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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전 계시글에서 비슷한 사례(타주거주하셔서..서류를 잔뜩 준비해서  USPS를 가셨다는) 를 보고 스크랩을 했는데 로그인해보니 안되어있더라구요. T_T 결국 재검색실패로 아래처럼 여쭈어봅니다. 

 

저는 취업으로 캘리에서 2년째 기러기로 생활하다가 올 4월중순경에 시민권증서를 받았는데.. 영주권자인 막내아들이 4월말이 18세되는 생일이었는데 검색상으로는 2001년 시민권법에 따라 부모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획득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에는 날짜도 임박하기도 했고, 시민권증서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 18세가 넘어가더라도 아들이 자동 시민권자(아들이 18세 생일전에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물론 동일주소지 거주는 아니지만 )가 되었을테니 제가 미국여권을 받고 이번 여름에 시카고로 돌아가면 미국 여권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시카고집을 통해 각종 신용카드, 모기지등을 계속 주소 이전하지않고 우편물을 받는 중이고, 직장관련된 보험, 세금만  캘리에서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부득이한 이유(직장등) 으로 타주에서 시민권선서를 하신 분이 계신지가 궁금하고 만일 계시면 타주에 영주권자부모와 거주중인 자녀들( 18세이상이면 더 좋구요)의 미국여권신청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등등>). 추가로 자녀의 시민권증서발행(N-600)한 경험이 계신지요?

만일  N-600발급하셨다면 . 저처럼 시민권자 부모(저)의 거주주소는 현재거주중인 타주 주소로 넣고, 아들과 얘엄마는  현지 거주중인 주소로 넣으셨나요 ? 

 

이것저것이 고려해볼때 리스크가 좀 있다고하면 안전하게 18세이상이니 아들단독 시민권신청하는것도 고려중입니다.

4 댓글

bn

2024-06-29 00:10:23

제 생각에는 변호사 상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 자녀나 되는 건 아니고  The child i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the U.S. citizen parent 일 때만 시민권 부여가 됩니다.

 

정황상 타주 거주라고 보이고 실제로 시민권도 다른 주에서 받으셨으면 uscis도 거주지가 캘리라고 인지를 했을 텐데 자녀분이 같이 캘리 사시고 계시던게 아니라면 조건 충족을 못 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최악은 n600에서는 거주를 안 했으니 시민권 부여가 안됬다고 거절되고 (n600은 딱 한번만 신청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n400에서는 시민권이 부여안됬다는 증빙이 부족해서 거절 되는 괴랄한 사태도 없는게 아닙니다. 여권만 받으시기에는 나중에 uscis나 ice등에서 여권 발급이 잘못된 거라고 오리발 내미는 경우가  없는게 아니라서 서류 정리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unkim21

2024-06-29 12:31:09

USCIS Policy Manual을 보시면 Residence in Multiple States의 경우에는 연방세금보고를 어디서 파일하냐로 거주지를 본다고 나와있으니 만일 세금보고 주소가 시카고로 되어있다면 살짝 싸워볼 여지가 있을것도 같아요. 하지만 엠아이텔1997님께서 이미 캘리에서 시민권을 받으셨으니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18세 자녀분이 시민권 인터뷰를 보는것은 그닥 어렵지 않을테니  N-400을 신청하시고 신청서 마지막 페이지에 왜 자녀분이 자동 시민권자 자격이 미달 되었는지 설명하시고 (시민권 취득 당시 자녀분이 시카고에 살고 있었으므로 Physical Custody 요건이 충족되지 못함), 아이텔1997님의 시민권 증서 카피에 시민권 취득 날짜, 받은 장소를 형광펜으로 표시하셔서 같이 제출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결정적으로 N-400 신청비가 N-600보다 저렴합니다. $760 (온라인 $710) vs. $1385 (온라인 $1335) 거든요. 신청비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저소득이 아니시라면 비용면에서는N-400가 낫습니다. 기간면에서도 N-600나 N-400나 그닥 큰 차이가 없고요. 자녀분이 현재 18세 미만이셨다면 아이텔1997님 시민권 증서와 자녀분 출생증명서로 우체국에서 여권 신청을 해서 여권을 받는것은 가능했을것 같은데 이미 18세를 넘었으니 좀 어렵겠네요. 

엠아이텔1997

2024-06-30 22:35:06

댓글 감사드립니다. 

가장 걸리는 조항이 The child is residing[6]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the U.S. citizen parent.인데요. 레딧도 요걸로 검색해서 찾아본바..

Physical custody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있더라구요.  저는 타주에서 시민권을 받았고 캘리 드라이버라이센스, 혼자 기러기이지만, 캘리거주민으로 state tax 가 나가기때문에 가끔 시카고로 가지만...영주권자인 집사람과 같이 지내는 아들은 해당이 안될 가능성이 많아서 방어적으로 판단해서 N-400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더라구요. 

 

- Physical custody refers to where the child primarily resides and spends their time.  It involves the daily care and supervision of the child.  In physical custody, the parent or guardian with physical custody is responsible for the child’s routine needs, such as food, shelter, and clothing.  This parent is often called the custodial parent or the parent with primary physical custody.

--> 시민권받을때는 캘리에서 받았으니.. 해당안되어보이구요.

 

 - Legal: depends on the marital status of parents at your birth and/or when you became a U.S. citizen

   Physical: state photo ID from parent and from child showing same address

-->  전 캘리운전면허증보유/ 같은 주소지가 아니니 해당 없어 보입니다. 

 

- Physical custody:

  1. School record with your name, your parent’s name, and the address all shown on a transcript is one of the most trusted source

  2. 1040 (It will be hard to obtain from IRS if you don’t already have one) listing you as a dependent by the naturalized parent

  3. Medical record with your name, your parent’s name, and the address

--> 학교에는 일리노이 집주소로 되어 있고, 1040은 일리노이 집주소로 joint로 보고했구요. 근데 신고주소는 일리노이지만,  연방세랑, 캘리주세 환급받습니다.

     회사관련된 베니핏,메디컬은 가족이  dependent이고 각종서류는 캘리주소로 받습니다. 

 

깔끔하게 일리노이있을때 시민권했으면 좋았는데..조금 애매하네요.제가 봐도.다행히 회사에 베니핏에 리갈서비스가 있어 작년에 신청했는데..immigration category로  케이스를 올려두었는데.. 기다리는 중입니다. 

어떻게 답이 왔는지.. 덧글로 달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N-400으로 가면 가격도 저렴한면도 있죠. 시민권신청은 10월정도 할려구 합니다. 

 

어떤날

2024-07-01 08:18:20

심사관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의 경우는 P2가 시민권 선서식 한 것이 1월 말, P3 생일이 3월말인데, 16세가 되는 나이여서 여권은 생일이 지나고 신청했습니다.

N-600은 바로 신청했는데, 신청한지 3~4달 후에 추가서류 내라고 왔는데요. 그 중 하나가 시민권 받은 부모가 아이와 함께 살았는지에 대한 증빙이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부모가 시민권 받은 후, 아이가 처음으로 여권을 신청했는데 이런 서류를 내라고 했다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여권은 추가서류 요청 없이 발급되었습니다.)

유틸리티, 은행 스태잇먼트 등의 부모의 이름과 주소가 나와있는 서류와 아이가 다녔던 학교 성적표, 병원 기록 등을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이이름으로 발행되는 서류에 주소가 함께 나와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하나 걱정하며 집에 보관되어있던 온갖 서류들을 다 뒤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엠아이텔님의 경우라면 본인 이름으로 N-400을 신청하는 것이 더 깔끔하게 처리가 될 수 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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