그리고 크레딧은 냉장고나 집기가 사용불능이 아닌 한 요구하긴 어렵고(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인스펙션 할때(인스펙터와 함께) 고쳐야 될 부분을 꼼꼼히 찾아보세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혹시 모르니 라돈검사도 해보시구요. 지금이 들뜨고 한참 기분이 좋을 때인데 이제 집을 어떻게 꾸밀지도 고민하고 돈 쓸 준비를 하셔야 될겁니다. 잘 준비하셔서 순조롭게 입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4 22:20:20

네 결국 사게 되었어요 ㅎㅎ 그런데 인스펙션은 없습니다. 셀러쪽에서 할거면 계약서 쓰기 전에 하라고 했고 사는 것은 as is 로 사는 것, 그리고 그쪽에서 final walk-through 할때 이상 있는 것 있으면 크레딧 줄 것이다 라고 말 했었습니다. 잘 아는 건물이라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미 구매한 제품 다른데서 싸게 팔면 속은 쓰려도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구요 ㅎ 첫 집이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ㅎㅎ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마이

2024-06-14 10:43:34

많은 시나리오가 그려지지만 Closing 당일날 뭔가 이야기해서 크레딧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때는 미리 받은 estimate 에서 뭔가 잘못된 비용을 지적해서 재조정을 하는 것이죠.

보통 크레딧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 Inspection

2) 리포트를 통한 수리 요청 (여기에 appliance 의 경우 작동만 되면 고치는 걸 요구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보고서는 inspection company 가 만드는 거고 바이어는 관여하지 못합니다)

3) 셀러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고 고치면 no credit

4) 요구사항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credit 을 변호사들이 협상해서 책정

5) Closing 때 비용으로 처리 

 

특히 셀러 리얼터가 돈을 더 받고 못받고는 (집주인 배우자더라도) 바이어는 남이사 상황으로 이걸로 뭘 어떻게 하실려고 시도하심 안됩니다.... (약간 노파심, 잔소리 죄송합니다)

 

멜론

2024-06-14 13:27:07

가격이 예상보다 올랐다고 삐진 마음이 이해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더 성숙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계약서 싸인도 안한 상황에 가격 올릴 의향을 묻는 것은 당연 가능하구요. 계약서 싸인해도 클로징 까진 산게 (팔린게) 아닙니다. 어떤일도 일어날 수 있죠.

글쓴분이 나중에 집을 파실때도 더 비싸게 팔수 있다면 마다할건가요?

 

에이전트가 있던 없던 그건 본인 상황이시고요. 그것을 고려해서 가격을 낮춰주던 말던도 판매자 마음입니다. 셀러에이전트가 전부 꿀꺽하던 말던 그것 또한 본인과 상관 없겠습니다.

 

잘 돌아가는 appliance를 낡았다는 이유만으로는 교체해달라고 못합니다. 크레딧을 뜯어낸다는 표현이 안타깝게 들리네요. 

지금부터는 바이어로서 커밋을 하실텐데 (서베이, 어세스, 어토니리뷰 등등 비용 지출), 너무 땡깡 부리시다간 셀러가 틀어버릴수도 있습니다.

 

어떤 집인지는 모르지만 셀러가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면 관계를 나쁘지 않게 가져가는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인스펙션이 철두철미하게 진행되지도 않구요, 클로징하고 살면서 그제야 보이는 문제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집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건 셀러입니다. 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미래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클로징 할때까지 셀러가 바이어를 안만나는게 추세입니다 (코비드 이후에 바뀜). 만나서 아쉬운 소리 하고 싶으셔도 방법이 없으실 겁니다.

클로징 사인도 셀러 어토니 통해서 전달하니 볼일없지요. 셀러도 바이어 만나서 좋을거 없구요

오렌지와파랑새

2024-06-14 22:12:50

답변 감사합니다만 가격이 올랐다고 삐진것이 아니고 - 5만5천 올린 가격에 다른 사람이 오퍼를 하였다 그것에 매칭을 하겠냐? 그럼 우리에게 팔겠다 해서 저희가 매칭을 하고 구매한 건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오퍼가 바이어브로커 포함으로 브로커피를 내야하는 건, 고로 5만5천이 아닌 1만불 위의 오퍼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제 속이 쓰린 나머지 크레딧이나 조금이라도 어필할 수 있는게 있을까 질문드린 것이구요 ㅎㅎ 저는 이것이 사기에 가깝다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당한 사람이 부족한 것이라 속은 쓰리지만 잘 배웠다 하고 있습니다만 - 그쪽에서는 4만5천을 더 받아냈으니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해보려고 해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셀러는 안만나도 셀러 브로커가 셀러 남편이라 또 얼굴을 볼테니까요 저는 생각할 수록 그 친구 얼굴이 생각나고 매우 괘씸하거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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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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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G 2014-04-17 2386
  115500

자동차 리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1)

| 정보-기타 63
티모 2013-10-25 53291
  115499

이번 일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

| 잡담 1
티모 2014-04-19 1965
  11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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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기타 74
쟈니 2013-12-09 31717
  115497

Award Alert에 대해~~~ (업데이트... 유료 서비스 TPAC 가능합니다)

| 정보-항공 67
  • file
Moey 2013-11-13 4088
  115496

Alaska Air 에 대한 조사 결과 0.30 (12/30 업데이트)

| 정보-항공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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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 2013-11-12 25617
  115495

[초보자용] 새싹님들을 위한 렌트카 빌리기 A to Z

| 필독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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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ose 2012-11-22 40630
  115494

[잡담]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수사 지시한 김용판 무죄

| 잡담 44
쿨대디 2014-02-06 3137
  115493

AirChina 마일리지 소개 및 장단점

| 정보-항공 19
재깡이 2013-10-07 6148
  115492

(업뎃: AMEX 연회비 부분환불 정책 변경) [새싹용] 연회비가 나왔을 때 알고 있으면 좋은 기초 정보 및 팁

| 정보-카드 108
봉다루 2014-03-25 26245
  115491

[업데이트] UR, MR, SPG, 항공 마일 등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을까?

| 정보-카드 93
papagoose 2014-01-07 5591
  115490

스타 얼라이언스로 유럽스탑오버+한국갈때 좋은 항공사들 (180도 풀 플랫 비지니스)

| 정보-항공 82
  • file
offtheglass 2013-10-08 24125
  115489

카드 회사들도 슬슬 대안을 찾고 있나 봅니다.

| 잡담 32
배우다 2013-03-29 3882
  115488

마일 전환 차트 (06.03.20): scratch님 + 후지어님 감사드려요

| 필독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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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2012-02-09 253249
  115487

Southwest Airlines (싸웨) 길라잡이

| 정보-항공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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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다루 2014-02-27 28445
  115486

남미대장정

| 후기-발권-예약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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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형 2013-11-06 11565
  115485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 2 (암흑편)

| 필독 75
요정애인 2013-07-27 26115
  115484

SPG BRG 하는법 외 팁 조금...

| 정보-호텔 57
기돌 2013-05-15 18269
  115483

2013년도 작년 딜: AMEX Plat MR 100K offer-Spending $3000 in 3 months

| 정보-카드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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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방 2013-01-07 14896
  115482

저 갑자기 엑스맨 된 거죠?

| 잡담 91
사리 2012-05-24 2879
  115481

초보분들 카드 신청시 고려하실부분과 첨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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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G 2012-01-24 6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