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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용돈은 어떻게 세무 신고를 해야할까요?

mysco, 2024-06-28 04: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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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미국에 방문하실때마다

용돈주신다고 1인당 허용 캐시를 꽉꽉 채워서 오십니다.

 

예를들어서.. 여름 날씨 좋을때 놀러 오시면 (부모님 + 부모님 지인 부부) 4만불 현금으로 가져오시고 

크리스마스때는 온 가족이 놀러오니 (저희 가족 8명) 8만불씩 들고 오시구요 

 

아버님께서 오래된 사업체 운영하시는데 세무조사에 굉장히 민감하셔서 그런지

절대로 계좌 이체는 안하시네요.. 

어차피 환전할때 다 기록이 남는다고 그냥 이체해달라고 말씀드려도 고집이 있으셔서... 

 

한두번은 괜찮은데 여러번 왔다 갔다 하시니 액수가 쌓이네요

배부른(?) 고민인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현금 쌓아두고 살수도 없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글을 작성합니다 ㅠㅜ

 

와이프는 처가에 현금 드리고 장인어른한테 check 받아서 디파짓하고 증여처리하라는데..

(와이프 & 처가는 모두 미국 시민권자)

이건 아무리 미국 생활을 모르는 제가봐도.. 탈세라서 진짜 큰일날 듯 합니다.  

 

제대로 세금 내고 신고를 하려는데 

미국생활 뉴비라서.. 조언을 구해봅니다. 

 

 

20 댓글

BBS

2024-06-28 05:22:42

유능한 CPA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하시는거 좋을듯요

Oneshot

2024-06-28 06:14:40

미국애서는 그냥 기프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한국인데.. 여행갈때가져가기엔 좀 큰 금액인데, 해외 도박같은데 사용하는지 조사들어갈수도 있을거 같아요.

Sceptre

2024-06-28 06:44:11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만불 리밋이 가족당 만불이라 부부가 만불씩 이만불 가지고 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이렇게 들고 들어오다가 걸려서 조사 받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mysco

2024-06-29 00:53:25

미국은 가족당 만불이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노부부

2024-06-28 06:50:42

2

한국, 미국 모두 출입국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는 걸 신고해야하는 이유는, 

현금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현금으로 불법적으로 돈이 유출되거나 유입되는 걸 막기위한 제도이지 

합법적 현금 거래를  막으려는 제도가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한국에서는 해외 여행시 [1인당 ] 1만불까지는 자유롭게 가지고 나갈 수 있고,

미국은 해외 입출국시 [가족당] 1만불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소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원글님 경우, 4명(2 부부 )이 4만불을 갖고 한국에서 출국하시면, 한국에서 출국시 신고를 안 하지만

미국에 입국할 때는 원글님  부모님 부부 2만불,  부모님 친구부부 2만불이 되니, 미국 입국시 부부당 2만불씩 갖고 들어온다는 신고를  하셔야해요.

신고는 아주 간단한 양식으로된 종이 한장이고, 신고만 하시면 갖고 들어오는 액수가 얼마든지 상관 없습니다.

가족 8명이 8만불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엔.. 가족들의 결혼 여부에 따라 미국에서는 몇 가정이 되는지 결정이 되겠지요.

 

지인 보니까, 미국 입국시 신고한 종이를 셀폰으로 찍어서 기록을 남기고,

미국에 사는 아들하고 같이, 아들 은행에 가서, 현금을 아들 어카운트에 디파짓하면서,

한국에서 여행 왔고, 한국은 1인당 1만불씩 해외 반출은 자유고, 미국 입국시 가족당 1만불 이상은 신고해야되니 신고했고,

아들집에 머물면서 비용으로 쓸 예정 +아들에게 선물.. 이렇게 설명하고 부모 여권으로 본인들 증명하고 

현금을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아들 어카운트에 넣더군요. 

물론 지인 아들 은행은 1만불  이상 되는 현금 입금을 보고를 하겠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부모 혹은 지인이 갖고 들어와서 준 기록을 남겨두기 때문에 지금 까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원글님 경우는, 부모님+친지+친척분들이 돈을 갖고 들어오실 땐, 미국 입국시, 현금의 출처를 밝히는 기록이 되니까,  꼭 신고하십시오.

 

저희 지인들도 수시로(?) 드나들면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맥시멈으로  현금 갖고 들어와서 미국에서 사는 아들,딸들에게 주고가더군요.

원글님 거래 은행에 가셔서 부모님이 여행오시는데 비용과 선물을 현금으로 갖고 오실 예정이니, 입금을 어떻게 하면 의심 안 받고 계좌 클로즈 안 당하는지 물어보시면 은행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거에요.

 

 

중부사나이

2024-06-28 09:20: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서 출국할때와 한국으로 입국할때는 어떻게 소지해야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노부부

2024-06-28 10:46:24

2

미국에서 출국할 때는 '가족당 ' 1만불 이상 갖고 계시면, 미국 출국 전에  공항에 있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rion (CBP) 에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한국 도착시는 '개인 당 ' 1만불이기 때문에 , 갖고 들어가시는 돈이 개인당 1만불이 안 되면 신고 안 하셔도 되고, 1만불 이상이면, 입국하시면서 신고하시고  한국 세관에서 발급 받는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 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미국에서 한국을 나가는데 4만불을 갖고 나가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미국에서 출국할 때 CBP 에 신고를 하시고 그 기록을 갖고 계셔야 겠지요.

 

미국에서 10만불을 현금으로 한국에 갖고 나간다고 가정하면,

출국시 미국 CBP 에 신고.  한국 입국시, 한국세관에서  신고하고 한국세관에서 발급하는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 을 받음.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을 갖고 계시면,  한국에 갈 때 갖고 들어가신 10만불은 다시 그대로  미국에 갖고 나올 수 있고,

이 돈은 미국 CBP 와 한국 세관에 모두 신고된 돈이라 아무 문제 없이 외환 반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인들에게 들어서  이론으로 아는 거구요,

저희 경우, 한국 나갈 때, 외국에서 사용시 fee 를 내지 않은 크래딧 카드들을 가지고 나가고 현금은 거의 안 갖고 나가다 보니 

정확하게 CBP에 외환 반출 신고서를 냈을 경우 어떤 증서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 지인들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원글님 표현대로 달라를 '꽉꽉채워갖고 들어오는 경우들이라 ,(한국에서는 이렇게 표현함  :-) 

미국에서 한국으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나가는 경우는, 다른 경험있는 분들이 대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코

2024-06-28 08:27:21

제대로 세금 내고 신고를 하려는데 

 

미국 세법상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donee)은 증여세 보고/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세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단, 미국내 수증자가 해외 출처로부터 $100k 이상 증여 받으면 foreign gift tax (Form 3520)를 제출할 의무는 생깁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information return이지 과세 되는 건 없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몇분 전에 미국증여세 관련 간단한 글을 썼는데 참고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이 한국 세법의 문제와는 전혀 별도의 문제입니다.)

mysco

2024-06-29 00:57:01

양질의 글을 포스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donee 입장인 저는 신경쓸 필요가 없는거고.. 

1년에 $18K 를 넘지않으면 신고조차도 필요가 없는거였네요
맘편하게 사정설명하고 은행가서 디파짓하면 되는걸 괜히 고민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도코

2024-06-29 07:20:44

고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어서 다행입니다.

 

혹시 몰라서 명확하게 하자면, Donee 입장에서는 $18k를 넘어도 신고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건 증여하시는 분의 부담입니다.

 

일년에 $100k 이상을 해외출처 (놀러 오신 부모님 포함)의 증여를 받았을 때만 foreign gift tax return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100k threshold는 수증자 개인이 기준입니다.)

shilph

2024-06-28 08:49:35

다른건 모르겠지만 일단 줄부터 서봅니다

딥러닝

2024-06-28 09:11:31

하겐다즈 하나 먹고싶습니다!

shilph

2024-06-28 10:10:28

실례가 안된다면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주십시오" | (백업)유머 게시판(2020-2021) | RULIWEB

mysco

2024-06-29 00:57:21

 하겐다즈는 너무 비싸서 먹어본지가 참 오래되었네요ㅜㅠ

Mahidol

2024-06-28 09:13:34

한국 출국 시 는 1인 당 1만 달러,

미국 입국 시 는 가족 당 1만 달러 기준 이에요.

 

미국 입국 하실 때, 캐쉬 신고 만 하면 몇 만 달러.. 몇 십만 달러 여도 상관 없습니다.

나드리

2024-06-28 09:25:20

흙수저는 이럴떈 ...그냥 마냥 부럽...

신고된거면 세금보고는 걱정없으실듯요...리밋까지 기프트들어오는거 아닌거라...

블타

2024-07-27 20:01:13

IMG_0372.jpeg

이 기사를 보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캐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도코

2024-07-27 20:18:46

캐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안 한게 문제이긴 하죠. 이 경우 신고만 제대로 했다면 세금도 없고 벌금도 없었을텐데 괜히 숨기려다 압수 당하다니 참 안타깝네요.

somersby

2024-07-27 20:36:14

근데 변명이 너무 궁색하지 않나요? 누가 장기여행한다고 5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캐시로 들고 나가나요...? 요즘 신용카드가 없는것도 아니고....

kaidou

2024-07-27 20:54:45

ㅜㅜ 분류 강퇴로 가는 길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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