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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유효기간 내 외 비자스탬프 renew 절차 차이가 있나요?

보스turn, 2024-06-19 10:48:47

조회 수
579
추천 수
0

제가 좀 헥갈리게 써놓은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비자 연장을 위한 I-797 서류는 이미 받았습니다. 비자 스탬프를 받으러 한국을 가야하는데요.

 

예를들어 첫번째 H1B가 2024년 7월 31일에 끝나는데요. 비자 연장을 위해 I-797은 받아서 2027년 7월 31일까지로 받은상태입니다.

질문은, 한국에 7월 31일 전에 들어가서 인터뷰와 스탬프 받는것이 좋은지,

첫번째 유효기간이 넘어간 9월 쯤 들어가서 인터뷰/스탬프 받는것도 앞서 7월에 유효기간 내에 들어가 받을때랑 별 차이가 없는 것인지요?

 

 

 

------------------------------------------------------------------------------------------------------------------------------------------------

 

 

혹시, H1B비자 홀더중에,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한" renew를 해보신분들 있으실까요?

 

처음 3년이 지나기 전에 비자스탬프 renew하는 것과, 3년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비자스탬프 renew하는 것이 절차가 다른가요?

 

유효기간 내에 비자스탬프를 받기 위한 renew하러가면 좀더 간편하다고 누가 그러는데 맞는 이야기인지요?

5 댓글

우찌모을겨

2024-06-19 10:52:03

똑같습니다만.

유효기간 지나서 일하시면 안됩니다.

보스turn

2024-06-19 17:41:04

아, 제가 헥갈리게 질문드린거 같아서 다시 올렸습니다. 

Californian

2024-06-19 14:55:06

제가 예전에 H1B 일때 리뉴했었습니다..

 

저의 경우 회사 HR이 칼같이 유효기간을 지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일을 할수 없을거라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4-5개월전인가 리뉴 서류를 접수했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유효기간내에 안하시면 일하시는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스turn

2024-06-19 17:42:13

제가 헥갈리게 질문드린거 같아 다시 올립니다. I-797은 연장받았고요,  질문은 한국들어가서 대사관에 가서 스탬프를 받는것과 관련해서

첫번째 유효기간 내에 가서 받는게 좋은지,   한참 지나고 들어가서 받아도 별 차이가 없는지가 질문이었어요~

우찌모을겨

2024-06-19 18:13:24

별반 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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