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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초청 중 (CR1 한국에서 진행중) 배우자를 제 미국 보험 같이 들수있나요 as a dependent..?
, 2024-06-19 20:21:36
- 조회 수
- 514
- 추천 수
- 0
안녕하세요 마일모아 고수회원님들..
한국에서 CR1 진행중인 롱디 신혼 커플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로써 미국에서 살며 일하고 있고
제가 초청하는 배우자는 한국에서 지내고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배우자가 이스타로 올해 (3,4,5월) 미국에서 지내다 갔고요 또 올해말에 이스타로 (10,11,12월) 다녀올 예정입니다
인터뷰 끝나고 영주권받는것은 아마 내년 상-중반기 쯤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 택스보고는 당연히 싱글로 했고.
저희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2023, 12월 에 했습니다.- 그리고 , CR1 진행중이기에 미국에서 따로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이번 10,11,12월에 미국올때 혹시 제 회사 보험에 제 dependent 로 넣을수 있나 해서요..
또 혹시.,2024년도 텍스보고 할때 제가 배우자와 married filed jointly 로 텍스 보고를 할수 있나요 ?
아니면 dependent 로 넣을수 있나요 ?
안될거 같아서 안하고 있었는데.. 혹시나 몰라서 더블 체크 하는 마음으로 질문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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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bn
2024-06-19 20:43:42
2023년에 이미 혼인신고 하셨는데 2023년 신고를 joint나 separately가 아니라 오히려 싱글로 하셨으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잘못 신고하신 것 같습니다. 어떤 형식이든 married로 하셨어야 할듯요. 미국은 혼인 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결혼하신 건 미국에서 바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 어디 관공서에 그걸 등록해서 기록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험 Dependent 신청가능 여부는 회사마다 special enrollment rule이 다르므로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2024년 세금신고는 당연히 married jointly나 filing separately로 하셔야 하고요. 아마 180일 넘기셨으먄 그냥 하시면 되고 아니라도 resident alien으로 elect 해서 joint filing 하셔도 될듯 합니다. 단 한국 소득이 있으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쪽에 보고하고 한국의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foreign credit처리를 하셔야 할겁니다. Foreign income exclusion이 해당되시는 지는 모르겠고요...
참고로 올해 90일 꽉 채워서 갔다오셨으면 10월에 다시 90일 꽉 채우려고 시도하시면 입국시 너무 오래 있으려 한다고 추궁당하거나 세컨더리로 가서 추궁 당하실 수 있습니다.
도코
2024-06-19 22:11:26
bn님 말씀처럼 2023년 세금보고를 잘못 하신 것 같네요.
2023년도 택스보고는 당연히 싱글로 했고. --> 당연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2023년도에 결혼하셨으니 원하시면 2023년도 세금도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실 수 있어요. (배우자가 nonresident alien이라 하더라도요.) 2024년도도 당연히 MFJ로 세금보고하는게 가능합니다.
만약에 배우자님이 한국에서의 소득이 높은 편이면 고민해서 MFS로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한국내에서의 소득이 미미하거나 없다면 MFJ로 수정보고 하는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배우자는 세금보고할 때 dependent로 넣으면 안됩니다. 보험은 'family coverage'나 'spouse' coverage는 가능할 거 같은데 직장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