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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적 포기후 복수국적 아이의 한국통장

mkang5, 2024-06-16 18:21:28

조회 수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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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는 복수국적자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구요, 13살입니다. 조만간 가까운 영사관을 방문하여 한국국적 포기를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양가 어르신들이 특별한날에 용돈하라고 P3에게 조금씩 넣어주시는 자유입출금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P3의 한국국적 포기를 하게되면 한국에있는 P3의 통장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 통장을 계속 유지할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에 들어와 통장에 있는 예금을 찾고 그 통장을 폐기해야하는지...

만약 통장을 없에야된다면..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이의 통장에서 예금을 먼저 찾고,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국적이탈 신고를 한후, 다시 은행에 방문하여 기존통장을 폐기하면 될것같은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분들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9 댓글

복수국적자

2024-06-16 18:32:05

은행에서는 국적포기를 했는지, 또는 어느나라의 시민권자인지 신경도 안씁니다. 일단 통장이 오픈이 되어있는 상태라면....

원하시면 그냥 놓아두시고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Tamer

2024-06-16 19:26:47

은행에서 서비스를 받는 건 모두 신분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ATM 카드도 expired 되면 돈을 찾기도 힘들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수국적자

2024-06-16 21:51:41

자유입출금통장이라(특히 미성년자라) 은행에 가서 대면으로 서비스를 받을일이 거의 없다는 가정하에 ATM 카드는 유효기간이 되면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Tamer

2024-06-16 21:57:46

ATM 카드가 우편으로 배송되는지는 몰랐네요. 저는 거소증이 만료되어서 은행에 가서 대면으로 서비스는 못받게 되었거든요. 대신 계좌로 송금은 받을 수 있고 ATM 카드로 돈은 뽑을 수 있어요. 내년 11월에 ATM 카드도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어 은행 창구에 문의를 해보니 그 전에 다시 거소증을 받던지 아니면 그 전에 돈을 다 찾으라고 하더라구요. ATM 카드 재발급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어요.

복수국적자

2024-06-16 22:20:44

저도 거소증 시절을 거쳐 복수국적회복을 하였고 한국의 은행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의 카드발급(크레딧카드, ATM카드 등등)은 은행업무와는 별개로 업무소관이 완전히 다른지역(장소-센타, 빌딩)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Tamer

2024-06-16 22:27:40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mkang5

2024-06-17 07:23:49

답글을주신 복수국적자님 그리고 Tamer님 감사합니다.

복수국적자님말대로 미국에서 한국국적 포기를 하였어도 은행에서ATM 이나 통장으로 입출입이 가능할것 같네요. 그럼 통장의 모든 돈도, 필요하다면 (물론 유효기간이내에) 다 찾을수 있겠네요. 답변 감사해요. 

만약 은행에서 대면업무가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거소증 발급이나 다른방법을 알아봐야 겠습니다.

 

프로애남이

2024-06-17 07:55:20

한국의 신원확인시스템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크/신용카드 같은 경우 카드를 만들 때 출입국 기록을 활용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는 옵션 또한 있습니다(enforce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은행에 문제가 생겨 해결을 해야 한다면 신분증 인증을 요구할 것이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 전산망으로 연계되어 발급일자 등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좀 더 발전(?)한 곳에서는 사진과 실물 얼굴을 매칭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만약 아드님이 국적 포기를 하시게 되면 신분증 인증 절차부터 확인이 되지 않는 신분증으로 제한이 될 것이므로(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 하는 즉시 금융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큰 금액은 이용하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mkang5

2024-06-17 08:46:33

프로애남이님, 조언 감사합니다. 명심하도록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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