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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의 이민소식: 바이든 행정부 미국시민권자의 불법 월경한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한 정책 발표

bn | 2024.06.18 10:36:16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https://www.dhs.gov/news/2024/06/17/fact-sheet-dhs-announces-new-process-promote-unity-and-stability-families

 

어제부터 뉴스는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떴네요. 대다수가 입국 후 불체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대하시는 분이 있거나 곡해해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까뵈 정리글을 한번 적어봅니다.

 

기존: 무단으로 국경을 넘어서 입국 했을 경우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양자녀라고 하더라도 485 신청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i601a waiver (extreme hardship to US citizen spouse or parent에 대한 증명이 필요) 허가를 2-3년에 걸쳐 받은다음 이민비자 수속을 밟아야 함. 단 예외는 미군의 직계가족일 경우 parole in place라는 걸 받아서 불법 월경을 사면 받고 485신청을 할 수 있었음

 

오늘 발표된 정책: parole in place 신청자격을 미국에 불법 월경하고 10년이상 미국에 살아온 사람 중에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유지하거나 미국 시민권자의 미성년 양자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확대 (미국 시민권자 자녀만 가진 사람은 해당 안됨). 승인 여부는 기존 parole in place와 비슷하게 "Merit a favorable exercise of discretion" standard로 케바케로 판단.

 

Bn의 생각: 아무래도 올해 있을 선거를 생각한 정책이라고 생각 됨. 아마 보수적인 단체들의 소송으로 실제 시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 특히 제대로 rule making 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이 취소 시킬 것이 확정적인데 rule making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가 관건. 

 

현실적인 문제: 이게 시행되면 약 50만명의 불체 배우자와 5만명의 불체 양자녀가 parole in place라는 케바케로 판단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라 uscis에 일시적으로 서류 오버로드가 걸릴 수 있음

 

주의: 마일모아는 정치시사글 금지입니다. 이민에 대한 기술적인 토론은 가능하지만 정치 시사 영역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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