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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
과도한(?) 용돈은 어떻게 세무 신고를 해야할까요?

mysco | 2024.06.28 04:56:37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미국에 방문하실때마다

용돈주신다고 1인당 허용 캐시를 꽉꽉 채워서 오십니다.

 

예를들어서.. 여름 날씨 좋을때 놀러 오시면 (부모님 + 부모님 지인 부부) 4만불 현금으로 가져오시고 

크리스마스때는 온 가족이 놀러오니 (저희 가족 8명) 8만불씩 들고 오시구요 

 

아버님께서 오래된 사업체 운영하시는데 세무조사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그런지

절대로 계좌 이체는 안하시네요.. 

어차피 환전할때 다 기록이 남는다고 그냥 이체해달라고 말씀드려도 고집이 있으셔서... 

 

한두번은 괜찮은데 여러번 왔다 갔다 하시니 액수가 쌓이네요

배부른(?) 고민인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현금 쌓아두고 살수도 없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ㅠㅜ

 

와이프는 처가에 현금 드리고 장인어른한테 check 받아서 디파짓하고 증여처리하라는데..

(와이프 & 처가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

이건 아무리 미국 생활을 모르는 제가봐도.. 탈세라서 진짜 큰일날 듯 합니다.  

 

제대로 세금 내고 신고를 하려는데 

미국생활 뉴비라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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