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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으로 타주거주 미국시민권자인데 18세이상 자녀 미국여권 아님 시민권증서발행(N-600)하신분 계신가요?

엠아이텔1997 | 2024.06.28 23:58:00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안녕하세요. 

예전 계시글에서 비슷한 사례(타주거주하셔서..서류를 잔뜩 준비해서  USPS를 가셨다는) 를 보고 스크랩을 했는데 로그인해보니 안되어있더라구요. T_T 결국 재검색실패로 아래처럼 여쭈어봅니다. 

 

저는 취업으로 캘리에서 2년째 기러기로 생활하다가 올 4월중순경에 시민권증서를 받았는데.. 영주권자인 막내아들이 4월말이 18세되는 생일이었는데 검색상으로는 2001년 시민권법에 따라 부모중 한명이라도 시민권을 획득하면 18세 미만의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받는것으로 되어 있어. 당시에는 날짜도 임박하기도 했고, 시민권증서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 18세가 넘어가더라도 아들이 자동 시민권자(아들이 18세 생일전에 제가 시민권자가 되었으니, 물론 동일주소지 거주는 아니지만 )가 되었을테니 제가 미국여권을 받고 이번 여름에 시카고로 돌아가면 미국 여권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시카고집을 통해 각종 신용카드, 모기지등을 계속 주소 이전하지않고 우편물을 받는 중이고, 직장관련된 보험, 세금만  캘리에서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처럼 부득이한 이유(직장등) 으로 타주에서 시민권선서를 하신 분이 계신지가 궁금하고 만일 계시면 타주에 영주권자부모와 거주중인 자녀들( 18세이상이면 더 좋구요)의 미국여권신청은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등등>). 추가로 자녀의 시민권증서발행(N-600)한 경험이 계신지요?

만일  N-600발급하셨다면 . 저처럼 시민권자 부모(저)의 거주주소는 현재거주중인 타주 주소로 넣고, 아들과 얘엄마는  현지 거주중인 주소로 넣으셨나요 ? 

 

이것저것이 고려해볼때 리스크가 좀 있다고하면 안전하게 18세이상이니 아들단독 시민권신청하는것도 고려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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