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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비자나 영주권자 배우자들 EAD 승인 질문

Maru, 2024-06-28 09:40:22

조회 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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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십니까!

 

질문요약: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미국내 F-1비자로 있으면서 NIW로 진행한 I-140승인을 받을 상태에서 I-485 접수 전에 EAD를 신청/승인이 가능한가요?

 

간략하게 제 상황을 기술하면,

STEM OPT가 올 8월에 끝납니다.

NIW I140을 23년 7월말에 넣었고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I485 문호는 수개월째 23년 2월 15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올 8월에 뉴욕에서 결혼합니다.

비자 문제로 이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현직 업무환경이 도저히 버티기 힘들 정도로 열악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직을 원하지만 status 문제로 영주권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문호가 진행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6천불 들여  EB1을 진행하려 했는데 항상 경쟁률이 높다하여 기대하지 않던 cap H1B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H비자 서류접수만으로도 I-20가 9월 30까지 자동 연장된다하여 EB1을 홀드하고 H1B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본 사람이 배우자가 non-capped H1B 홀더인데 자신은 140승인후 EAD카드를 신청하여 받았다는 겁니다.

과연 H4비자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럼 혹시 영주권자 배우자는 그런 절차가 없을까 하여 알아보니, 그 배우자로써 I-130이 승인된 후에 EAD를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NIW로 140 승인만 받은 상태라 이 케이스에 적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나 여기저기 물어보고 다니곤 있으나 혹시나 이 곳 선배님들중에 비슷한 경우를 겪으신 분이 있나 해서 여쭤 봅니다.

 

 

2 댓글

bn

2024-06-28 10:12:26

안타깝지만 안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스폰 영주권은 현재 문호가 열려있지 않고 485 접수전에 ead받을 수 없습니다.

 

H4는 ac21로 인한 특수규정이고요.

Maru

2024-06-28 10:45:07

아~ 그렇군요! AC21의 특수규정이군요. 

회사에서 세개의 포지션을 맡아 일을 하다보니 이대로 가다간 심신 건강을 모두 잃을 것 같더라구요.; 

이래나 저래나 H비자 나올때까지 기다린다음에 다른 직장 알아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알아보고 옮기는 케이스도 있다지만 여러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bn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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