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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hs.gov/news/2024/06/17/fact-sheet-dhs-announces-new-process-promote-unity-and-stability-families

 

어제부터 뉴스는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떴네요. 대다수가 입국 후 불체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대하시는 분이 있거나 곡해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까뵈 정리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기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서 입국 했을 경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양자녀라고 하더라도 485 신청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i601a waiver (extreme hardship to US citizen spouse or parent에 대한 증명이 필요) 허가를 2-3년에 걸쳐 받은다음 이민비자 수속을 밟아야 함. 단 예외는 미군의 직계가족일 경우 parole in place라는 걸 받아서 불법 월경을 사면 받고 485신청을 할 수 있었음

 

오늘 발표된 정책: parole in place 신청자격을 미국에 불법 월경하고 10년이상 미국에 살아온 사람 중에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유지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 양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확대 (미국 시민권자 자녀만 가진 사람은 해당 안됨). 승인 여부는 기존 parole in place와 비슷하게 "Merit a favorable exercise of discretion" standard로 케바케로 판단.

 

Bn의 생각: 아무래도 올해 있을 선거를 생각한 정책이라고 생각 됨. 아마 보수적인 단체들의 소송으로 실제 시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특히 제대로 rule making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이 취소 시킬 것이 확정적인데 rule making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 

 

현실적인 문제: 이게 시행되면 약 50만명의 불체 배우자와 5만명의 불체 양자녀가 parole in place라는 케바케로 판단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 uscis에 일시적으로 서류 오버로드가 걸릴 수 있음

 

주의: 마일모아는 정치시사글 금지입니다. 이민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은 가능하지만 정치 시사 영역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8 댓글

rmc

2024-06-18 10:48:32

만약 시행된다면 uscis 직원이 두배가 되어도 기존의 순서를 따라가는 신청자들 수속 기간이 장난 아니게 길어질 것 같은데요.  

또하와이

2024-06-18 11:31:52

번외의 이야기지만 미국은 참 군인 대우를 확실하게 하네요. 이런거에도 특별대우 해주는지 몰랐습니다. 나라 지킬맛 나겠습니다.

Hi123

2024-06-18 11:48:35

예전 90년대엔 밀입국으로 들어오신분들이 한인분들이 생각 보다 많습니다 예전엔 미 대사관 근처에 불법 입국 브로커 알선 해주시는분들이 많았나 봅니다. 주위에 캐나다 국경에서 뛰어서 넘어 오신분들 맥시코에서 담넘어 오신분들. 그분들 다 예전에 시민권자 하고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잘 살고 계시지만 밀입국으로 항시 불안하게 살고 계신분들도 있어서 예전에 물어보니 이부분  i601a waiver (extreme hardship to US citizen spouse or parent에 대한 증명)   증명하기가 힘들어서 신청자체를 포기 하더라구요 , 그동안 신청못하신분들에겐 좋은 소식이네요.  그분들 모두 각자사정들이 있어서 그렇게라도 입국 했겠지 싶어 물어보진 않았지만..  IMF 이후에 참 많은 분들이 여러 이유로 특이한 경로로 많이 미국에 오셨지요.  미국에 오는 모든 이민자들이 모두 기분좋게 자격, 조건 + 꿈과 희망으로만 이민 오진 않으니. 코너에 몰려서 오신분들도 많지요. 

bn

2024-06-18 14:51:30

601a가 필요한데 요건에 맞지 않으시던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요. 근데 소송에서 살아남을 지는 좀 불안해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스리라차

2024-06-18 14:37:51

만약에 해당 법이 통과된다면, 다른 이민 프로세스(시민권 신청 등) 처리 기간에도 영향을 끼칠까요? 

bn

2024-06-18 14:50:30

법이 아닙니다. 정책입니다. 

 

Uscis에 서류가 몰려가면 당연히 다른 서류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달래쫑

2024-06-18 15:23:32

고모는 시민권자 고모부는 육로통해 들어와서 불법체류자입니다. (고모 및 자녀들은 시민권을 미국에서 땄습니다. 고모가 취업으로 받아냈어요)미국에서 지낸지는 20년정도 됐고요. 자식들은 모두 시민권자 입니다. 성년이고요. 이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bn

2024-06-18 15:39:22

확실한 rule로 공표가 되면 기존에 military parole in place 신청을 해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Merit a favorable exercise of discretion이라는게 조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이민변호사가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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